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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귀인 청솔 2020. 8. 8. 10:03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금일 배포해 드린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 발표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7월 국회 입법과정에 맞추어 발표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내용>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금주 8.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10 대책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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