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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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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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삼센텀 실시계획 고시문(제2007호-585호) 본문
부산동삼센텀 실시계획 고시문(제2007호-585호)
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585호
부산동삼․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341호(2007. 9. 3)로 개발계획이 고시된 부산동삼․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051-888-8424), 부산광역시영도구(051-419-46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041), 부산도시공사(051-810-13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7년 12월 13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Ⅰ.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나. 면적 : 615,932㎡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대표자의 성명 |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 이 상 원 |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6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ㅇ 붙임(관계도면게재 생략)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 구역명 : 부산동삼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부산동삼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615,932㎡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 부산광역시 총괄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999,118,728.0 | - | 999,118,728.0 | 100.0 |
| |
| 주 거 지 역 | 118,215,759.6 | 529,715 | 118,745,474.6 | 11.9 |
|
|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6,851.0 | - | 6,851.0 | 0.0 |
|
|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 - | - |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11,179,451.1 | - | 11,179,451.1 | 1.1 |
|
|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72,315,717.5 | 감200 | 72,315,517.5 | 7.2 |
|
|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27,174,848.2 | - | 27,174,848.2 | 2.7 |
|
| 준 주 거 지 역 | 7,538,891.8 | 531,078 | 8,069,969.8 | 0.9 |
|
| 상 업 지 역 | 20,572,656.5 | 감21,412 | 20,551,244.5 | 2.1 |
|
| 중 심 상 업 지 역 | 534,026.9 | - | 534,026.9 | 0.1 |
|
| 일 반 상 업 지 역 | 19,660,480.5 | 감21,412 | 19,639,068.5 | 2.0 |
|
| 근 린 상 업 지 역 | 378,149.1 | - | 378,149.1 | 0.0 |
|
| 유 통 상 업 지 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41,016,699.3 | 감28,104 | 40,988,595.3 | 4.0 |
|
| 전 용 공 업 지 역 | 10,737,380.0 | - | 10,737,380.0 | 1.1 |
|
| 일 반 공 업 지 역 | 16,802,285.6 | - | 16,802,285.6 | 1.7 |
|
| 준 공 업 지 역 | 13,477,033.7 | 감28,104 | 13,448,929.7 | 1.2 |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녹 지 지 역 | 587,578,527.2 | 감477,139 | 587,101,388.2 | 58.8 |
|
| 보 전 녹 지 지 역 | 40,911,590.0 | - | 40,911,590.0 | 4.1 |
|
| 생 산 녹 지 지 역 | 1,397,620.0 | - | 1,397,620.0 | 0.2 |
|
| 자 연 녹 지 지 역 | 545,269,317.2 | 감478,302 | 544,791,015.2 | 54.5 |
|
미 지 정 지 역 | 178,998,085.4 | 감3,060 | 178,995,025.4 | 17.9 |
| |
자 연 환 경 보 전 구 역 | 52,737,000.0 | - | 52,737,000.0 | 5.3 |
|
※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37호(2007. 6. 27)임
❚ 동삼혁신도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615,932 | - | 615,932 | 100.0 |
| |
주 거 지 역 | 200 | 531,078 | 531,078 | 86.2 |
| |
|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 200 | 감200 | - | - |
|
| 준 주 거 지 역 | - | 529,915 | 531,078 | 86.2 |
|
상 업 지 역 | 43,652 | 감21,412 | 22,240 | 3.6 |
| |
| 일 반 상 업 지 역 | 43,652 | 감21,412 | 22,240 | 3.6 |
|
| 공 업 지 역 | 28,104 | 감28,104 | - | - |
|
| 준 공 업 지 역 | 28,104 | 감28,104 | - | - |
|
녹 지 지 역 | 540,916 | 감478,302 | 62,614 | 10.2 |
| |
| 자 연 녹 지 지 역 | 540,916 | 감478,302 | 62,614 | 10.2 |
|
미 지 정 지 역 | 3,060 | 감3,060 | - | - |
|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2 | 707 | 12,152 | - | - | - | 2 | 707 | 12,152 | - | - | - | |
일반도로 | 대로 | 1 | 78 | 2,693 | - | - | - | 1 | 78 | 2,693 | - | - | - |
중로 | 1 | 629 | 9,459 | - | - | - | 1 | 629 | 9,459 | -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67 | 25 | 보조 간선도로 | 4,248 | 청학동330-17 (대1-11) | 동삼동1125-21 (대3-52) | 일반 도로 | - | 76.03.27 | 혁신도시내 선형조정 |
변경 | 대로 | 3 | 67 | 25 | 보조 간선도로 | 4,248 | 청학동330-17 (대1-11) | 동삼동1125-21 (대3-52)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대로 | 2 | A | 34 | 집산 도로 | 78 | 중로2-A | 1125-11번지 (주차장A)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A | 15 | 집산 도로 | 629 | 대로3-67 | 1125번지 (연결녹지A) | 일반 도로 | - | - |
|
2) 항만
❚ 항만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항만 | 무역항 | 동삼동 1125 일원 | 36,366.05 | 감15,448.05 | 20,918.00 | 05.7.27 (부고제220호) |
|
❚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세 부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36,366.05 | 감15,448.05 | 20,918.00 |
|
|
기정 | 1 | 외곽시설 (파제제) |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 - | - | - | 05.7.27 (부고제220호) |
|
기정 | 2 | 외곽시설 (친수호안) |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 - | - | - | 05.7.27 (부고제220호) |
|
기정 | 3 | 안벽 (크루즈부두) |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 - | - | - | 05.7.27 (부고제220호) |
|
기정 | 4 | 안벽 (해경부두) |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 494.00 | 감494.00 | - | 05.7.27 (부고제220호) |
|
기정 | 5 | 여객이용시설 (크루즈터미널) |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 31,631.07 | 감10,713.07 | 20,918.00 | 05.7.27 (부고제220호) |
|
기정 | 6 | 임항교통시설 (진입도로) | 영도구 동삼동 254-7번지 일원 | 4,240.98 | 감4,240.98 | - | 05.7.27 (부고제220호) |
|
3) 주차장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주차장 | 동삼동 1125-11잡 일원 | - | 증)4,945 | 4,945 | - |
|
나. 공간시설
1) 녹지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녹지 | 연결녹지 | 동산동 1125잡 일원 | - | 증)29,213 | 29,213 | - |
|
2) 공원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 | 소공원 | 동산동 254-6잡 일원 | - | 증)9,624 | 9,624 |
|
|
신설 | A | - | 근린공원 | 동산동 1125잡 일원 | - | 증)10,578 | 10,578 |
|
|
3) 공공공지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A | 공공공지 | 동삼동 254-8잡 일원 | - | 증)13,199 | 13,199 | - |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학교 | 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 동삼동1125-21잡 | 66,968 | 감4,630 | 62,338 |
|
|
변경 | - | 학교 | 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동삼동1125-18잡 일원 | 156,851 | 감66,115 | 90,736 |
|
|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근린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 총괄표
구분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공원면적 | - | 10,578 | 10,578 |
| |
시설면적계 | - | 1,503 | 1,503 | 시설율 : 14.21% | |
건축 면적 | 바닥면적 | - | - | - | - |
연면적 | - | - | - | - |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 | 10,578 | 10,578 |
|
도로 및 광장 | - | 873 | 879 |
|
휴양시설 | - | 240 | 240 |
|
운동시설 | - | 390 | 390 |
|
녹 지 | - | 9,075 | 9,075 | 녹지율 : 85.79% |
2) 세부시설조서
❚ 도로 및 광장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소 계 | 873 | - | - | - |
| |||
신설 | 1 | 도로 | - | 393 | - | - | - |
|
신설 | 2 | 진입광장 | - | 300 | - | - | - | - |
신설 | 3 | 휴게광장 | - | 180 | - | - | - |
|
❚ 휴양시설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소 계 | 240 | - | - | - |
| ||||
신설 | 4 | 휴게마당 | - | 240 | - | - | - |
| |
신설 |
| 4-1 | 휴게마당1 | - | 100 | - | - | - | - |
신설 |
| 4-2 | 휴게마당2 | - | 140 | - | - | - | - |
❚ 운동시설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소 계 | 390 | - | - | - |
| |||
신설 | 6 | 체력단련장 | - | 390 | - | - | - |
|
❚ 녹지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소 계 | 9,075 | - | - | - |
| |||
신설 | - | 녹지 | - | 9,075 | - | - |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중 로 | 소 로 |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
합계 | 262 | 393 | - | - | 262 | 393 | |
3류 | 신설 | 262 | 393 | - | - | 262 | 393 |
4) 세부도로조서
❚ 소로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m) | 면적(㎡) | 기 능 | 기 점 | 종 점 | 비고 |
합 계 | 262 | 393 | - |
|
|
| ||||
신설 | 소로 | 3 | 1 | 1.5 | 8 | 12 | 연결로 | 진입광장 | 휴게마당1 |
|
신설 | 소로 | 3 | 2 | 1.5 | 76 | 114 | 연결로 | 휴게마당1 | 체력단련장 |
|
신설 | 소로 | 3 | 3 | 1.5 | 80 | 120 | 연결로 | 휴게광장 | 휴게마당2 |
|
신설 | 소로 | 3 | 4 | 1.5 | 98 | 147 | 연결로 | 휴게마당2 | 진입광장 |
|
나. 소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 총괄표
구분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공원면적 | - | 9,624 | 9,624 |
| |
시설면적계 | - | 933 | 933 | 시설율 : 9.59% | |
건축 면적 | 바닥면적 | - | - | - | - |
연면적 | - | - | - | - |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 | 9,624 | 9,624 |
|
도로 및 광장 | - | 933 | 933 |
|
녹 지 | - | 8,691 | 8,691 | 녹지율 : 90.31% |
2) 세부시설조서
❚ 도로 및 광장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소 계 | 933 | - | - | - |
| |||
신설 | 1 | 도로 | - | 793 | - | - | - |
|
신설 | 2 | 진입광장 | - | 140 | - | - | - | - |
❚ 녹지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시설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소 계 | 8,691 | - | - | - |
| |||
신설 | - | 녹지 | - | 8,691 | - | - |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 합 계 | 중 로 | 소 로 |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
합계 | 302 | 793 | - | - | 302 | 793 | |
3류 | 신설 | 302 | 793 | - | - | 302 | 793 |
라. 세부도로조서
❚ 소로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연장(m) | 면적(㎡) | 기 능 | 기 점 | 종 점 | 비고 |
합 계 | 302 | 793 | - |
|
|
| ||||
신설 | 소로 | 3 | 1 | 1.5 | 98 | 147 | 진입로 | 서쪽구역계 | 서쪽구역계 |
|
신설 | 소로 | 3 | 2 | 1.5 | 34 | 51 | 연결로 | 소로 3-1 | 소로 3-1 |
|
신설 | 소로 | 3 | 3 | 3.5 | 170 | 595 | 진입로 | 서쪽구역게 | 동쪽구역계 |
|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가 구 | 획 지 | 비 고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합 계 | - | - | 534,899 |
|
1 | 소 계 | - | 210,830 |
|
이전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159,878 | 한국해양연구원 | |
이전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13,513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
이전3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18,549 | 국립해양조사원 | |
이전4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18,89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소 계 | - | 324,069 |
| |
클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66,708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클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18잡 일원 | 90,736 | 한국해양대학교 | |
클3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54-8잡 일원 | 10,913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
클4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45,444 | 국립해양박물관 | |
클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7,947 | 해양환경기술센터 | |
클6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54-10잡 일원 | 19,065 | 부산해양경찰서 | |
클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20,918 | 크루즈터미널 | |
클8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21잡 일원 | 62,338 | 부산해사고등학교 |
나. 상업・업무용지
❚ 상업용지
가 구 | 획 지 | 비 고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합계 | - | - | 1,322 |
|
1 | 상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 1,322 |
|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가 구 | 획 지 | 비 고 | ||
가구번호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합계 | - | - | 4,945 |
|
1 | 주1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12구 일원 | 4,945 |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이전 | 이전1 | 허용용도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대로3-67호선에 면한 변 : 5m 건축한계선 지정 • 호안측 연결녹지에 면한 변 : 10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이전 | 이전2, 3 | 허용용도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대로3-67호선에 면한 변 : 5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이전 | 이전4 | 허용용도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클 | 클1 | 허용용도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대로3-67호선에 면한 변 : 5m 건축한계선 지정 •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
클2 | 허용용도 |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동측 호안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클 | 클3 | 허용용도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
클4 | 허용용도 | • 문화 및 집회시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동측 호안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클 | 클5 | 허용용도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
클6 | 허용용도 |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클 | 클7 | 허용용도 | • 운수시설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건 폐 율 | 80% 이하 | ||
용 적 률 | 1,0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
클8 | 허용용도 | •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5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나. 상업・업무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상 | 상1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건 폐 율 | 80% 이하 | ||
용 적 률 | 1,000% 이하 | ||
높 이 | - | ||
건 축 선 | •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 ||
형 태 및 외 관 |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 | 주1 | 용도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 내용 | |
혁신클러스터 용지 | 대지내 공지 |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따름 - 공개공지는 연결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하되, -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침에서 정한 공지외에 추가로 공지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 클2 획지인 한국해양대학교는 대지내 8,607㎡이상의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 |
기타시설용지 | 기타 사항 |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따름 |
<별표1>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구 분 | 계획 내용 |
공개공지 |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최소 폭은 3m 이상으로 하며,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U-city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 내용 |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 동삼혁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함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적용함을 권장함 |
다. 경관에 관한 계획
❚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 내용 |
도 시
이미지 | <친수공간 조성> • 기본 방향 - 수려한 해양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연출 • 조성방향 - 지구 외를 흐르고 있는 수로와 해양을 연결하는 녹지축 경관을 설정하여 녹지대를 조성함 - 지구 내를 흐르고 있는 수로를 활용한 녹지축 형성과 해안변에 접한 혁신클러스터 용지 주변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함 < 중앙녹지축 조성 > - 기존 시가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중앙녹지축을 설정하고, 이전기관의 공개공지 등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특화이미지의 수종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식재함(기능형 식재, 테마형 식재) - 계절에 따라 다양한 가로경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함 |
<외부로 개방된 열린 도시 이미지 창출> • 조성방향 - 혁신도시를 시각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혁신도시가 가지는 열린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 - 건축물의 mass와 높이 및 조명과 야간 경관계획을 통해 외부에서 중앙 연결녹지를 통한 혁신도시내로의 진입경관을 특성화 함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적인 공간 환경 조성 > • 기본개념 - 육교 및 계단 등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보행자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함 -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조함 - 도로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최소화시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함 |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 내용 | |
옥외 광고물 | 기본원칙 |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에 따름 • 본 지침에 제시된 설치기준과 다르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음 |
구 분 | 계획 내용 | |
옥외 광고물 | 일반적 설치기준 | •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1개로 제한함 • 간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외장재의 색채와 건축물의 이미지와 조화되어야 함 - 광고물(간판 등)의 바탕색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고채도색 및 원색의 사용은 금함. 다만, 기업의 CI로 개발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색채 적용기준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름 -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며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함 • 문자의 서체, 색채 등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름 |
❚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 내용 | |
야간 경관 | 가로조명에 관한사항 | • 가로등 설치기준 -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함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함 -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유지하여야 함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함 • 가로의 조명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함 -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0룩스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함 • 야간조명의 강화 -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 주변은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함 -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킴 |
마.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 내용 |
혁신 클러스터 용지 | •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 공공시설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건물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가 보행가로에 향하게 함 • 색채 및 조명 - 이용자들의 심리상태가 편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야 함 • 대지내 공지 - 공공시설용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 • 색채와 조명 - 도로와 공원 등에는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밝기를 증대 시킴 - 보도를 컬러로 포장하고 방범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색으로 표시함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공원 등의 공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보도 등 시설물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퉁이와 사각을 적게 하여 주의력을 조정함 - 도로와 보도 등에는 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바.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 내용 |
혁신 클러스터 용지 | • 건축물의 배치 형태(접근성) -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적어도 1곳의 단의 차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복도나 문의 폭(화장실 포함)을 약 800mm(유효폭 약 750mm 이상)이상 확보하도록 함 • 건축물 외관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식별하기 쉽게 함 - 내용이나 방법을 정리한 음성을 넣어, 방향지시나 사용방법의 설명을 알기 쉽도록 함 -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인이 보조기구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구 분 | 계획 내용 |
혁신 클러스터 용지 | • 계단과 경사로 - 가급적 전면에 계단과 단을 제거하며, 진입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와 보행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함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주차장 계획 시 가급적 주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지 않음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함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함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 - 가로등․전주․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함 - 배수구 덮개 구멍의 크기는 좌우 10mm 이하, 앞뒤 50mm 이하로 설치함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함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60~120mm 이내로, 배수구덮개와 보도마감면 높이차는 5mm 이하로 함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공원은 주보행동선과 연결시켜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 |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도시공사에 비치
Ⅱ.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 1467번지 일원
나. 면적 : 61,135㎡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 주 소 | 대표자의 성명 |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 이 상 원 |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6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ㅇ 붙임(관계도면 게재생략)
【붙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 구역명 : 부산센텀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부산센텀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 전체
○ 면 적 : 61,135㎡
Ⅱ.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 치 | 면적(㎡) | ||||
계 | - | 61,135 |
|
| 61,135 |
|
- | Ⅰ | 61,135 | -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66번지 일원 | 6,611 | 관련시설용지 (영화후반작업기지) |
-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66번지 일원 | 9,917 | 관련시설용지 (문화컨텐츠 콤플렉스) | |||
-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66번지 일원 | 12,470 | 이전공공기관용지 | |||
-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67번지 일원 | 32,137 | 관련시설용지 (영상센터)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Ⅰ-1, Ⅰ-2, Ⅰ-3, Ⅰ-4 | 용 도 |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단, 관람장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단, 학원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 |||
용 적 률 | ∙1,000% 이하 | |||
높 이 |
| |||
배 치 | ∙향후 건축계획 반영 | |||
형 태 | ∙향후 건축계획 반영 | |||
색 채 | ∙향후 건축계획 반영 | |||
건 축 선 | ∙대로3-130호선, 대로3-83호선변 건축한계선 6m 지정 ∙중로1-3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지정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조성형태 | 조성규모 | |||
공개공지 (권장) | 3․4번획지 경계부 중 중로1-321호선변에 집중배치 | 조경 및 휴게공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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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 통로 | 3․4번획지 경계부 | 보행공간 | L= 1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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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에서 열람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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