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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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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정)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19. 09:50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 269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정정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92(2010. 4. 5.) 고시된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내용 중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1. 19.

 

인 천 광 역 시 장

 

 

 

 

 

정정사유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폐지면적 오류에 따른 정정

 

정정내용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폐지면적 등 오류

- (정정 전) 용현동 143-2일대, 폐지면적 551.0

- (정정 후) 용현동 143-2일대, 폐지면적 218.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 정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조서(정정 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48

주차장

남구 용현동 140-12일대

984.4

) 984.4

-

2001.02.03

 

폐지

20

주차장

남구 용현동 143-2일대

551.0

(218.2)

) 551.0

(218.2)

-

1997.10.16.

(구역내)

신설

1

주차장

미추홀구 용현동 140-10일대

-

) 1,390.4

1,390.4

 

조성후 무상귀속

 

주차장 결정(변경)조서(정정 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48

주차장

남구 용현동 140-12일대

984.4

) 984.4

-

2001.02.03

 

폐지

20

주차장

남구 용현동 143-2일대

218.2

) 218.2

-

1997.10.22.

 

신설

1

주차장

미추홀구 용현동 140-10일대

-

) 1,390.4

1,390.4

 

조성후 무상귀속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정정 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48

주차장

폐지

면적 : 984.4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20

주차장

폐지

면적 : 551.0

(구역내 218.2)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1

주차장

신설

면적 : 1,390.4

기존 주차장면적 확보 및 단지내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신설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정정 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48

주차장

폐지

면적 : 984.4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20

주차장

폐지

면적 : 218.2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1

주차장

신설

면적 : 1,390.4

기존 주차장면적 확보 및 단지내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신설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92(2010.04.05.)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내용과 같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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