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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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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귀인 청솔 2018. 12. 14. 17: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7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15(사업계획의 승인)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방건설() (대표 구찬우)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4블록

. 대지면적 : 69,448

. 사업규모 : 연면적 221,094.0718(지하2, 지상19~25)

. :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279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545,672,902천원

4. 사업기간 : 2019. 02. 14. 2022. 01.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출처 : 인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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