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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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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7. 16. 09:3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70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I-Food Park 조성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승인 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지역개발과,
032-440-4534)과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2) 갖추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7.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명칭: I-Food Park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 면적: 261,700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 없음)

. 인천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 유통시스템의 혁신과 집적 이익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변경 없음)

. 사업시행자: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호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2(오류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 시행기간: 지정 승인일 2018. 12. 31.

. 개발방법: 민간개발 [혼용(수용+환지)]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없음)

.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158,993

100.0

 

C10. 식료품 제조업

151,993

95.6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000

4.4

 

1) 도축업(C1011), 곡물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0), 위험물품 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2)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 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 입주 제한업종: 유치업종 이외의 업종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없음)

. , , 임야, 대지, 공장, 구거 등으로 이용

구 분

임야

대지

공장

도로

구거

면 적

()

261,700

30,803

193,793

24,659

5,270

3,084

1

4,090

구성비

(%)

100.0

11.8

74.0

9.4

2.0

1.2

0.0

1.6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 용도지역계획(변경 없음)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61,700

100.0

 

도시

지역

공업

지역

소 계

261,700

100.0

 

일반공업지역

249,092

95.2

 

준공업지역

12,608

4.8

 

.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61,700

100.0

 

산업시설용지

158,993

60.8

 

지원시설용지

12,459

4.8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90,248

34.4

 

공원, 녹지

19,827

7.6

 

 

공 원

1,927

0.7

1개소

 

녹 지

17,869

6.8

4개소

 

공공공지

241

0.1

1개소

하천

11,020

4.2

1개소

저류시설

4,466

1.7

2개소

폐수처리시설

3,500

1.3

1개소

주차장

1,747

0.7

1개소

도로

48,846

18.7

 

보행자 도로

632

0.2

 

. 주요 기반 시설계획(변경)

- 시설계획 총괄표

시 설 명

주요내용

면 적()

비 고

도 로

13개 노선

(3,150m)

대로(1개노선)중로(7개노선)

소로(5개노선)

: 65m

: 2,458m

: 627m

 

주 차 장

1개소

1,747

 

공 원

1개소

1,927

소공원

녹 지

4개소

17,869

완충녹지

공공공지

1개소

241

 

하 천

1개소

11,020

 

저류시설

기정

21개소

4,466

 

변경

2개소

폐수처리시설

1개소

3,50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유수지

(저류시설)

저류시설 개수 변경

- 21개소 2개소

오기 정정

1) 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3

3,150

49,478

3

1,069

18,157

7

1,890

29,325

3

191

830

대로

1

65

1,950

-

-

-

1

65

1,950

-

-

-

중로

7

2,458

42,567

1

633

15,192

6

1,825

27,375

-

-

-

소로

5

627

3,795

2

436

2,965

-

-

-

3

191

830

1) 합계면적은 가감속차선 등 기타면적(1,166)을 포함한 면적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집산도로

65

금곡동

451-11

중로1-1

일반도로

2017.6.5.

(인고제2017- 132)

-

기정

중로

1

1

24

집산도로

633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403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1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763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18

대로2-1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00

중로1-1

66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140

중로2-5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57

중로2-1

중로2-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15

국지도로

279

(551)

광로2-4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1998.11.19.

(인고제118)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3

중로1-1

금곡동

430-11

일반도로

2017.6.5.

(인고제2017- 132)

-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62

광로3-24

중로2-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96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도로

-

1) ( )는 전체 구간임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개소

1,747

 

-

기정

1

노외주차장

금곡동 461-2

1,747

2017.6.5.

(인고제2017-132)

-

 

)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

1개소

1,927

 

 

기정

1

공원

소공원

금곡동 430-11

1,927

2017.6.5.

(인고제2017-132)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

4개소

17,869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 456-3

9,599

2017.6.5.

(인고제2017-132)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 430-23

4,38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 439

84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 477-2

3,048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1개소

241

 

 

기정

1

공공공지

금곡동 684-35

241

2017.6.5.

(인고제2017-132)

 

 

)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폭원(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 계

-

1개소

 

 

11,020

 

 

기정

1

하천

지방

하천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 경계

(북측 지구계)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의 검단천(지방)합류점

(남측 지구계)

-

1.65

(0.8)

16

11,020

65.03.01

대포천

( )는 산업단지 내 구역임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2개소

4,466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금곡동 452-28

2,538

2017.6.5.

(인고제2017-132)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금곡동 430-11

1,928

 

 

)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개소

3,500

 

 

기정

폐수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처리시설

금곡동 452-27

3,500

2017.6.5.

(인고제2017-132)

 

) 공급처리계획

(1) 용수공급계획

() 필요용수량: 1,801/(공업: 1,698/, 생활: 103/)

() 공급방법(공업+생활)

- 공급용수: 본 산업단지의 용수는 공촌정수장에서 강화, 검단신도시 및 검단 기 급수지역(개발지역포함)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설한 관로를 공급받아 왕길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공촌정수장

Q= 413,000 /

왕길배수지

V= 31,000

왕길역 (분기점)

사업지구용수공급

Q = 1,801 /

 

(2) 폐수처리계획

() 발생 오수량: 93/

() 발생 폐수량: 1,035/

() 처리방법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산업단지 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본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

 

(3) 폐기물처리계획

() 연간 폐기물발생량: 14,757/

- 배출시설계 폐기물: 13,929/, 지정폐기물: 828/

() 처리계획

- 제조공정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분리 및 보관시설을 설치한 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며, 재활용 및 소각, 매립대상 등 발생한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할 계획임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9. 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261,700

100.0

 

도시

지역

공업

지역

소 계

261,700

100.0

 

일반공업지역

249,092

95.2

 

준공업지역

12,608

4.8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교통시설

) 도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3

3,150

49,478

3

1,069

18,157

7

1,890

29,325

3

191

830

대로

1

65

1,950

-

-

-

1

65

1,950

-

-

-

중로

7

2,458

42,567

1

633

15,192

6

1,825

27,375

-

-

-

소로

5

627

3,795

2

436

2,965

-

-

-

3

191

830

1) 합계면적은 가감속차선 등 기타면적(1,166)을 포함한 면적임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집산도로

65

금곡동

451-11

중로1-1

일반도로

2017.6.5.

(인고제2017- 132)

 

기정

중로

1

1

24

집산도로

633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403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101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763

대로2-1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318

대로2-1

중로2-1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00

중로1-1

66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140

중로2-5

소로1-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57

중로2-1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

10~15

국지도로

279

(551)

광로2-4

서측행정 구역계

일반도로

1998.11.19.

(인고제118)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3

중로1-1

금곡동

430-11

일반도로

2017.6.5.

(인고제2017- 132)

 

기정

소로

3

2

4

특수도로

62

광로3-24

중로2-4

보행자

전용도로

 

기정

소로

3

3

4

특수도로

96

중로1-1

중로2-3

보행자

전용도로

 

1) ( )는 전체 구간임

 

)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개소

1,747

 

 

기정

1

노외주차장

금곡동 461-2

1,747

2017.6.5.

(인고제2017-132)

 

 

2) 공간시설

)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

1개소

1,927

 

 

기정

1

공원

소공원

금곡동 430-11

1,927

2017.6.5.

(인고제2017-132)

 

)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

4개소

17,869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 456-3

9,599

2017.6.5.

(인고제2017-132)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 430-23

4,38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 439

84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금곡동 477-2

3,048

 

)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합 계

1개소

241

 

 

기정

1

공공공지

금곡동 684-35

241

2017.6.5.

(인고제2017-132)

 

 

3) 방재시설

) 하천

(1) 하천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폭원(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 계

-

1개소

 

 

11,020

 

 

기정

1

하천

지방

하천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 경계

(북측 지구계)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의 검단천(지방)합류점

(남측 지구계)

-

1.65

(0.8)

16

11,020

65.03.01

( )는 산업단지 내 구역임

) 유수지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2개소

4,466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금곡동 452-28

2,538

2017.6.5.

(인고제2017-132)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금곡동 430-11

1,928

 

 

4) 환경기초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

1개소

3,500

 

 

기정

폐수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

처리시설

금곡동 452-27

3,500

2017.6.5.

(인고제2017-132)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I-Food Park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261,7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합계

158,993

-

-

최소획지

: 1,650

최대획지

: 제한없음

합계

158,993

-

-

최소획지

: 1,000

최대획지

: 제한없음

산업

산업 1

22,686

2,530

산업

산업 1

22,686

2,53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4,484

4,484

1,650

1,650

1,650

1,650

2,172

2,172

산업 2

6,324

2,108

산업 2

6,324

2,108

2,108

2,108

2,108

2,108

산업 3

15,020

6,600

산업 3

15,020

-1

2,148

-2

1,832

-3

2,620

1,706

1,706

1,650

1,650

1,650

1,650

1,700

1,700

1,714

1,714

산업 4

13,842

2,000

산업 4

13,842

2,000

2,000

2,000

1,842

1,842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산업 5

17,380

4,140

산업 5

17,380

4,140

3,300

-1

1,650

-2

1,650

3,300

3,300

3,300

3,300

1,670

1,670

1,670

1,670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산업

산업 6

24,861

6,711

최소획지

: 1,650

최대획지

: 제한없음

산업

산업 6

24,861

6,711

최소획지

: 1,000

최대획지

: 제한없음

3,300

3,300

3,300

-1

1,650

-2

1,650

1,650

1,650

1,650

1,650

3,300

3,300

1,650

1,650

1,650

1,650

1,650

1,650

산업 7

9,301

1,650

산업 7

9,301

1,650

3,530

3,530

1,820

1,820

2,301

2,301

산업 8

32,642

1,650

산업 8

32,642

1,650

1,650

1,650

1,650

1,650

3,108

3,108

3,300

3,300

3,300

3,300

3,300

-1

1,650

-2

1,650

3,300

-1

1,650

-2

1,650

3,300

-1

1,650

-2

1,650

3,109

-1

1,554

-2

1,555

1,675

1,675

1,650

1,650

1,650

1,650

산업 9

6,547

1,650

산업 9

6,547

1,650

1,675

1,675

3,222

3,222

산업 10

10,390

1,650

산업 10

10,390

1,650

1,650

1,650

2,123

-1

1,062

-2

1,061

2,123

-1

1,062

-2

1,061

2,844

-1

1,422

-2

1,422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산업

산업3

획지분할 변경

- : 6,600

→ ①-1 : 2,148, -2 : 1,832, -3 : 2,620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획지계획 수립을 위해
획지 분할

산업5

획지분할 변경

- : 3,300㎡ → ②-1 : 1,650, -2 : 1,650

산업6

획지분할 변경

- : 3,300㎡ → ③-1 : 1,650, -2 : 1,650

산업8

획지분할 변경

- : 3,300㎡ → ⑧-1 : 1,650, -2 : 1,650

- : 3,300㎡ → ⑨-1 : 1,650, -2 : 1,650

- : 3,300㎡ → ⑩-1 : 1,650, -2 : 1,650

- : 3,109㎡ → ⑪-1 : 1,554, -2 : 1,555

산업10

획지분할 변경

- : 2,123㎡ → ③-1 : 1,062, -2 : 1,061

- : 2,123㎡ → ④-1 : 1,062, -2 : 1,061

- : 2,844㎡ → ⑤-1 : 1,422, -2 : 1,422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2,459

-

-

 

지원

지원 1

1,620

1,620

지원 2

1,900

1,900

지원 3

1,900

1,900

지원 4

2,830

1,415

1,415

지원 5

4,209

4,209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747

-

-

 

1

1,747

1,747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3,500

-

-

 

폐수

폐수 1

3,500

3,500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산업9

산업10

용 도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7호의 공장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8호의 창고시설

공장은 주요 유치업종에 한함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형 태

경사지붕 권장(평지붕 설치 시 옥상 녹화 조성 권장)

2-1, 1-1, 2-1, 2-2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색 채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 축 선

1-1, 2-1, 2-2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대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소로1-1호선변 3BL: 건축한계선 1m

산업4BL 4, 5획지: 건축한계선 3m

기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공장 내 방문객들을 위한 견학코스나 생산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 마련 권장

1) 도축업(C1011), 곡물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0), 위험물품 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2)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지원시설용지(변경)

- 건축물의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1

지원2

지원3

지원4-

용 도

허 용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미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이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형 태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의무화

1-1, 2-1, 2-2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색 채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 축 선

1-1, 2-1, 2-2호선변: 건축한계선 5m

기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4-

용 도

허 용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미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이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형 태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의무화

1-1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색 채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 축 선

1-1호선변: 건축한계선 5m

소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5m

기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

지원5

용 도

허 용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미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이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기 정

400% 이하

변 경

350% 이하

높 이

-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형 태

평지붕 설치 시,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권장

2-1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색 채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 축 선

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기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지원

지원5

용적률 변경

- 400% 350%

오기 정정

 

주차장(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용 도

허 용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만 가능), 운수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주차장 외 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30% 미만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평지붕 설치 시,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권장

1-1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색 채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 축 선

1-1호선변: 건축한계선 2m

소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5m

기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

 

폐수처리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폐수

폐수1

용 도

허 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59조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의무화

색 채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건 축 선

-

기 타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4) 그 밖의 계획내용은 I-Food Park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참조: 게재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I-Food Park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261,700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게재 생략

 

12. 관계도서의 열람

열람방법: 열람장소에서 열람 (게재 생략)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지역개발과, 032-440-453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5772)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별첨 (게재 생략)

위 치 도

일반산업단지 지정도

개발계획 결정도

용도지역 결정도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유치업종 배치계획 결정도

기반시설계획 결정도

용수공급계통 결정도

주요시설지원 결정도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형도면 고시도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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