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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귀인 청솔 2018. 10. 4. 11:48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지식산업센터는

최초 ‘아파트형공장’이라는 제도에서 출발하여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확보를 위하여 1979년부터 아파트형공장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 이후 아파트형공장 사업계획은 1988년 2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 설치근거가 마련됨


2010년 4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 정의 및 지정요건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며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 공장,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1)일 것


1)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출처 : 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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