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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본문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신곡6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초안).hwp
김포시 공고 제2018-1978호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공람공고
1. 경기도 고시 제2015-26호(2015.02.25.) 및 제2015-36호(2015.03.23.), 김포시 고시 제2015-57호(2015.04.17.), 제2015-158호(2015.09.24.), 제2016-5호(2016.01.11.), 제2016-51호(2016.04.21.), 제2016-62호(2016.05.18.), 제2016-100호(2016.07.22.), 제2017-134호(2017.08.24.)로 구역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6-92호(2016.05.31.), 김포시고시 제2016-100호(2016.07.22.), 제2017-134호(2017.08.24.)로 실시계획인가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신청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3.
김 포 시 장
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사 업 명 : 김포신곡6지구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다. 사업면적 : 기정 - 507,593㎡,
변경 - 521,027㎡
라. 수용구모 : 기정 - 5,171세대 / 13,963인
변경 - 5,479세대 / 14,795인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507,593 | 증) | 13,434 | 521,027 | 100.00 |
| |
주 거 용 지 | 소 계 | 301,397 | 증) | 13,784 | 315,181 | 60.50 |
|
단 독 주 택 | 14,533 | - | - | 14,533 | 2.79 |
| |
공 동 주 택 | 280,386 | 증) | 11,684 | 292,070 | 56.06 |
| |
준 주 거 | 6,478 | 증) | 2,100 | 8,578 | 1.65 |
| |
도 시
기 반
시 설
용 지 | 소 계 | 206,196 | 감) | 350 | 205,846 | 39.50 |
|
도 로 | 83,928 | 증) | 1,176 | 85,104 | 16.32 | 보행자전용 도로 포함 | |
주 차 장 | 4,005 | 감) | 878 | 3,127 | 0.60 | 2개소 | |
근 린 공 원 | 52,599 | 감) | 20 | 52,579 | 10.09 | 1개소 | |
어린이공원 | 9,827 | - | - | 9,827 | 1.89 | 1개소 | |
소 공 원 | 5,868 | 감) | 2,511 | 3,357 | 0.64 | 1개소 | |
가스정압시설 | - | 증) | 20 | 20 | 0.01 |
| |
녹 지 | 27,398 | 증) | 3,085 | 30,483 | 5.85 |
| |
공 공 공 지 | 1,010 | 증) | 119 | 1,129 | 0.22 |
| |
초 등 학 교 | 13,000 | - | - | 13,000 | 2.50 | 초 1개소 | |
유 치 원 | 2,560 | - | - | 2,560 | 0.49 | 1개소 | |
유 수 지 | 6,001 | 감) | 1,341 | 4,660 | 0.89 | 주차장 중복결정 (4,660㎡) |
사. 사업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촌읍 신곡리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및 시행방식(변경)
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제안자)
-성 명 :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주 소 : 기정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60-1번지
변경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106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공휴일 포함)
4)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8), 고촌읍사무소(031-980-5265)
5) 「도시개발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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