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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본문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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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 지 |
폐 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아파트는 폐지) |
유 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
유 지 |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
?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ㅇ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③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임대등록일~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ㅇ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음 (이하 양도세의 경우도 같음)
【 양도소득세 】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ㅇ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ㅇ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기 발표 내용
ㅇ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 향후 조치계획 】
□ 상기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률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초 개정안 국회 제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 시행 예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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