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본문

▶ 부동산 개발/∥개발 자료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22. 15: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문.hwp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 - 21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9(2008. 2.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5(2011. 10.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9(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3-188(2013.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01(2014. 7.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04(2015. 3. 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1(2015. 7.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3(2015. 12.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76(2016. 6. 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0(2016. 12. 3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96(2017. 6.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87(2017. 12. 26.)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112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주요 변경사유

명지지구 1단계와 2단계(예비지)를 통합한 개발계획 변경시(2017.12.) 제시된 관련기관의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지구 중심에 랜드마크 공원 조성을 위해 분산 배치된 공원을 통합함에 따른공원녹지용지위치 및 면적 변경(부산광역시 의견)

- 고등학교 1개소 추가(34개소) 등 각종학교용지위치 및 면적 변경(부산광역시 교육청 의견)

ㅇ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변경

2단계 북측 단독주택용지 획지계획 수립 및 장기 미분양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용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단독주택용지 변경

2단계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국도2호선에 지하차도 설치 등) 반영 등

2단계 보상비 증가 및 지하차도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ㅇ 면 적 : 6,398,271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지구명

사 업 시 행 자

비 고

명 칭

주 소

대표자

명지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박 상 우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3. 10. 30. ~ 2023. 6. 30.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 사업비 내역 : 변경


구 분

사 업 비 (억원)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31,193

33,511

) 2,318

 

용지비

16,704

18,626

) 1,922

2단계 구간 보상비 증가

조성비

12,207

12,603

) 396

2단계 북측 국도2호선에 지하차도 설치

기타비용

2,282

2,282

변경없음

 


 

.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 정

31,193

16,821

2,544

4,168

3,540

987

927

819

1,388

변 경

33,511

16,215

2,544

4,337

5,511

1,222

1,238

937

1,507


 

. 재원조달방법 : 변경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LH)

비 고

기 정

31,193

631

631

29,931

 

변 경

33,511

631

631

32,249

 

) 2,318

변경없음

변경없음

) 2,318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 :

(단위: )

구 분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복합용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1,065

51,065

3,535

3,539

235

233

834

831

1,043

1,033

322

322

-1

신항배후지(북측)

3,083

3,083

319

319

-

-

116

116

136

136

-

-

신호지구

3,121

3,121

428

428

20

20

67

67

-

-

-

-

부산과학산업단지

1,967

1,967

209

209

-

-

18

18

-

-

-

-

용원레저지구

1,691

1,691

-

-

-

-

-

-

-

-

-

-

마천산업지구

611

611

-

-

-

-

-

-

-

-

-

-

-2

화전지구

2,448

2,448

99

99

-

-

38

38

17

17

-

-

서부산유통지구

828

828

-

-

-

-

-

-

-

-

-

-

미음지구

3,549

3,549

5

5

-

-

19

19

-

-

-

-

명동지구

506

506

4

4

19

19

-

-

-

-

-

-

생곡지구

557

557

10

10

-

-

6

6

3

3

-

-

두동지구

1,680

1,680

448

448

-

-

43

43

3

3

-

-

문화지구

165

165

-

-

-

-

-

-

-

-

-

-

웅동지구

4,744

4,744

-

-

-

-

155

155

-

-

-

-

남문지구

1,086

1,086

279

279

29

29

20

20

8

8

-

-

남양지구

293

293

-

-

-

-

9

9

-

-

-

-

웅천·남산지구

665

665

-

-

8

8

-

-

-

-

-

-

1단계 소계

26,994

26,994

1,801

1,801

76

76

491

491

167

167

0

0

보배연구지구

786

786

-

-

-

-

-

-

-

-

-

-

와성지구

796

796

-

-

14

14

-

-

-

-

-

-

신항배후지(남측)

1,444

1,444

-

-

-

-

55

55

-

-

-

-

송정지구

760

760

192

192

-

-

23

23

132

132

-

-

웅동지구

1,588

1,588

-

-

-

-

-

-

173

173

-

-

신항만지구

6,588

6,588

-

-

-

-

-

-

-

-

-

-

명지지구

6,398

6,398

1,373

1,377

77

75

243

240

571

561

322

322

국제산업물류지구

5,711

5,711

169

169

68

68

22

22

-

-

-

-

2단계 소계

24,071

24,071

1,734

1,738

159

157

343

340

876

866

322

322

 

구 분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기타용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410

12,410

501

503

11,575

11,575

3,544

3,544

16,898

16,906

168

169

-1

신항배후지(북측)

-

-

-

-

1,205

1,205

-

-

1,307

1,307

-

-

신호지구

1,712

1,712

-

-

-

-

-

-

816

816

78

78

부산과학산업단지

1,047

1,047

-

-

-

-

-

-

665

665

28

28

용원레저지구

-

-

-

-

-

-

1,691

1,691

-

-

-

-

마천산업지구

479

479

-

-

-

-

-

-

117

117

15

15

-2

화전지구

1,490

1,490

-

-

-

-

-

-

804

804

-

-

서부산유통지구

-

-

-

-

573

573

-

-

255

255

-

-

미음지구

1,959

1,959

-

-

-

-

-

-

1,566

1,566

-

-

명동지구

325

325

-

-

-

-

-

-

158

158

-

-

생곡지구

333

333

35

35

-

-

-

-

170

170

-

-

두동지구

358

358

-

-

-

-

-

-

828

828

-

-

문화지구

-

-

-

-

-

-

-

-

165

165

-

-

웅동지구

-

-

59

59

1,538

1,538

1,853

1,853

1,139

1,139

-

-

남문지구

186

186

-

-

-

-

-

-

564

564

-

-

남양지구

132

132

-

-

-

-

-

-

152

152

-

-

웅천·남산지구

403

403

-

-

-

-

-

-

254

254

-

-

1단계 소계

8,424

8,424

94

94

3,316

3,316

3,544

3,544

8,960

8,960

121

121

보배연구지구

-

-

172

172

-

-

-

-

614

614

-

-

와성지구

511

511

-

-

-

-

-

-

271

271

-

-

신항배후지(남측)

1,031

1,031

-

-

-

-

-

-

358

358

-

-

송정지구

-

-

-

-

-

-

-

-

413

413

-

-

웅동지구

-

-

-

-

1,010

1,010

-

-

405

405

-

-

신항만지구

-

-

-

-

6,588

6,588

-

-

-

-

-

-

명지지구

-

-

151

153

-

-

-

-

3,629

3,637

32

33

국제산업물류지구

2,444

2,444

84

84

661

661

-

-

2,248

2,248

15

15

2단계 소계

3,986

3,986

407

409

8,259

8,259

0

0

7,938

7,946

47

48

 

 

. 명지지구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398,271.0

6,398,271.0

변경없음

100.0

100.0

-

 

주택건설용지

1,372,589.7

1,376,854.7

4,265.0

21.5

21.5

0.0

 

 

단독주택용지

257,259.6

251,022.6

-6,237.0

4.0

3.9

-0.1

 

 

필지형단독주택

227,637.6

219,008.6

-8,629.0

3.6

3.4

-0.2

 

블록형단독주택

29,622.0

32,014.0

2,392.0

0.5

0.5

0.0

 

공동주택용지

1,115,330.1

1,125,832.1

10,502.0

17.4

17.6

0.2

 

 

아 파 트

1,088,182.1

1,098,684.1

10,502.0

17.0

17.2

0.2

 

연립주택

27,148.0

27,148.0

변경없음

0.4

0.4

0.0

 

근린생활시설용지

76,762.4

74,853.4

-1,909.0

1.2

1.2

0.0

 

상업시설용지

564,542.3

561,932.3

-2,610.0

8.8

8.8

0.0

 

 

상업시설용지

242,538.3

239,928.3

-2,610.0

3.8

3.7

-0.1

 

복합용지

322,004.0

322,004.0

변경없음

5.0

5.0

0.0

호텔, 컨벤션, 주상복합 등 

업무시설용지

571,136.8

561,455.8

-9,681.0

8.9

8.8

-0.1

 

연구시설용지

151,378.1

152,525.1

1,147.0

2.4

2.4

0.0

R&D

공공시설용지

3,629,295.7

3,637,031.7

7,736.0

56.7

56.8

0.1

 

 

도시기반시설

3,561,325.5

3,558,211.5

-3,114.0

55.7

55.6

-0.1

 

 

도로

1,312,863.8

1,320,185.0

7,321.2

20.5

20.6

0.1

 

주차장

49,406.5

48,035.5

-1,371.0

0.8

0.8

0.0

3029개소

공공청사

62,650.1

63,077.1

427.0

1.0

1.0

0.0

109개소

학 교

282,551.4

302,358.4

19,807.0

4.4

4.7

0.3

유치원: 98개소

: 87개소

: 5개소

: 34개소

공원녹지

1,714,325.6

1,693,939.4

-20,386.2

26.8

26.5

-0.3

 

 

공 원

1,288,516.5

1,260,202.5

-28,314.0

20.1

19.7

-0.4

 

녹 지

425,809.1

433,736.9

7,927.8

6.7

6.8

0.1

 

광 장

23,807.0

12,993.0

-10,814.0

0.4

0.2

-0.2

32개소

의료시설

71,602.5

71,602.5

변경없음

1.1

1.1

0.0

2개소

시 장

17,037.7

17,037.7

변경없음

0.3

0.3

0.0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2,789.9

4,691.9

1,902.0

0.0

0.1

0.1

12개소

방수설비

386.0

386.0

변경없음

0.0

0.0

0.0

3개소

(연결녹지 및 유수지 내 2개소 중복결정)

가스공급설비

85.0

85.0

변경없음

0.0

0.0

0.0

2개소

열공급설비

20,985.0

20,985.0

변경없음

0.3

0.3

0.0

1개소

전기공급설비

2,835.0

2,835.0

변경없음

0.0

0.0

0.0

1개소

생활편익시설

9,503.9

9,503.9

변경없음

0.1

0.1

0.0

5개소

주 유 소

6,260.0

7,028.0

768.0

0.1

0.1

0.0

4개소

종교시설용지

12,107.5

11,304.5

-803.0

0.2

0.2

0.0

7개소

유 수 지

29,783.5

29,783.5

변경없음

0.5

0.5

0.0

5개소

(2개소 근린공원 내

중복 결정)

구 거

360.3

360.3

변경없음

0.0

0.0

0.0

 

창고시설

9,955.0

9,955.0

변경없음

0.2

0.2

0.0

2개소

어 항

-

10,885.0

10,885.0

0.0

0.2

0.2

1개소 신설

기타용지

32,566.0

33,618.0

1,052.0

0.5

0.5

0.0

 

 

해 수 부

6,085.0

6,085.0

변경없음

0.1

0.1

0.0

 

유 보 지

26,481.0

27,533.0

1,052.0

0.4

0.4

0.0

21개소

 

 

주요 변경내용

지구 중심에 랜드마크 공원조성을 위해 분산 배치된 공원을 통합함에 따른 공원녹지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부산광역시 교육청등의 협의의견에 따른 고등학교 1개소 추가 및 각종 학교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2단계 북측 단독주택용지 획지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장기 미분양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용지로 변경

ㅇ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용지 변경

ㅇ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유보지 통합(2개소1개소) 및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업무시설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광장2를 어항구역(신전항)으로 결정고시(부산광역시 강서구 고시 제2016-98, 2016.12.21.)함에 따라 광장2를 어항으로 변경

ㅇ 인접 에코델타시티 하수처리구역에 자연유하식으로 오수 처리를 계획하였으나, 검토결과 자연유하가 어려워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추가

도로중심선 조정, 교통계획 반영(감속차로 등)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의견 반영 등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각종 용지 위치 및 면적 변경 등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 교통(기본방향) : 변경없음

ㅇ 광역시도 제31호선(공항로)과 고속도로(서부산 I.C)를 연계하여 원활한 동선 연결 도모

ㅇ 주변 간선도로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가로망 구성

각 도로의 위계를 결정하고 설정된 위계와 Block 발생 교통량 산정을 통해 각 도로의 적정 폭원계획 수립

 

. 용수공급계획 : 변경

덕산정수장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강변도로를 따라 서부산권 통합 송수관로(D=1,500)를 통해 생활용수 공급


구 분

급수량(합계)

(/)

공업용수량

(/)

생활용수량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지지구

31,091

31,129

-

-

31,091

31,129

부산매리취수장덕산정수장

서부산권 직송계통관로

 

. 하수처리계획 : 변경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배제방식은 우오수를 분리 배제하는 분류식으로 계획

우수는 바다로의 직접 배출과 계획관거 및 펌프장, 배수문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배제토록 계획 수립

ㅇ 오수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1단계는 녹산하수처리장으로, 2단계는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 수립

- 계획오수량 : 기정 33,819(/) 변경 30,092(/)

- 2단계 오수 이송방법 변경(자연유하식압송식)에 따른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추가

 

 

.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없음

열공급설비 : 산업통상자원부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신설하여 집단에너지를 도입할 예정임

구 분

면 적 ()

비 고

열공급설비

20,985

1개소

가스공급 : 취사용 및 소규모 건축물의 난방(급탕)용으로 사용될 LNG는 관할 도시가스 사업자인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구 분

면 적 ()

비 고

가스공급설비

85

2개소

전력공급 : 한국전력공사 부산전력관리처와 협의 결과 사업지구 내 신설되는 변전소에서 공급할 계획임

구 분

구 분

면 적 ()

비 고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2,835

1개소

 

. 정보통신망 구축 : 변경없음

사업구역 내 통신수요량 예측결과 수요량은 약 132,781회선으로 산정되었으며, 계획시설용량은 172,616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모바일 통신기기 보급 확대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시 정보서비스제공자 및 운영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인구수용계획 : 변경

수용인구()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ha)

호수밀도(/ha)

주택공급계획()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2,170

83,583

159.7

160.1

515

522

186

190

29,682

30,372

 

< 수용인구 산정 - 변경 >

구 분

건설호수()

수용인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9,682

30,372

82,170

83,583

1단계: 2.8/

2단계: 2.7/

단독주택

소 계

957

917

2,646

2,538

 

단독주택

957

917

2,646

2,538

 

공동주택

소 계

28,725

29,455

79,524

81,045

 

아 파 트

22,310

23,040

61,633

63,154

 

연립주택

410

410

1,148

1,148

 

주상복합

6,005

6,005

16,743

16,743

 

 

 

.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주택공급은 단독주택 917(필지형 799, 블록형 118), 아파트 23,040호와 연립주택 410, 주상복합 6,005호로 총 주택공급호수는 30,372호로 계획

임대주택공급은 일반 임대주택 3,850세대, 외국인 임대주택 1,430세대(아파트)로 계획

수용인구

()

공급택지

면적()

주택공급계획()

비고

단독주택

연립주택

APT 1)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82,170

83,583

1,597

1,601

29,682

30,372

957

917

410

410

28,315

29,045

 

1) APT 호수는 주상복합을 포함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진출입 도로 : 변경

ㅇ 국도2호선 및 광역시도 제31호선(공항로)에서의 진출입을 계획

진출입도로는 발생교통량을 감안하여 광로3대로2(폭원 30~42m)로 계획하여 진출입의 편의를 도모함

ㅇ 국제업무신도시 조성 촉진 및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한 교량(대로2-5호선) 및 입체화시설(지하차도, 광역시도 제31호선) 설치

12단계 통합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를 반영한 국도2호선 교통개선방안으로 입체화시설(지하차도) 설치(변경)

 

. 단지 내 도로 : 변경

도로의 위계별 구성을 고려하여 격자형의 가로망 체계를 형성

단지 내 가로망은 광로3(42m)~소로3(6m)로 계획하였으며, 광로(40~42m)는 주간선도로, 대로(27~38m)는 지구내 간선도로 기능을 부여하고, 중로1(20~23m)는 보조간선도로, 중로2(15~18m)는 집분산도로, 중로3(13m~14m) 및 소로(10~6m)는 국지도로 및 연결도로의 기능 등으로서 횡 방향 연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함(변경)

주진입로 및 지구 내 중심 상업업무용지 인접 도로는 광로(40~42m) 및 대로 (27~ 35m ) 구성하여 원활한 진출입 동선 구축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

공동주택지는 중로1(20m)로 계획하고, 주택단지 내부는 중로2(16m)~소로1(10m)로 구성

구분

폭원

(m)

노선 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359

362

3

61,627

60,006

-1,621

1,312,863.8

1,320,185.0

7,321.2

 

광 로

40~46

3

5

2

5,701

6,830

1,129

237,828.0

294,295.5

56,467.5

 

대 로

27~39

11

12

1

9,443

9,369

-74

335,749.2

298,513.4

-37,235.8

 

중 로

12~23

119

123

4

31,667

29,468

-2,199

584,199.8

527,570.5

-56,629.3

 

소 로

3~10

226

222

-4

14,816

14,339

-477

139,874.1

132,555.5

-7,318.6

 

기 타

(가감속차로 등)

 

15,212.7

67,250.1

52,037.4

 

 

 

. 주차장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 및 입지시설별 주차수요와 도보권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규모 및 위치를 결정

ㅇ 단독주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분산 배치

ㅇ 사업지구 내 총 29개소(48,035.5, 사업면적 대비 0.75%)의 주차장을 계획

< 노외주차장 계획 - 변경 >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주차장

49,406.5 (30개소)

48,035.5 (29개소)

1,371.0 (1개소)

 

 

10.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 의료시설계획 : 변경없음

부산시 및 경남권을 배후지역으로 하는 광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도2호선변에 의료시설을 1개소 계획

주재 외국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해 1개소 배치

< 의료시설계획 >

구 분

개 소

면적 ()

비 고

의료시설

2

71,602.5

 

. 교육시설계획 : 변경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결과 및 교육환경평가 심의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통학권 고려하여 적정 위치로 계획

외국인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캠퍼스 유치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부지 인근에 외국교육기관을 계획

< 교육시설계획 - 변경 >

구 분

개 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6

25

282,551.4

302,358.4

19,087

 

유 치 원

9

8

13,330.9

17,294.9

3,964

 

초등학교

8

7

105,485.2

106,158.2

673

 

중 학 교

5

5

68,907.1

66,498.1

-2,409

 

고등학교

3

4

40,648.2

58,227.2

17,579

기존 고교 1개소 포함

외국교육기관

1

1

54,180.0

54,180.0

변경없음

 

. 복지시설계획 : 변경없음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 및 편의시설을 계획

-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생활편익시설로 포괄적으로 계획하여 향후 여건 변화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토록 함

- 최근 복합커뮤니티시설 등과 같이 각 기능이 융합된 시설로 개발되는 추세이므로 약 1,000이상의 부지 4개소 및 소규모 부지 1개소(331)계획

< 편익시설계획 >

구 분

면적()

개소

비 고

생활편익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9,503.9

5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 기본방향 : 변경없음

생태적 민감지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함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생태환경의 보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도시로 조성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효율화 및 환경보전관리 방안 마련

. 환경보전계획 : 변경

(지형지질) 효율적인 단지 계획고 수립 및 연약지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대책 수립 등

(육상동식물상) 사업지구 내 자연순환기능을 담당하는 자연지반환경(경작지) 축소에 따른 영향을 저감하고자 26.5%(기정 26.8%)의 공원녹지를 계획하였으며, 가로공원 및 연결녹지 형태로 조성하여 자연순환기능 확보 등

(대기질)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LNG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여 지역난방 실시 등

(수질) 사업지구 내 발생 오폐수는 사업지구 외 녹산하수처리장 및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전량 차집하여 처리토록 계획하여 미처리 오·폐수의 해역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이 없도록 계획 등

(소음진동) 간선도로변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 완충녹지 계획 등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없음

ㅇ 국제업무 및 금융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시설 유치

ㅇ 제조물류 등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컨벤션센터 및 상업시설 유치

ㅇ 첨단산업기술 및 신성장산업 개발을 위한 R&D시설 유치

ㅇ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및 국제적 도시기능 제고를 위한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 교육기관 유치

.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 변경

ㅇ 외국 기업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국에서와 같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에서 생활을 하게 될 임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ㅇ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되 각종 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

 

외국인 임대주택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세대수()

인구()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4,525.9

49,271.9

1,430

1,430

3,984

3,973

 

단독주택

(블록형)

29,622.0

-

110

-

308

-

 

아파트

44,903.9

49,271.9

1,320

1,430

3,676

3,973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주 요 기 능

추정 규모 ()

기 정

변 경

합 계

634,600.7

620,120.7

국제업무단지

동남 경제권역의 국제 업무지원 시설

244,474.0

228,892.0

컨벤션센터 등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위한 컨벤션센터, 호텔, 주상복합 등

120,198.6

120,198.6

R&D 시설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시설

96,953.1

96,953.1

신성장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신산업 R&D시설

54,425.0

55,527.0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 및 국내 고급 의료수요 충족
(외국인 병원, 의료교육센터 등)

64,370.0

64,370.0

외국 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대학 등 글로벌 캠퍼스 유치로 외국인의 정주여건 확보

54,180.0

54,180.0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의8,같은 법 시행령11조의5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야 함

. 재투자 비율 :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1조의5에 따라 2단계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을 재투자

. 사용 용도 : 변경

명지지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17.12.1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투자

명지지구(1단계) 글로벌캠퍼스(K-12) 건립(또는 사업비 부담)

명지지구 내 산업유통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 인하

복합 보육시설부지 무상제공(2)

. 재투자 시기 : 변경

ㅇ 개발사업 중(전체 준공 전) 재투자

세부 시기는 부산광역시장과 협의 후 확정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 문화시설 : 해당없음

.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철새서식지로의 영향이 높은 서측 근린공원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철새들을 위한 수공간, 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

ㅇ 철새서식지로의 기능이 없는 동측 근린공원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및 종사자들의 휴게기능과 생물의 서식기능 제공

ㅇ 지구 중앙에 대규모 특화공원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생태공원~거점공원~수변공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로공원 및 녹지축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성을 제고(변경)

구 분

개소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50

47

1,714,325.6

1,693,939.4

-20,386.2

 

 

공 원

29

24

1,288,516.5

1,260,202.5

-28,314.0

 

 

근린공원

12

7

1,257,411.2

1,229,426.2

-27,985.0

 

 

어린이공원

10

10

18,950.5

18,787.5

-163.0

 

 

소 공 원

6

6

11,466.6

11,300.6

-166.0

 

 

문화공원

1

1

688.2

688.2

-

 

 

녹 지

21

23

425,809.1

433,736.9

7,927.8

 

 

완충녹지

14

16

195,794.9

223,202.7

27,407.8

 

 

연결녹지

7

7

230,014.2

210,534.2

-19,480.0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 경관존 구상 : 변경없음

물리적 시각구조상 하나의 영역으로 구별되게 토지이용계획을 고려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권역별 테마도입

경관부문의 도시 이미지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 5개 권역으로 계획

권 역

주요 시설기능

권 역 이 미 지

Zone I (어울림)

친환경 생태공원(매립지 공원), 도시환경처리시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내 자연 공간

Zone II (활기참)

중심상업지, 복합지, 호텔/컨벤션/종합의료시설

거점공간으로서의 활력이 넘치는 중심 도시 공간

Zone III (역동적임)

국제업무지, R&D

국제업무공간으로서의 역동적인 도시공간

Zone IV (편안함)

중고층 주거지, 근린상업지, 도시공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지닌 안락한 고층의 주거공간

Zone(쾌적함)

블럭형 단독지, R&D 시설, 연결녹지

철새가 찾아오는 쾌적한 저층의 주거공간

 

. 경관축 형성계획 : 변경

지구 내외부에서 통경이 요구되는 대상에 대한 축 설정

권역과 지구의 중심을 순환하는 녹색축

수변, 가로, 도로 등 보행자 중심 이동축

 

. 경관축에 따른 전략적 테마가로 형성계획 : 변경

도시경관축상에 명지지구 형성테마 5개 전략을 부여한 테마가로 형성전략 수립

도시미래상의 함축 표현

도로의 기능과 주변 토지이용, 지역의 분위기 등을 고려한 상징가로테마 설정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기준 : 변경없음

구 분

세 부 내 용

철 거

노후, 불량 및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및 공작물

신축 및 양호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개발계획 및 단지조성 설계상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할 경우

도시정비차원의 철거 : 존치하여도 무방하나 경관상 미관을 해치거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작물

불법 건축물 및 가건물 등

존 치

도시기반시설 등 이전 및 철거시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시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수 등 안전 및 진출입 등에 영향이 개발계획상 존치하여도 무방한 경우

주요 문화재 같이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개발계획상 보존이 가능한 경우

이 전

문화역사적 보존가치가 있으나 개발계획상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처리계획 : 변경없음

ㅇ 명지지구 내 북서측에 위치한 강서경찰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청사로 존치토록 계획

구 분

위 치

면적()

존 치 사 유

강서경찰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07-5

존치면적:

9,930.6

(부지면적:

9,930.6)

기존 공공시설의 이용 및 접근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개발계획에 따른 위치이동의 필요성이 낮아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됨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 공동구 : 해당없음

. 기타 지하매설물 : 변경없음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ㅇ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유지관리 특성, 토지이용계획, 매설물 규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로 매설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

ㅇ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 유치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시설 및 신성장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신산업 R&D시설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051-979-5112)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문.hwp
0.07MB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