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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6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박성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나. 대지면적 : 45,732㎡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43,911.6847㎡ (지하2층, 지상21~28층)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936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359,000,000천원
바. 변경내용
1) 사업주체 변경
- 기존 : ㈜보광종합건설 (대표 도기봉)
- 변경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박성표)
2) 착공예정일 변경
- 기존 : 2018. 11. 30.
- 변경 : 2018. 12. 10.
2) 사용검사예정일 변경
- 기존 : 2021. 07. 21.
- 변경 : 2021. 08. 31.
4. 사업기간 : 2018. 12. 10. ~ 2021. 08.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출처 : 인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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