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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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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귀인 청솔 2018. 12. 14. 17:2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6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15(사업계획의 승인) 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21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성표)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B6블록

. 대지면적 : 45,732

. 사업규모 : 연면적 143,911.6847(지하2, 지상21~28)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936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359,000,000천원

. 변경내용

1) 사업주체 변경

- 기존 : 보광종합건설 (대표 도기봉)

- 변경 :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성표)

2) 착공예정일 변경

- 기존 : 2018. 11. 30.

- 변경 : 2018. 12. 10.

2) 사용검사예정일 변경

- 기존 : 2021. 07. 21.

- 변경 : 2021. 08. 31.

 

4. 사업기간 : 2018. 12. 10. 2021. 08. 31.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출처 : 인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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