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본문

▶ 자료실/√ 지식산업센터 참고 자료

인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귀인 청솔 2018. 9. 27. 15:44

인천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91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구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425

인천광역시장


1. 공장건축 총 허용량 군구별 배정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총 계

558,000

242,000

173,500

142,500

공업지역

502,000

214,000

158,000

130,000

개별입지

56,000

28,000

15,500

12,500

경제자유

구 역 청

40,000

14,000

13,000

13,000

공업지역

24,000

8,000

8,000

8,000

개별입지

16,000

6,000

5,000

5,000

중 구

45,500

35,500

5,500

4,500

공업지역

44,000

35,000

5,000

4,000

개별입지

1,500

500

500

500

동 구

18,000

14,000

2,000

2,000

공업지역

18,000

14,000

2,000

2,000

개별입지

0

0

0

0

남 구

7,500

3,500

2,000

2,000

공업지역

7,000

3,000

2,000

2,000

개별입지

500

500

0

0

연수구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남동구

18,500

7,500

6,000

5,000

공업지역

18,000

7,000

6,000

5,000

개별입지

500

500

0

0

 

 

(단위 : )


구 분

합 계

2018

2019

2020

부평구

75,500

30,500

25,000

20,000

공업지역

75,000

30,000

25,000

20,000

개별입지

500

500

0

0

계양구

18,000

8,000

6,000

4,000

공업지역

16,000

7,000

5,000

4,000

개별입지

2,000

1,000

1,000

0

서 구

296,000

108,000

105,000

83,000

공업지역

280,000

100,000

100,000

80,000

개별입지

16,000

8,000

5,000

3,000

강화군

16,000

10,000

3,000

3,00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16,000

10,000

3,000

3,000

옹진군

0

0

0

0

공업지역

0

0

0

0

개별입지

0

0

0

0

예비 (유보)

23,000

11,000

6,000

6,000

공업지역

20,000

10,000

5,000

5,000

개별입지

3,000

1,000

1,000

1,000

 

 

2. 적용기간 : 2018.01.01. ~ 2020.12.31.

국토교통부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의거 2018.01.0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 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집행조건

. 공장총량 적용대상은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500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 공장총량은 공장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 건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5)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출처 : 인천시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