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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정)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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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정) 고시

귀인 청솔 2018. 11. 12. 10:04

용현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6호(2010. 2. 22.)로 고시된 「용현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내용 중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정정내용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면적 등 오류
- (정정 전) 용현동 143-2번지 일원, 폐지면적 585㎡
- (정정 후) 용현동 143-2번지 일원, 변경면적 366.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 270

 

용현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정정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6(2010. 2. 22.) 고시된 용현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내용 중 기재사항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1. 19.

 

인 천 광 역 시 장

 

 

 

 

 

정정사유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폐지면적 오류에 따른 정정

 

정정내용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면적 등 오류

- (정정 전) 용현동 143-2번지 일원, 폐지면적 585

- (정정 후) 용현동 143-2번지 일원, 변경면적 366.8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 정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정정 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남구 용현동 143-2번지 일원

585

 

 

 

 

신설

주차장

남구 용현동 151-11번지 일원

-

)295

880

-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정정 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남구 용현동 143-2번지 일원

366.8

)366.8

-

1997.10.22.

전체

585.0

신설

주차장

남구 용현동 151-11번지 일원

-

)880.0

880.0

-

무상귀속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사유서(정정 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폐지

면적: 585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폐지함

주차장

신설

면적: 880

정비구역내 노외주차장 확보를 통해 인근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이바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사유서(정정 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면적 변경

면적: 366.8㎡→0

구역 외 218.2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변경함

주차장

신설

면적: 880

정비구역내 노외주차장 확보를 통해 인근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이바지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6(2010.02.22.) 용현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내용과 같음.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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