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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본문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
지식산업센터는
최초 ‘아파트형공장’이라는 제도에서 출발하여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확보를 위하여 1979년부터 아파트형공장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음
- 이후 아파트형공장 사업계획은 1988년 2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 설치근거가 마련됨
2010년 4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 정의 및 지정요건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며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 공장,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1)일 것
1)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출처 : 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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