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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2020. 8. 21.(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본문
2020. 8. 21.(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귀인 청솔 2020. 8. 21. 10:362020. 8. 21.(금) 한국경제(가판)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기사 관련
<보도내용>
□ ’20.8.21(금) 한국경제(가판)은 「1주택자 종부세 年232만원→488만원…5년간 2배 뛴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내야 할 종부세가 향후 5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늘어날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총 세수는 약 22조원으로 추산됐다. 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 당시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는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고 했던 정부 발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미래의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등
다양한 요인의 가정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음
ㅇ 보도에서 인용한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이 향후 5년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1주택자의 세부담을 전망한 것으로서
ㅇ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세액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하고 있어 금번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로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함
□ 참고로 금번 종부세법 개정은 1주택자의 세율을 0.5%~2.7%에서 0.6%~3.0%로 소폭 인상(+0.1%p~0.3%p)하였으며,
과 표 |
시 가 |
2주택 이하 2주택 제외, %) |
3주택이상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3억 이하 |
11억 이하 |
0.5 |
0.6 |
0.6 |
1.2 |
3~6억 |
11~14억 |
0.7 |
0.8 |
0.9 |
1.6 |
6∼12억 |
14~22억 |
1.0 |
1.2 |
1.3 |
2.2 |
12∼50억 |
22~69억 |
1.4 |
1.6 |
1.8 |
3.6 |
50∼94억 |
69~123억 |
2.0 |
2.2 |
2.5 |
5.0 |
94억 초과 |
123억 초과 |
2.7 |
3.0 |
3.2 |
6.0 |
ㅇ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합산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음
* (고령자 공제) 10~30% → 20~40%, (장기보유 공제) 20~50%
(합산 보유한도) 고령자·장기보유의 합산 공제율은 최대 70% → 80%
ㅇ 이러한 제도를 통해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음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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