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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재공고·열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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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재공고·열람

귀인 청솔 2018. 7. 4. 09:5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0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재공고·열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10(2017. 12. 21.)로 공고·열람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시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 7. 4.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열람 사유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수용에 따른 변경내용 재열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주요내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서구 원적로 58,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결정(변경) 내용

- 석정초등학교 일원: 자연녹지지역2종일반주거지역(48,581)

- 가림초등학교 일원: 자연녹지지역3종일반주거지역(27,886)

- 부평아트센터 일원: 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103.4)

위에 적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10호와 동일함


3. 열람(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24,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관리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미래도시과, 032-509-6912, 부평구 부평대로 168)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5.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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