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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귀인 청솔 2018. 12. 10. 16:55

공장총량제


ㅇ (공장총량제)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관리하는 제도

ㅇ (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
- 공장 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ㅇ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1) 지식산업센터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다만, 기존 공장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공장 건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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