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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삼센텀 실시계획 고시문(제2007호-585호) 본문

▶ 부동산 개발/∥혁신도시

부산동삼센텀 실시계획 고시문(제2007호-585호)

귀인 청솔 2007. 12. 13. 14:19

부산동삼센텀 실시계획 고시문(제2007호-585호)


고 시 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585

 

부산동삼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 341(2007. 9. 3)로 개발계획이 고시된 부산동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051-888-8424), 부산광역시영도구(051-419-468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041), 부산도시공사(051-810-13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71213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부산동삼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 면적 : 615,932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이 상 원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07416(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 사업준공일 : 20121231

 

5. 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붙임(관계도면게재 생략)

 

 

붙임

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구역명 : 부산동삼 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 : 부산동삼 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 전체

면 적 : 615,932

.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부산광역시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99,118,728.0

-

999,118,728.0

100.0

 

 

주 거 지 역

118,215,759.6

529,715

118,745,474.6

11.9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6,851.0

-

6,851.0

0.0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1,179,451.1

-

11,179,451.1

1.1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72,315,717.5

200

72,315,517.5

7.2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7,174,848.2

-

27,174,848.2

2.7

 

 

준 주 거 지 역

7,538,891.8

531,078

8,069,969.8

0.9

 

 

상 업 지 역

20,572,656.5

21,412

20,551,244.5

2.1

 

 

중 심 상 업 지 역

534,026.9

-

534,026.9

0.1

 

 

일 반 상 업 지 역

19,660,480.5

21,412

19,639,068.5

2.0

 

 

근 린 상 업 지 역

378,149.1

-

378,149.1

0.0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41,016,699.3

28,104

40,988,595.3

4.0

 

 

전 용 공 업 지 역

10,737,380.0

-

10,737,380.0

1.1

 

 

일 반 공 업 지 역

16,802,285.6

-

16,802,285.6

1.7

 

 

준 공 업 지 역

13,477,033.7

28,104

13,448,929.7

1.2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 지 지 역

587,578,527.2

477,139

587,101,388.2

58.8

 

 

보 전 녹 지 지 역

40,911,590.0

-

40,911,590.0

4.1

 

 

생 산 녹 지 지 역

1,397,620.0

-

1,397,620.0

0.2

 

 

자 연 녹 지 지 역

545,269,317.2

478,302

544,791,015.2

54.5

 

미 지 정 지 역

178,998,085.4

3,060

178,995,025.4

17.9

 

자 연 환 경 보 전 구 역

52,737,000.0

-

52,737,000.0

5.3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237(2007. 6. 27)

 

 

동삼혁신도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5,932

-

615,932

100.0

 

주 거 지 역

200

531,078

531,078

86.2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0

200

-

-

 

 

준 주 거 지 역

-

529,915

531,078

86.2

 

상 업 지 역

43,652

21,412

22,240

3.6

 

 

일 반 상 업 지 역

43,652

21,412

22,240

3.6

 

 

공 업 지 역

28,104

28,104

-

-

 

 

준 공 업 지 역

28,104

28,104

-

-

 

녹 지 지 역

540,916

478,302

62,614

10.2

 

 

자 연 녹 지 지 역

540,916

478,302

62,614

10.2

 

미 지 정 지 역

3,060

3,060

-

-

 

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2

3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합계

2

707

12,152

-

-

-

2

707

12,152

-

-

-

일반도로

대로

1

78

2,693

-

-

-

1

78

2,693

-

-

-

중로

1

629

9,459

-

-

-

1

629

9,459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67

25

보조

간선도로

4,248

청학동330-17

(1-11)

동삼동1125-21

(3-52)

일반

도로

-

76.03.27

혁신도시내 선형조정

변경

대로

3

67

25

보조

간선도로

4,248

청학동330-17

(1-11)

동삼동1125-21

(3-52)

일반

도로

-

-

 

신설

대로

2

A

34

집산

도로

78

중로2-A

1125-11번지

(주차장A)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A

15

집산

도로

629

대로3-67

1125번지

(연결녹지A)

일반

도로

-

-

 

 

2) 항만

항만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항만

무역항

동삼동 1125 일원

36,366.05

15,448.05

20,918.00

05.7.27

(부고제220)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6,366.05

15,448.05

20,918.00

 

 

기정

1

외곽시설

(파제제)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

-

-

05.7.27

(부고제220)

 

기정

2

외곽시설

(친수호안)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

-

-

05.7.27

(부고제220)

 

기정

3

안벽

(크루즈부두)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

-

-

05.7.27

(부고제220)

 

기정

4

안벽

(해경부두)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

전면 공유수면

494.00

494.00

-

05.7.27

(부고제220)

 

기정

5

여객이용시설

(크루즈터미널)

영도구 동삼동

1125번지 일원

31,631.07

10,713.07

20,918.00

05.7.27

(부고제220)

 

기정

6

임항교통시설

(진입도로)

영도구 동삼동

254-7번지 일원

4,240.98

4,240.98

-

05.7.27

(부고제220)

 

 

3)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주차장

동삼동 1125-11잡 일원

-

)4,945

4,945

-

 

 

 

. 공간시설

1) 녹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연결녹지

동산동 1125잡 일원

-

)29,213

29,213

-

 

 

2) 공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

소공원

동산동 254-6잡 일원

-

)9,624

9,624

 

 

신설

A

-

근린공원

동산동 1125잡 일원

-

)10,578

10,578

 

 

3)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공지

동삼동 254-8잡 일원

-

)13,199

13,199

-

 

 

.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학교

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동삼동1125-21

66,968

4,630

62,338

 

 

변경

-

학교

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삼동1125-18잡 일원

156,851

66,115

90,736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근린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총괄표

구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

10,578

10,578

 

시설면적계

-

1,503

1,503

시설율 : 14.21%

건축

면적

바닥면적

-

-

-

-

연면적

-

-

-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10,578

10,578

 

도로 및 광장

-

873

879

 

휴양시설

-

240

240

 

운동시설

-

390

390

 

녹 지

-

9,075

9,075

녹지율 : 85.79%

2) 세부시설조서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873

-

-

-

 

신설

1

도로

-

393

-

-

-

 

신설

2

진입광장

-

300

-

-

-

-

신설

3

휴게광장

-

180

-

-

-

 

 

휴양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240

-

-

-

 

신설

4

휴게마당

-

240

-

-

-

 

신설

 

4-1

휴게마당1

-

100

-

-

-

-

신설

 

4-2

휴게마당2

-

140

-

-

-

-

 

운동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390

-

-

-

 

신설

6

체력단련장

-

390

-

-

-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9,075

-

-

-

 

신설

-

녹지

-

9,075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계

262

393

-

-

262

393

3

신설

262

393

-

-

262

393

4) 세부도로조서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262

393

-

 

 

 

신설

소로

3

1

1.5

8

12

연결로

진입광장

휴게마당1

 

신설

소로

3

2

1.5

76

114

연결로

휴게마당1

체력단련장

 

신설

소로

3

3

1.5

80

120

연결로

휴게광장

휴게마당2

 

신설

소로

3

4

1.5

98

147

연결로

휴게마당2

진입광장

 

 

. 소공원

1)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총괄표

구분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

9,624

9,624

 

시설면적계

-

933

933

시설율 : 9.59%

건축

면적

바닥면적

-

-

-

-

연면적

-

-

-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

9,624

9,624

 

도로 및 광장

-

933

933

 

녹 지

-

8,691

8,691

녹지율 : 90.31%

 

2) 세부시설조서

도로 및 광장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건축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933

-

-

-

 

신설

1

도로

-

793

-

-

-

 

신설

2

진입광장

-

140

-

-

-

-

 

녹지

구분

도면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부지면적

()

시설규모()

규 모

비 고

바닥면적

연 면 적

소 계

8,691

-

-

-

 

신설

-

녹지

-

8,691

-

-

-

 

3) 도로조서 총괄표

구 분

합 계

중 로

소 로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합계

302

793

-

-

302

793

3

신설

302

793

-

-

302

793

 

. 세부도로조서

소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302

793

-

 

 

 

신설

소로

3

1

1.5

98

147

진입로

서쪽구역계

서쪽구역계

 

신설

소로

3

2

1.5

34

51

연결로

소로 3-1

소로 3-1

 

신설

소로

3

3

3.5

170

595

진입로

서쪽구역게

동쪽구역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혁신클러스터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 계

-

-

534,899

 

1

소 계

-

210,830

 

이전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59,878

한국해양연구원

이전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3,51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이전3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8,549

국립해양조사원

이전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8,89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소 계

-

324,069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66,70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18잡 일원

90,736

한국해양대학교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54-8잡 일원

10,913

남해지방해양경찰청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45,444

국립해양박물관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7,947

해양환경기술센터

6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254-10잡 일원

19,065

부산해양경찰서

7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20,918

크루즈터미널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21잡 일원

62,338

부산해사고등학교

. 상업업무용지

상업용지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1,322

 

1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잡 일원

1,322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주차장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4,945

 

1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125-12구 일원

4,945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이전

이전1

허용용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대로3-67호선에 면한 변 : 5m 건축한계선 지정

호안측 연결녹지에 면한 변 : 10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이전

이전2, 3

허용용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대로3-67호선에 면한 변 : 5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이전

이전4

허용용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 및 그 부대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허용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대로3-67호선에 면한 변 : 5m 건축한계선 지정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2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동측 호안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3

허용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4

허용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동측 호안에 면한 변 : 20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5

허용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6

허용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7

허용용도

운수시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8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제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5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 상업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건 폐 율

80% 이하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중로2-A호선에 면한 변 : 3m 건축한계선 지정

형 태

외 관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혁신클러스터 용지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따름

- 공개공지는 연결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하되,

-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침에서 정한 공지외에 추가로 공지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2 획지인 한국해양대학교는 대지내 8,607이상의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

기타시설용지

기타

사항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따름

 

<별표1>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구 분

계획 내용

공개공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함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최소 폭은 3m 이상으로 하며,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U-city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동삼혁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함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기준을 적용함을 권장함

. 경관에 관한 계획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도 시

 

 

이미지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방향

- 수려한 해양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연출

조성방향

- 지구 외를 흐르고 있는 수로와 해양을 연결하는 녹지축 경관을 설정하여 녹지대를 조성함

- 지구 내를 흐르고 있는 수로를 활용한 녹지축 형성과 해안변에 접한 혁신클러스터 용지 주변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함

< 중앙녹지축 조성 >

- 기존 시가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중앙녹지축을 설정하고, 이전기관의 공개공지 등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특화이미지의 수종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식재함(기능형 식재, 테마형 식재)

- 계절에 따라 다양한 가로경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함

<외부로 개방된 열린 도시 이미지 창출>

조성방향

- 혁신도시를 시각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혁신도시가 가지는 열린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

- 건축물의 mass와 높이 및 조명과 야간 경관계획을 통해 외부에서 중앙 연결녹지를 통한 혁신도시내로의 진입경관을 특성화 함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적인 공간 환경 조성 >

기본개념

- 육교 및 계단 등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보행자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함

-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도시공간의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조함

- 도로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최소화시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함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기본원칙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에 따름

본 지침에 제시된 설치기준과 다르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음

구 분

계획 내용

옥외

광고물

일반적

설치기준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1개로 제한함

간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외장재의 색채와 건축물의 이미지와 조화되어야 함

- 광고물(간판 등)의 바탕색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고채도색 및 원색의 사용은 금함. 다만, 기업의 CI로 개발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색채 적용기준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름

-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며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함

문자의 서체, 색채 등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따름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야간

경관

가로조명에 관한사항

가로등 설치기준

-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함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함

-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유지하여야 함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함

가로의 조명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함

-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0룩스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함

야간조명의 강화

-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 주변은 보행등 겸 벤치볼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함

-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킴

.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혁신

클러스터

용지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 공공시설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건물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가 보행가로에 향하게 함

색채 및 조명

- 이용자들의 심리상태가 편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야 함

대지내 공지

- 공공시설용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색채와 조명

- 도로와 공원 등에는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밝기를 증대 시킴

- 보도를 컬러로 포장하고 방범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색으로 표시함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공원 등의 공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보도 등 시설물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퉁이와 사각을 적게 하여 주의력을 조정함

- 도로와 보도 등에는 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혁신

클러스터

용지

건축물의 배치 형태(접근성)

-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적어도 1곳의 단의 차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복도나 문의 폭(화장실 포함)을 약 800mm(유효폭 약 750mm 이상)이상 확보하도록 함

건축물 외관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식별하기 쉽게 함

- 내용이나 방법을 정리한 음성을 넣어, 방향지시나 사용방법의 설명을 알기 쉽도록 함

-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인이 보조기구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구 분

계획 내용

혁신

클러스터

용지

계단과 경사로

- 가급적 전면에 계단과 단을 제거하며, 진입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와 보행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함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주차장 계획 시 가급적 주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지 않음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함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함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

- 가로등전주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함

- 배수구 덮개 구멍의 크기는 좌우 10mm 이하, 앞뒤 50mm 이하로 설치함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함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60~120mm 이내로, 배수구덮개와 보도마감면 높이차는 5mm 이하로 함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공원은 주보행동선과 연결시켜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

 

4. 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도시공사에 비치

.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ㅇ 부산센텀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6, 1467번지 일원

 

. 면적 : 61,135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이 상 원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07416(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

 

. 사업준공일 : 20121231

 

5. 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관계도면 게재생략)

 

붙임

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구역명 : 부산센텀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 : 부산센텀혁신도시 혁신도시개발사업 전체

면 적 : 61,135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

61,135

 

 

61,135

 

-

61,135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66번지 일원

6,611

관련시설용지

(영화후반작업기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66번지 일원

9,917

관련시설용지

(문화컨텐츠 콤플렉스)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66번지 일원

12,470

이전공공기관용지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467번지 일원

32,137

관련시설용지

(영상센터)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혁신클러스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

-2,

-3,

-4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관람장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 학원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의 업무시설

(, 오피스텔은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배 치

향후 건축계획 반영

형 태

향후 건축계획 반영

색 채

향후 건축계획 반영

건 축 선

대로3-130호선, 대로3-83호선변 건축한계선 6m 지정

중로1-3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지정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조성형태

조성규모

공개공지

(권장)

34번획지 경계부 중

중로1-321호선변에 집중배치

조경 및 휴게공간

-

 

공공보행

통로

34번획지 경계부

보행공간

L= 160m

 

 

4. 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에서 열람



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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