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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1.(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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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1.(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귀인 청솔 2020. 8. 21. 10:36

2020. 8. 21.(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보도내용>

 

’20.8.21()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제하의 기사에서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

 

ㅇ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서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

 

참고로 금번 종부세법 개정은 1주택자의 세율0.5%~2.7%에서 0.6%~3.0%소폭 인상(+0.1%p~0.3%p)하였으며,

 

 

과 표

시 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현행

개정

3억 이하

11억 이하

0.5

0.6

0.6

1.2

3~6

11~14

0.7

0.8

0.9

1.6

612

14~22

1.0

1.2

1.3

2.2

1250

22~69

1.4

1.6

1.8

3.6

5094

69~123

2.0

2.2

2.5

5.0

94억 초과

123억 초과

2.7

3.0

3.2

6.0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음

 

* (고령자 공제) 10~30% 20~40%, (장기보유 공제) 20~50%
(합산 보유한도) 고령자·장기보유의 합산 공제율은 최대 70% 80%

 

ㅇ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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