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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정) 고시 본문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정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 ‐ 269호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정정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92호(2010. 4. 5.)로 고시된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내용 중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1. 19.
인 천 광 역 시 장
□ 정정사유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폐지면적 오류에 따른 정정
□ 정정내용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폐지면적 등 오류
- (정정 전) 용현동 143-2일대, 폐지면적 551.0㎡
- (정정 후) 용현동 143-2일대, 폐지면적 218.2㎡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 정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정정 전)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48 | 주차장 | 남구 용현동 140-12일대 | 984.4 | 감) 984.4 | - | 2001.02.03 |
|
폐지 | 20 | 주차장 | 남구 용현동 143-2일대 | 551.0 (218.2) | 감) 551.0 (218.2) | - | 1997.10.16. | (구역내) |
신설 | 1 | 주차장 | 미추홀구 용현동 140-10일대 | - | 증) 1,390.4 | 1,390.4 |
| 조성후 무상귀속 |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정정 후)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48 | 주차장 | 남구 용현동 140-12일대 | 984.4 | 감) 984.4 | - | 2001.02.03 |
|
폐지 | 20 | 주차장 | 남구 용현동 143-2일대 | 218.2 | 감) 218.2 | - | 1997.10.22. |
|
신설 | 1 | 주차장 | 미추홀구 용현동 140-10일대 | - | 증) 1,390.4 | 1,390.4 |
| 조성후 무상귀속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정정 전)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48 | 주차장 | ‧폐지 면적 : 984.4㎡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
20 | 주차장 | ‧폐지 면적 : 551.0㎡ (구역내 218.2㎡)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
1 | 주차장 | ‧신설 면적 : 1,390.4㎡ | ‧기존 주차장면적 확보 및 단지내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신설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정정 후)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48 | 주차장 | ‧폐지 면적 : 984.4㎡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
20 | 주차장 | ‧폐지 면적 : 218.2㎡ |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조성을 위한 주차장 위치변경 |
1 | 주차장 | ‧신설 면적 : 1,390.4㎡ | ‧기존 주차장면적 확보 및 단지내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신설 |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92호(2010.04.05.) 「용현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내용과 같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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