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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본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문.hwp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9호(2008. 2.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5호(2011. 10.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9호(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8호(2013.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01호(2014. 7.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04호(2015. 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1호(2015. 7.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3호(2015. 12.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76호(2016. 6. 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0호(2016.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96호(2017. 6.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87호(2017. 12. 26.)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주요 변경사유
ㅇ 명지지구 1단계와 2단계(예비지)를 통합한 개발계획 변경시(2017.12.) 제시된 관련기관의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지구 중심에 랜드마크 공원 조성을 위해 분산 배치된 공원을 통합함에 따른「공원․녹지용지」위치 및 면적 변경(부산광역시 의견)
- 고등학교 1개소 추가(3→4개소) 등 각종「학교용지」위치 및 면적 변경(부산광역시 교육청 의견)
ㅇ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변경
ㅇ 2단계 북측 단독주택용지 획지계획 수립 및 장기 미분양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용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단독주택용지 변경
ㅇ 2단계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국도2호선에 지하차도 설치 등) 반영 등
ㅇ 2단계 보상비 증가 및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ㅇ 면 적 : 6,398,27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지구명 | 사 업 시 행 자 | 비 고 | ||
명 칭 | 주 소 | 대표자 | ||
명지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박 상 우 |
|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3. 10. 30. ~ 2023. 6. 30.
나.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구 분 | 사 업 비 (억원)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합 계 | 31,193 | 33,511 | 증) 2,318 |
|
용지비 | 16,704 | 18,626 | 증) 1,922 | 2단계 구간 보상비 증가 |
조성비 | 12,207 | 12,603 | 증) 396 | 2단계 북측 국도2호선에 지하차도 설치 |
기타비용 | 2,282 | 2,282 | 변경없음 |
|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억원)
구분 | 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기 정 | 31,193 | 16,821 | 2,544 | 4,168 | 3,540 | 987 | 927 | 819 | 1,388 |
변 경 | 33,511 | 16,215 | 2,544 | 4,337 | 5,511 | 1,222 | 1,238 | 937 | 1,507 |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민자(LH) | 비 고 |
기 정 | 31,193 | 631 | 631 | 29,931 |
|
변 경 | 33,511 | 631 | 631 | 32,249 |
|
증․감 | 증) 2,318 | 변경없음 | 변경없음 | 증) 2,318 |
|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 : 변경
(단위: 천㎡)
구 분 | 계 | 주택건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상업시설용지 | 업무시설용지 | 복합용지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51,065 | 51,065 | 3,535 | 3,539 | 235 | 233 | 834 | 831 | 1,043 | 1,033 | 322 | 322 | |
Ⅰ -1 단 계 | 신항배후지(북측) | 3,083 | 3,083 | 319 | 319 | - | - | 116 | 116 | 136 | 136 | - | - |
신호지구 | 3,121 | 3,121 | 428 | 428 | 20 | 20 | 67 | 67 | - | - | - | - | |
부산과학산업단지 | 1,967 | 1,967 | 209 | 209 | - | - | 18 | 18 | - | - | - | - | |
용원레저지구 | 1,691 | 1,691 | - | - | - | - | - | - | - | - | - | - | |
마천산업지구 | 611 | 611 | - | - | - | - | - | - | - | - | - | - | |
Ⅰ -2 단 계 | 화전지구 | 2,448 | 2,448 | 99 | 99 | - | - | 38 | 38 | 17 | 17 | - | - |
서부산유통지구 | 828 | 828 | - | - | - | - | - | - | - | - | - | - | |
미음지구 | 3,549 | 3,549 | 5 | 5 | - | - | 19 | 19 | - | - | - | - | |
명동지구 | 506 | 506 | 4 | 4 | 19 | 19 | - | - | - | - | - | - | |
생곡지구 | 557 | 557 | 10 | 10 | - | - | 6 | 6 | 3 | 3 | - | - | |
두동지구 | 1,680 | 1,680 | 448 | 448 | - | - | 43 | 43 | 3 | 3 | - | - | |
문화지구 | 165 | 165 | - | - | - | - | - | - | - | - | - | - | |
웅동지구 | 4,744 | 4,744 | - | - | - | - | 155 | 155 | - | - | - | - | |
남문지구 | 1,086 | 1,086 | 279 | 279 | 29 | 29 | 20 | 20 | 8 | 8 | - | - | |
남양지구 | 293 | 293 | - | - | - | - | 9 | 9 | - | - | - | - | |
웅천·남산지구 | 665 | 665 | - | - | 8 | 8 | - | - | - | - | - | - | |
1단계 소계 | 26,994 | 26,994 | 1,801 | 1,801 | 76 | 76 | 491 | 491 | 167 | 167 | 0 | 0 | |
Ⅱ 단 계 | 보배연구지구 | 786 | 786 | - | - | - | - | - | - | - | - | - | - |
와성지구 | 796 | 796 | - | - | 14 | 14 | - | - | - | - | - | - | |
신항배후지(남측) | 1,444 | 1,444 | - | - | - | - | 55 | 55 | - | - | - | - | |
송정지구 | 760 | 760 | 192 | 192 | - | - | 23 | 23 | 132 | 132 | - | - | |
웅동지구 | 1,588 | 1,588 | - | - | - | - | - | - | 173 | 173 | - | - | |
신항만지구 | 6,588 | 6,588 | - | - | - | - | - | - | - | - | - | - | |
명지지구 | 6,398 | 6,398 | 1,373 | 1,377 | 77 | 75 | 243 | 240 | 571 | 561 | 322 | 322 | |
국제산업물류지구 | 5,711 | 5,711 | 169 | 169 | 68 | 68 | 22 | 22 | - | - | - | - | |
2단계 소계 | 24,071 | 24,071 | 1,734 | 1,738 | 159 | 157 | 343 | 340 | 876 | 866 | 322 | 322 |
구 분 | 산업시설용지 | 연구시설용지 | 물류시설용지 | 관광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 기타용지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12,410 | 12,410 | 501 | 503 | 11,575 | 11,575 | 3,544 | 3,544 | 16,898 | 16,906 | 168 | 169 | |
Ⅰ -1 단 계 | 신항배후지(북측) | - | - | - | - | 1,205 | 1,205 | - | - | 1,307 | 1,307 | - | - |
신호지구 | 1,712 | 1,712 | - | - | - | - | - | - | 816 | 816 | 78 | 78 | |
부산과학산업단지 | 1,047 | 1,047 | - | - | - | - | - | - | 665 | 665 | 28 | 28 | |
용원레저지구 | - | - | - | - | - | - | 1,691 | 1,691 | - | - | - | - | |
마천산업지구 | 479 | 479 | - | - | - | - | - | - | 117 | 117 | 15 | 15 | |
Ⅰ -2 단 계 | 화전지구 | 1,490 | 1,490 | - | - | - | - | - | - | 804 | 804 | - | - |
서부산유통지구 | - | - | - | - | 573 | 573 | - | - | 255 | 255 | - | - | |
미음지구 | 1,959 | 1,959 | - | - | - | - | - | - | 1,566 | 1,566 | - | - | |
명동지구 | 325 | 325 | - | - | - | - | - | - | 158 | 158 | - | - | |
생곡지구 | 333 | 333 | 35 | 35 | - | - | - | - | 170 | 170 | - | - | |
두동지구 | 358 | 358 | - | - | - | - | - | - | 828 | 828 | - | - | |
문화지구 | - | - | - | - | - | - | - | - | 165 | 165 | - | - | |
웅동지구 | - | - | 59 | 59 | 1,538 | 1,538 | 1,853 | 1,853 | 1,139 | 1,139 | - | - | |
남문지구 | 186 | 186 | - | - | - | - | - | - | 564 | 564 | - | - | |
남양지구 | 132 | 132 | - | - | - | - | - | - | 152 | 152 | - | - | |
웅천·남산지구 | 403 | 403 | - | - | - | - | - | - | 254 | 254 | - | - | |
1단계 소계 | 8,424 | 8,424 | 94 | 94 | 3,316 | 3,316 | 3,544 | 3,544 | 8,960 | 8,960 | 121 | 121 | |
Ⅱ 단 계 | 보배연구지구 | - | - | 172 | 172 | - | - | - | - | 614 | 614 | - | - |
와성지구 | 511 | 511 | - | - | - | - | - | - | 271 | 271 | - | - | |
신항배후지(남측) | 1,031 | 1,031 | - | - | - | - | - | - | 358 | 358 | - | - | |
송정지구 | - | - | - | - | - | - | - | - | 413 | 413 | - | - | |
웅동지구 | - | - | - | - | 1,010 | 1,010 | - | - | 405 | 405 | - | - | |
신항만지구 | - | - | - | - | 6,588 | 6,588 | - | - | - | - | - | - | |
명지지구 | - | - | 151 | 153 | - | - | - | - | 3,629 | 3,637 | 32 | 33 | |
국제산업물류지구 | 2,444 | 2,444 | 84 | 84 | 661 | 661 | - | - | 2,248 | 2,248 | 15 | 15 | |
2단계 소계 | 3,986 | 3,986 | 407 | 409 | 8,259 | 8,259 | 0 | 0 | 7,938 | 7,946 | 47 | 48 |
나. 명지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
총 계 | 6,398,271.0 | 6,398,271.0 | 변경없음 | 100.0 | 100.0 | - |
| |||
주택건설용지 | 1,372,589.7 | 1,376,854.7 | 4,265.0 | 21.5 | 21.5 | 0.0 |
| |||
| 단독주택용지 | 257,259.6 | 251,022.6 | -6,237.0 | 4.0 | 3.9 | -0.1 |
| ||
| 필지형단독주택 | 227,637.6 | 219,008.6 | -8,629.0 | 3.6 | 3.4 | -0.2 |
| ||
블록형단독주택 | 29,622.0 | 32,014.0 | 2,392.0 | 0.5 | 0.5 | 0.0 |
| |||
공동주택용지 | 1,115,330.1 | 1,125,832.1 | 10,502.0 | 17.4 | 17.6 | 0.2 |
| |||
| 아 파 트 | 1,088,182.1 | 1,098,684.1 | 10,502.0 | 17.0 | 17.2 | 0.2 |
| ||
연립주택 | 27,148.0 | 27,148.0 | 변경없음 | 0.4 | 0.4 | 0.0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76,762.4 | 74,853.4 | -1,909.0 | 1.2 | 1.2 | 0.0 |
| |||
상업시설용지 | 564,542.3 | 561,932.3 | -2,610.0 | 8.8 | 8.8 | 0.0 |
| |||
| 상업시설용지 | 242,538.3 | 239,928.3 | -2,610.0 | 3.8 | 3.7 | -0.1 |
| ||
복합용지 | 322,004.0 | 322,004.0 | 변경없음 | 5.0 | 5.0 | 0.0 | 호텔, 컨벤션, 주상복합 등 | |||
업무시설용지 | 571,136.8 | 561,455.8 | -9,681.0 | 8.9 | 8.8 | -0.1 |
| |||
연구시설용지 | 151,378.1 | 152,525.1 | 1,147.0 | 2.4 | 2.4 | 0.0 | R&D | |||
공공시설용지 | 3,629,295.7 | 3,637,031.7 | 7,736.0 | 56.7 | 56.8 | 0.1 |
| |||
| 도시기반시설 | 3,561,325.5 | 3,558,211.5 | -3,114.0 | 55.7 | 55.6 | -0.1 |
| ||
| 도로 | 1,312,863.8 | 1,320,185.0 | 7,321.2 | 20.5 | 20.6 | 0.1 |
| ||
주차장 | 49,406.5 | 48,035.5 | -1,371.0 | 0.8 | 0.8 | 0.0 | 30→ 29개소 | |||
공공청사 | 62,650.1 | 63,077.1 | 427.0 | 1.0 | 1.0 | 0.0 | 10→ 9개소 | |||
학 교 | 282,551.4 | 302,358.4 | 19,807.0 | 4.4 | 4.7 | 0.3 | 유치원: 9→ 8개소 초: 8→ 7개소 중: 5개소 고: 3→ 4개소 | |||
공원․녹지 | 1,714,325.6 | 1,693,939.4 | -20,386.2 | 26.8 | 26.5 | -0.3 |
| |||
| 공 원 | 1,288,516.5 | 1,260,202.5 | -28,314.0 | 20.1 | 19.7 | -0.4 |
| ||
녹 지 | 425,809.1 | 433,736.9 | 7,927.8 | 6.7 | 6.8 | 0.1 |
| |||
광 장 | 23,807.0 | 12,993.0 | -10,814.0 | 0.4 | 0.2 | -0.2 | 3→2개소 | |||
의료시설 | 71,602.5 | 71,602.5 | 변경없음 | 1.1 | 1.1 | 0.0 | 2개소 | |||
시 장 | 17,037.7 | 17,037.7 | 변경없음 | 0.3 | 0.3 | 0.0 | 1개소 | |||
오수중계펌프장 | 2,789.9 | 4,691.9 | 1,902.0 | 0.0 | 0.1 | 0.1 | 1→2개소 | |||
방수설비 | 386.0 | 386.0 | 변경없음 | 0.0 | 0.0 | 0.0 | 3개소 (연결녹지 및 유수지 내 2개소 중복결정) | |||
가스공급설비 | 85.0 | 85.0 | 변경없음 | 0.0 | 0.0 | 0.0 | 2개소 | |||
열공급설비 | 20,985.0 | 20,985.0 | 변경없음 | 0.3 | 0.3 | 0.0 | 1개소 | |||
전기공급설비 | 2,835.0 | 2,835.0 | 변경없음 | 0.0 | 0.0 | 0.0 | 1개소 | |||
생활편익시설 | 9,503.9 | 9,503.9 | 변경없음 | 0.1 | 0.1 | 0.0 | 5개소 | |||
주 유 소 | 6,260.0 | 7,028.0 | 768.0 | 0.1 | 0.1 | 0.0 | 4개소 | |||
종교시설용지 | 12,107.5 | 11,304.5 | -803.0 | 0.2 | 0.2 | 0.0 | 7개소 | |||
유 수 지 | 29,783.5 | 29,783.5 | 변경없음 | 0.5 | 0.5 | 0.0 | 5개소 (2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 결정) | |||
구 거 | 360.3 | 360.3 | 변경없음 | 0.0 | 0.0 | 0.0 |
| |||
창고시설 | 9,955.0 | 9,955.0 | 변경없음 | 0.2 | 0.2 | 0.0 | 2개소 | |||
어 항 | - | 10,885.0 | 10,885.0 | 0.0 | 0.2 | 0.2 | 1개소 신설 | |||
기타용지 | 32,566.0 | 33,618.0 | 1,052.0 | 0.5 | 0.5 | 0.0 |
| |||
| 해 수 부 | 6,085.0 | 6,085.0 | 변경없음 | 0.1 | 0.1 | 0.0 |
| ||
유 보 지 | 26,481.0 | 27,533.0 | 1,052.0 | 0.4 | 0.4 | 0.0 | 2→1개소 |
※ 주요 변경내용
ㅇ 지구 중심에 랜드마크 공원조성을 위해 분산 배치된 공원을 통합함에 따른 공원․녹지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ㅇ「부산광역시 교육청」등의 협의의견에 따른 고등학교 1개소 추가 및 각종 학교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2단계 북측 단독주택용지 획지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ㅇ 장기 미분양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용지로 변경
ㅇ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변경
ㅇ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유보지 통합(2개소→1개소) 및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업무시설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ㅇ 광장2를 어항구역(신전항)으로 결정․고시(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6-98호, 2016.12.21.)함에 따라 광장2를 어항으로 변경
ㅇ 인접 에코델타시티 하수처리구역에 자연유하식으로 오수 처리를 계획하였으나, 검토결과 자연유하가 어려워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추가
ㅇ 도로중심선 조정, 교통계획 반영(가․감속차로 등)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 등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등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 광역시도 제31호선(공항로)과 고속도로(서부산 I.C)를 연계하여 원활한 동선 연결 도모
ㅇ 주변 간선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가로망 구성
ㅇ 각 도로의 위계를 결정하고 설정된 위계와 Block 발생 교통량 산정을 통해 각 도로의 적정 폭원계획 수립
나. 용수공급계획 : 변경
ㅇ 덕산정수장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강변도로를 따라 서부산권 통합 송수관로(D=1,500㎜)를 통해 생활용수 공급
구 분 | 급수량(합계) (㎥/일) | 공업용수량 (㎥/일) | 생활용수량 (㎥/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명지지구 | 31,091 | 31,129 | - | - | 31,091 | 31,129 | 부산매리취수장→ 덕산정수장 → 서부산권 직송계통관로 |
다. 하수처리계획 : 변경
ㅇ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를 분리 배제하는 분류식으로 계획
ㅇ 우수는 바다로의 직접 배출과 계획관거 및 펌프장, 배수문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배제토록 계획 수립
ㅇ 오수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1단계는 녹산하수처리장으로, 2단계는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 수립
- 계획오수량 : 기정 33,819(㎥/일) → 변경 30,092(㎥/일)
- 2단계 오수 이송방법 변경(자연유하식→압송식)에 따른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추가
라.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 열공급설비 :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집단에너지를 도입할 예정임
구 분 | 면 적 (㎡) | 비 고 |
열공급설비 | 20,985 | 1개소 |
◦ 가스공급 : 취사용 및 소규모 건축물의 난방(급탕)용으로 사용될 LNG는 관할 도시가스 사업자인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구 분 | 면 적 (㎡) | 비 고 |
가스공급설비 | 85 | 2개소 |
◦ 전력공급 : 한국전력공사 부산전력관리처와 협의 결과 사업지구 내 신설되는 변전소에서 공급할 계획임
구 분 | 구 분 | 면 적 (㎡) | 비 고 |
전기공급설비 | 변전소 | 2,835 | 1개소 |
마.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없음
◦ 사업구역 내 통신수요량 예측결과 수요량은 약 132,781회선으로 산정되었으며, 계획시설용량은 172,616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단, 모바일 통신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시 정보서비스제공자 및 운영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수용인구(인) | 공급택지면적(ha) | 인구밀도(인/ha) | 호수밀도(호/ha) | 주택공급계획(호)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82,170 | 83,583 | 159.7 | 160.1 | 515 | 522 | 186 | 190 | 29,682 | 30,372 |
< 수용인구 산정 - 변경 >
구 분 | 건설호수(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29,682 | 30,372 | 82,170 | 83,583 | 1단계: 2.8인/호 2단계: 2.7인/호 | |
단독주택 | 소 계 | 957 | 917 | 2,646 | 2,538 |
|
단독주택 | 957 | 917 | 2,646 | 2,538 |
| |
공동주택 | 소 계 | 28,725 | 29,455 | 79,524 | 81,045 |
|
아 파 트 | 22,310 | 23,040 | 61,633 | 63,154 |
| |
연립주택 | 410 | 410 | 1,148 | 1,148 |
| |
주상복합 | 6,005 | 6,005 | 16,743 | 16,743 |
|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주택공급은 단독주택 917호(필지형 799호, 블록형 118호), 아파트 23,040호와 연립주택 410호, 주상복합 6,005호로 총 주택공급호수는 30,372호로 계획
◦ 임대주택공급은 일반 임대주택 3,850세대, 외국인 임대주택 1,430세대(아파트)로 계획
수용인구 (인) | 공급택지 면적(천㎡) | 주택공급계획(호) | 비고 | |||||||||
계 | 단독주택 | 연립주택 | APT 1)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82,170 | 83,583 | 1,597 | 1,601 | 29,682 | 30,372 | 957 | 917 | 410 | 410 | 28,315 | 29,045 |
|
※ 주1) APT 호수는 주상복합을 포함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진출입 도로 : 변경
ㅇ 국도2호선 및 광역시도 제31호선(공항로)에서의 진출입을 계획
ㅇ 진출입도로는 발생교통량을 감안하여 광로3류․대로2류(폭원 30~42m)로 계획하여 진출입의 편의를 도모함
ㅇ 국제업무신도시 조성 촉진 및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한 교량(대로2-5호선) 및 입체화시설(지하차도, 광역시도 제31호선) 설치
ㅇ 1‧2단계 통합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를 반영한 국도2호선 교통개선방안으로 입체화시설(지하차도) 설치(변경)
나. 단지 내 도로 : 변경
ㅇ 도로의 위계별 구성을 고려하여 격자형의 가로망 체계를 형성
ㅇ 단지 내 가로망은 광로3류(42m)~소로3류(6m)로 계획하였으며, 광로(40~42m)는 주간선도로, 대로(27~38m)는 지구내 간선도로 기능을 부여하고, 중로1류(20~23m)는 보조간선도로, 중로2류(15~18m)는 집분산도로, 중로3류(13m~14m) 및 소로(10~6m)는 국지도로 및 연결도로의 기능 등으로서 종․횡 방향 연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함(변경)
ㅇ 주진입로 및 지구 내 중심 상업․업무용지 인접 도로는 광로(폭 40~42m) 및 대로 (폭 27~ 35m )로 구성하여 원활한 진․출입 동선 구축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
ㅇ 공동주택지는 중로1류(폭 20m)로 계획하고, 주택단지 내부는 중로2류(폭 16m)~소로1류(폭 10m)로 구성
구분 | 폭원 (m) | 노선 수 | 연장(m)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기정 | 변경 | 증감 | |||
합계 | - | 359 | 362 | 3 | 61,627 | 60,006 | -1,621 | 1,312,863.8 | 1,320,185.0 | 7,321.2 |
|
광 로 | 40~46 | 3 | 5 | 2 | 5,701 | 6,830 | 1,129 | 237,828.0 | 294,295.5 | 56,467.5 |
|
대 로 | 27~39 | 11 | 12 | 1 | 9,443 | 9,369 | -74 | 335,749.2 | 298,513.4 | -37,235.8 |
|
중 로 | 12~23 | 119 | 123 | 4 | 31,667 | 29,468 | -2,199 | 584,199.8 | 527,570.5 | -56,629.3 |
|
소 로 | 3~10 | 226 | 222 | -4 | 14,816 | 14,339 | -477 | 139,874.1 | 132,555.5 | -7,318.6 |
|
기 타 (가감속차로 등) |
| 15,212.7 | 67,250.1 | 52,037.4 |
|
다. 주차장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 및 입지시설별 주차수요와 도보권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규모 및 위치를 결정
ㅇ 단독주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분산 배치
ㅇ 사업지구 내 총 29개소(48,035.5㎡, 사업면적 대비 0.75%)의 주차장을 계획
< 노외주차장 계획 - 변경 >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증․감 | ||
주차장 | 49,406.5 (30개소) | 48,035.5 (29개소) | 감 1,371.0 (감 1개소) |
|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의료시설계획 : 변경없음
◦ 부산시 및 경남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광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2호선변에 의료시설을 1개소 계획
◦ 주재 외국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1개소 배치
< 의료시설계획 >
구 분 | 개 소 | 면적 (㎡) | 비 고 |
의료시설 | 2 | 71,602.5 |
|
나. 교육시설계획 : 변경
ㅇ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결과 및 교육환경평가 심의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학권 고려하여 적정 위치로 계획
ㅇ 외국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캠퍼스 유치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부지 인근에 외국교육기관을 계획
< 교육시설계획 - 변경 >
구 분 | 개 소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증․감 | ||
계 | 26 | 25 | 282,551.4 | 302,358.4 | 19,087 |
|
유 치 원 | 9 | 8 | 13,330.9 | 17,294.9 | 3,964 |
|
초등학교 | 8 | 7 | 105,485.2 | 106,158.2 | 673 |
|
중 학 교 | 5 | 5 | 68,907.1 | 66,498.1 | -2,409 |
|
고등학교 | 3 | 4 | 40,648.2 | 58,227.2 | 17,579 | 기존 고교 1개소 포함 |
외국교육기관 | 1 | 1 | 54,180.0 | 54,180.0 | 변경없음 |
|
다. 복지시설계획 : 변경없음
◦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계획
-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생활편익시설로 포괄적으로 계획하여 향후 여건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함
- 최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과 같이 각 기능이 융합된 시설로 개발되는 추세이므로 약 1,000㎡ 이상의 부지 4개소 및 소규모 부지 1개소(331㎡)로 계획
< 편익시설계획 >
구 분 | 면적(㎡) | 개소 | 비 고 |
생활편익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 9,503.9 | 5 |
|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 변경없음
◦ 생태적 민감지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함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태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조성
◦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효율화 및 환경보전관리 방안 마련
나. 환경보전계획 : 변경
◦(지형․지질) 효율적인 단지 계획고 수립 및 연약지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대책 수립 등
◦(육상동식물상) 사업지구 내 자연순환기능을 담당하는 자연지반환경(경작지) 축소에 따른 영향을 저감하고자 26.5%(기정 26.8%)의 공원․녹지를 계획하였으며, 가로공원 및 연결녹지 형태로 조성하여 자연순환기능 확보 등
◦(대기질)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LNG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여 지역난방 실시 등
◦(수질) 사업지구 내 발생 오・폐수는 사업지구 외 녹산하수처리장 및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전량 차집하여 처리토록 계획하여 미처리 오·폐수의 해역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없도록 계획 등
◦(소음․진동)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 완충녹지 계획 등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없음
ㅇ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 유치
ㅇ 제조․물류 등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컨벤션센터 및 상업시설 유치
ㅇ 첨단산업기술 및 신성장산업 개발을 위한 R&D시설 유치
ㅇ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및 국제적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 변경
ㅇ 외국 기업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국에서와 같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ㅇ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에서 생활을 하게 될 임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ㅇ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되 각종 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
〈 외국인 임대주택 계획 - 변경 〉
구 분 | 면 적(㎡) | 세대수(호) | 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74,525.9 | 49,271.9 | 1,430 | 1,430 | 3,984 | 3,973 |
|
단독주택 (블록형) | 29,622.0 | - | 110 | - | 308 | - |
|
아파트 | 44,903.9 | 49,271.9 | 1,320 | 1,430 | 3,676 | 3,973 |
|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 주 요 기 능 | 추정 규모 (㎡) |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634,600.7 | 620,120.7 | |
국제업무단지 | ․동남 경제권역의 국제 업무지원 시설 | 244,474.0 | 228,892.0 |
컨벤션센터 등 |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위한 컨벤션센터, 호텔, 주상복합 등 | 120,198.6 | 120,198.6 |
R&D 시설 |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시설 | 96,953.1 | 96,953.1 |
․신성장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신산업 R&D시설 | 54,425.0 | 55,527.0 | |
외국 의료기관 | ․외국인 및 국내 고급 의료수요 충족 | 64,370.0 | 64,370.0 |
외국 교육기관 |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 등 글로벌 캠퍼스 유치로 외국인의 정주여건 확보 | 54,180.0 | 54,180.0 |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같은 법 시행령」제11조의5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야 함
가. 재투자 비율 : 변경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5에 따라 2단계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
나. 사용 용도 : 변경
ㅇ「명지지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17.12.1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투자
① 명지지구(1단계) 글로벌캠퍼스(K-12) 건립(또는 사업비 부담)
② 명지지구 내 산업․유통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 인하
③ 복합 보육시설부지 무상제공(약 2천㎡)
다. 재투자 시기 : 변경
ㅇ 개발사업 중(전체 준공 전) 재투자
※ 세부 시기는 부산광역시장과 협의 후 확정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철새서식지로의 영향이 높은 서측 근린공원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철새들을 위한 수공간, 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
ㅇ 철새서식지로의 기능이 없는 동측 근린공원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및 종사자들의 휴게기능과 생물의 서식기능 제공
ㅇ 지구 중앙에 대규모 특화공원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생태공원~거점공원~수변공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로공원 및 녹지축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성을 제고(변경)
구 분 | 개소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증․감 | |||
계 | 50 | 47 | 1,714,325.6 | 1,693,939.4 | -20,386.2 |
| |
| 공 원 | 29 | 24 | 1,288,516.5 | 1,260,202.5 | -28,314.0 |
|
| 근린공원 | 12 | 7 | 1,257,411.2 | 1,229,426.2 | -27,985.0 |
|
| 어린이공원 | 10 | 10 | 18,950.5 | 18,787.5 | -163.0 |
|
| 소 공 원 | 6 | 6 | 11,466.6 | 11,300.6 | -166.0 |
|
| 문화공원 | 1 | 1 | 688.2 | 688.2 | - |
|
| 녹 지 | 21 | 23 | 425,809.1 | 433,736.9 | 7,927.8 |
|
| 완충녹지 | 14 | 16 | 195,794.9 | 223,202.7 | 27,407.8 |
|
| 연결녹지 | 7 | 7 | 230,014.2 | 210,534.2 | -19,480.0 |
|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경관존 구상 : 변경없음
◦ 물리적 시각구조상 하나의 영역으로 구별되게 토지이용계획을 고려
◦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권역별 테마도입
◦ 경관부문의 도시 이미지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5개 권역으로 계획
권 역 | 주요 시설기능 | 권 역 이 미 지 |
Zone I (어울림) | 친환경 생태공원(매립지 공원), 도시환경처리시설 |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내 자연 공간 |
Zone II (활기참) | 중심상업지, 복합지, 호텔/컨벤션/종합의료시설 | 거점공간으로서의 활력이 넘치는 중심 도시 공간 |
Zone III (역동적임) | 국제업무지, R&D | 국제업무공간으로서의 역동적인 도시공간 |
Zone IV (편안함) | 중고층 주거지, 근린상업지, 도시공원 |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지닌 안락한 고층의 주거공간 |
ZoneⅤ (쾌적함) | 블럭형 단독지, R&D 시설, 연결녹지 | 철새가 찾아오는 쾌적한 저층의 주거공간 |
나. 경관축 형성계획 : 변경
◦ 지구 내외부에서 통경이 요구되는 대상에 대한 축 설정
◦ 권역과 지구의 중심을 순환하는 녹색축
◦ 수변, 가로, 도로 등 보행자 중심 이동축
다. 경관축에 따른 전략적 테마가로 형성계획 : 변경
◦ 도시경관축상에 명지지구 형성테마 5개 전략을 부여한 테마가로 형성전략 수립
◦ 도시미래상의 함축 표현
◦ 도로의 기능과 주변 토지이용, 지역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상징가로테마 설정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기준 : 변경없음
구 분 | 세 부 내 용 |
철 거 | ․노후, 불량 및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및 공작물 ․신축 및 양호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발계획 및 단지조성 설계상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도시정비차원의 철거 : 존치하여도 무방하나 경관상 미관을 해치거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작물 ․불법 건축물 및 가건물 등 |
존 치 | ․도시기반시설 등 이전 및 철거시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시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수 등 안전 및 진출입 등에 영향이 개발계획상 존치하여도 무방한 경우 ․주요 문화재 같이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개발계획상 보존이 가능한 경우 |
이 전 | ․문화․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으나 개발계획상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나. 처리계획 : 변경없음
ㅇ 명지지구 내 북서측에 위치한 강서경찰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청사로 존치토록 계획
구 분 | 위 치 | 면적(㎡) | 존 치 사 유 |
강서경찰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07-5 | 존치면적: 9,930.6㎡ (부지면적: 9,930.6㎡) | 기존 공공시설의 이용 및 접근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개발계획에 따른 위치이동의 필요성이 낮아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됨 |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공동구 : 해당없음
나. 기타 지하매설물 : 변경없음
ㅇ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ㅇ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ㅇ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유지관리 특성, 토지이용계획, 매설물 규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로 매설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
ㅇ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 유치
ㅇ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시설 및 신성장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신산업 R&D시설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051-979-5112)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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