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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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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8. 11. 24. 14:47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신곡6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초안).hwp



김포시 공고 제2018-1978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1. 경기도 고시 제2015-26(2015.02.25.) 및 제2015-36(2015.03.23.), 김포시 고시 제2015-57(2015.04.17.), 2015-158(2015.09.24.), 2016-5(2016.01.11.), 2016-51(2016.04.21.), 2016-62(2016.05.18.), 2016-100(2016.07.22.), 2017-134(2017.08.24.)로 구역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6-92(2016.05.31.), 김포시고시 제2016-100(2016.07.22.), 2017-134(2017.08.24.)로 실시계획인가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3, 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동법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3.

 

김 포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 사 업 명 : 김포신곡6지구도시개발사업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 사업면적 : 기정 - 507,593,

변경 - 521,027

. 수용구모 : 기정 - 5,171세대 / 13,963

변경 - 5,479세대 / 14,795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7,593

)

13,434

521,027

100.00

 

주 거

용 지

소 계

301,397

)

13,784

315,181

60.50

 

단 독 주 택

14,533

-

-

14,533

2.79

 

공 동 주 택

280,386

)

11,684

292,070

56.06

 

준 주 거

6,478

)

2,100

8,578

1.65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소 계

206,196

)

350

205,846

39.50

 

도 로

83,928

)

1,176

85,104

16.32

보행자전용

도로 포함

주 차 장

4,005

)

878

3,127

0.60

2개소

근 린 공 원

52,599

)

20

52,579

10.09

1개소

어린이공원

9,827

-

-

9,827

1.89

1개소

소 공 원

5,868

)

2,511

3,357

0.64

1개소

가스정압시설

-

)

20

20

0.01

 

녹 지

27,398

)

3,085

30,483

5.85

 

공 공 공 지

1,010

)

119

1,129

0.22

 

초 등 학 교

13,000

-

-

13,000

2.50

1개소

유 치 원

2,560

-

-

2,560

0.49

1개소

유 수 지

6,001

)

1,341

4,660

0.89

주차장 중복결정

(4,660)

 

. 사업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촌읍 신곡리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변경)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성 명 :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주 소 : 기정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60-1번지

변경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106

.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8), 고촌읍사무소(031-980-5265)

 

5) 도시개발법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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