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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본문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귀인 청솔 2018. 7. 19. 10:04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8–1088호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연희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 계획면적: 247,667.0㎡(공원시설 175,894㎡, 비공원시설 71,773㎡)
○ 시 행 자: 호반건설 컨소시엄(㈜호반건설, 어반파크(주), ㈜네오티스, ㈜드림플레이스)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18. 7. 19. ~ 2018. 8. 14.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 서구청 공원녹지과
○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2018. 8. 7.(화) 10:00 ~
○ 장 소: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공람 시작일 부터 공람 종료일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서면제출)
○ 제출의견: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032-440-3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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