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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70호
I-Food Park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I-Food Park 조성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승인 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지역개발과,
☎ 032-440-4534)과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5772)에 갖추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7.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명칭: I-Food Park
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다. 면적: 261,700㎡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 없음)
가. 인천시 관내 산재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집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HACCP 인증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
나. 유통시스템의 혁신과 집적 이익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자: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현호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2(오류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없음)
가. 시행기간: 지정 승인일 ∼ 2018. 12. 31.
나. 개발방법: 민간개발 [혼용(수용+환지)]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계 | 158,993 | 100.0 |
|
C10. 식료품 제조업 | 151,993 | 95.6 |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000 | 4.4 |
|
주1) 도축업(C1011), 곡물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0), 위험물품 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주2)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 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나. 입주 제한업종: 유치업종 이외의 업종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없음)
가. 전, 답, 임야, 대지, 공장, 구거 등으로 이용
구 분 | 계 | 전 | 답 | 임야 | 대지 | 공장 | 도로 | 구거 |
면 적 (㎡) | 261,700 | 30,803 | 193,793 | 24,659 | 5,270 | 3,084 | 1 | 4,090 |
구성비 (%) | 100.0 | 11.8 | 74.0 | 9.4 | 2.0 | 1.2 | 0.0 | 1.6 |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없음)
용도지역 | 용도지역 세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261,700 | 100.0 |
| ||
도시 지역 | 공업 지역 | 소 계 | 261,700 | 100.0 |
|
일반공업지역 | 249,092 | 95.2 |
| ||
준공업지역 | 12,608 | 4.8 |
|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261,700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158,993 | 60.8 |
| ||
지원시설용지 | 12,459 | 4.8 |
| ||
공공 시설 용지 | 합 계 | 90,248 | 34.4 |
| |
공원, 녹지 | 19,827 | 7.6 |
| ||
| 공 원 | 1,927 | 0.7 | 1개소 | |
| 녹 지 | 17,869 | 6.8 | 4개소 | |
| 공공공지 | 241 | 0.1 | 1개소 | |
하천 | 11,020 | 4.2 | 1개소 | ||
저류시설 | 4,466 | 1.7 | 2개소 | ||
폐수처리시설 | 3,500 | 1.3 | 1개소 | ||
주차장 | 1,747 | 0.7 | 1개소 | ||
도로 | 48,846 | 18.7 |
| ||
보행자 도로 | 632 | 0.2 |
| ||
다. 주요 기반 시설계획(변경)
- 시설계획 총괄표
시 설 명 | 주요내용 | 면 적(㎡) | 비 고 | ||
도 로 | 13개 노선 (3,150m) | 대로(1개노선)중로(7개노선) 소로(5개노선) | : 65m : 2,458m : 627m |
| |
주 차 장 | 1개소 | 1,747 |
| ||
공 원 | 1개소 | 1,927 | 소공원 | ||
녹 지 | 4개소 | 17,869 | 완충녹지 | ||
공공공지 | 1개소 | 241 |
| ||
하 천 | 1개소 | 11,020 |
| ||
저류시설 | 기정 | 21개소 | 4,466 |
| |
변경 | 2개소 | ||||
폐수처리시설 | 1개소 | 3,500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저 | 유수지 (저류시설) | ◦저류시설 개수 변경 - 21개소 → 2개소 | ◦오기 정정 |
1) 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13 | 3,150 | 49,478 | 3 | 1,069 | 18,157 | 7 | 1,890 | 29,325 | 3 | 191 | 830 |
대로 | 1 | 65 | 1,950 | - | - | - | 1 | 65 | 1,950 | - | - | - |
중로 | 7 | 2,458 | 42,567 | 1 | 633 | 15,192 | 6 | 1,825 | 27,375 | - | - | - |
소로 | 5 | 627 | 3,795 | 2 | 436 | 2,965 | - | - | - | 3 | 191 | 830 |
주1) 합계면적은 가감속차선 등 기타면적(1,166㎡)을 포함한 면적임 |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류 | 1 | 30 | 집산도로 | 65 | 금곡동 451-11답 | 중로1-1 | 일반도로 | 2017.6.5. (인고제2017- 132호) | - |
기정 | 중로 | 1류 | 1 | 24 | 집산도로 | 633 | 대로2-1 | 소로1-2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류 | 1 | 15 | 집산도로 | 403 | 중로1-1 | 중로2-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류 | 2 | 15 | 집산도로 | 101 | 중로1-1 | 중로2-3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류 | 3 | 15 | 집산도로 | 763 | 대로2-1 | 소로1-2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류 | 4 | 15 | 집산도로 | 318 | 대로2-1 | 중로2-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류 | 5 | 15 | 집산도로 | 100 | 중로1-1 | 산66임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류 | 6 | 15 | 집산도로 | 140 | 중로2-5 | 소로1-2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1류 | 1 | 10 | 국지도로 | 157 | 중로2-1 | 중로2-4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1류 | 2 | 10~15 | 국지도로 | 279 (551) | 광로2-4 | 서측행정 구역계 | 일반도로 | 1998.11.19. (인고제118호) | - |
기정 | 소로 | 3류 | 1 | 6 | 국지도로 | 33 | 중로1-1 | 금곡동 430-11답 | 일반도로 | 2017.6.5. (인고제2017- 132호) | - |
기정 | 소로 | 3류 | 2 | 4 | 특수도로 | 62 | 광로3-24 | 중로2-4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류 | 3 | 4 | 특수도로 | 96 | 중로1-1 | 중로2-3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주1) ( )는 전체 구간임 | |||||||||||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 계 | 1개소 | 1,747 |
| - | ||
기정 | 주1 | 노외주차장 | 금곡동 461-2전 | 1,747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
나) 공간시설
(1) 공원
(가)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1,927 |
|
| ||
기정 | 소1 | 공원 | 소공원 | 금곡동 430-11답 | 1,927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2) 녹지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합 계 | - | 4개소 | 17,869 |
|
| ||
기정 | 완1 | 녹지 | 완충녹지 | 금곡동 456-3답 | 9,599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기정 | 완2 | 녹지 | 완충녹지 | 금곡동 430-23답 | 4,381 | 〃 |
|
기정 | 완3 | 녹지 | 완충녹지 | 금곡동 439답 | 841 | 〃 |
|
기정 | 완4 | 녹지 | 완충녹지 | 금곡동 477-2전 | 3,048 | 〃 |
|
(3) 공공공지
(가)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합 계 | 1개소 | 241 |
|
| ||
기정 | 공1 | 공공공지 | 금곡동 684-35구 | 241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다) 방재시설
(1) 하천
(가) 하천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 폭원(m)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합 계 | - | 1개소 |
|
| 11,020 |
|
| ||||
기정 | 천1 | 하천 | 지방 하천 |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 경계 (북측 지구계) |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의 검단천(지방)합류점 (남측 지구계) | - | 1.65 (0.8) | 16 | 11,020 | 65.03.01 | 대포천 |
※ ( )는 산업단지 내 구역임 | |||||||||||
(2) 유수지
(가)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계 | - | 2개소 | 4,466 |
|
| ||
기정 | 저1 | 유수지 | 저류시설 | 금곡동 452-28답 | 2,538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기정 | 저2 | 유수지 | 저류시설 | 금곡동 430-11답 | 1,928 | 〃 |
|
라)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 계 | - | 1개소 | 3,500 |
|
| ||
기정 | 폐수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 처리시설 | 금곡동 452-27답 | 3,500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마) 공급처리계획
(1) 용수공급계획
(가) 필요용수량: 1,801㎥/일 (공업: 1,698㎥/일, 생활: 103㎥/일)
(나) 공급방법(공업+생활)
- 공급용수: 본 산업단지의 용수는 공촌정수장에서 강화, 검단신도시 및 검단 기 급수지역(개발지역포함)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설한 관로를 공급받아 왕길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공촌정수장 Q= 413,000 ㎥/일 | ⇒ | 왕길배수지 V= 31,000 ㎥ | ⇒ | 왕길역 (분기점) | ⇒ | 사업지구용수공급 Q = 1,801 ㎥/일 |
(2) 오․폐수처리계획
(가) 발생 오수량: 93㎥/일
(나) 발생 폐수량: 1,035㎥/일
(다) 처리방법
- 본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오․폐수는 산업단지 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 본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
(3) 폐기물처리계획
(가) 연간 폐기물발생량: 14,757톤/년
- 배출시설계 폐기물: 13,929톤/년, 지정폐기물: 828톤/년
(나) 처리계획
- 제조공정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분리 및 보관시설을 설치한 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며, 재활용 및 소각, 매립대상 등 발생한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위탁처리할 계획임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해당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 용도지역 세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총 계 | 261,700 | 100.0 |
| ||
도시 지역 | 공업 지역 | 소 계 | 261,700 | 100.0 |
|
일반공업지역 | 249,092 | 95.2 |
| ||
준공업지역 | 12,608 | 4.8 |
| ||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13 | 3,150 | 49,478 | 3 | 1,069 | 18,157 | 7 | 1,890 | 29,325 | 3 | 191 | 830 |
대로 | 1 | 65 | 1,950 | - | - | - | 1 | 65 | 1,950 | - | - | - |
중로 | 7 | 2,458 | 42,567 | 1 | 633 | 15,192 | 6 | 1,825 | 27,375 | - | - | - |
소로 | 5 | 627 | 3,795 | 2 | 436 | 2,965 | - | - | - | 3 | 191 | 830 |
주1) 합계면적은 가감속차선 등 기타면적(1,166㎡)을 포함한 면적임 | ||||||||||||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류 | 1 | 30 | 집산도로 | 65 | 금곡동 451-11답 | 중로1-1 | 일반도로 | 2017.6.5. (인고제2017- 132호) |
|
기정 | 중로 | 1류 | 1 | 24 | 집산도로 | 633 | 대로2-1 | 소로1-2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류 | 1 | 15 | 집산도로 | 403 | 중로1-1 | 중로2-1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류 | 2 | 15 | 집산도로 | 101 | 중로1-1 | 중로2-3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류 | 3 | 15 | 집산도로 | 763 | 대로2-1 | 소로1-2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류 | 4 | 15 | 집산도로 | 318 | 대로2-1 | 중로2-1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류 | 5 | 15 | 집산도로 | 100 | 중로1-1 | 산66임 | 일반도로 | 〃 |
|
기정 | 중로 | 2류 | 6 | 15 | 집산도로 | 140 | 중로2-5 | 소로1-2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1류 | 1 | 10 | 국지도로 | 157 | 중로2-1 | 중로2-4 | 일반도로 | 〃 |
|
기정 | 소로 | 1류 | 2 | 10~15 | 국지도로 | 279 (551) | 광로2-4 | 서측행정 구역계 | 일반도로 | 1998.11.19. (인고제118호) |
|
기정 | 소로 | 3류 | 1 | 6 | 국지도로 | 33 | 중로1-1 | 금곡동 430-11답 | 일반도로 | 2017.6.5. (인고제2017- 132호) |
|
기정 | 소로 | 3류 | 2 | 4 | 특수도로 | 62 | 광로3-24 | 중로2-4 | 보행자 전용도로 | 〃 |
|
기정 | 소로 | 3류 | 3 | 4 | 특수도로 | 96 | 중로1-1 | 중로2-3 | 보행자 전용도로 | 〃 |
|
주1) ( )는 전체 구간임 | |||||||||||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 계 | 1개소 | 1,747 |
|
| ||
기정 | 주1 | 노외주차장 | 금곡동 461-2전 | 1,747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2) 공간시설
가) 공원
(1)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합 계 | - | 1개소 | 1,927 |
|
| ||
기정 | 소1 | 공원 | 소공원 | 금곡동 430-11답 | 1,927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나)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합 계 | - | 4개소 | 17,869 |
|
| ||
기정 | 완1 | 녹지 | 완충녹지 | 금곡동 456-3답 | 9,599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기정 | 완2 | 녹지 | 완충녹지 | 금곡동 430-23답 | 4,381 | 〃 |
|
기정 | 완3 | 녹지 | 완충녹지 | 금곡동 439답 | 841 | 〃 |
|
기정 | 완4 | 녹지 | 완충녹지 | 금곡동 477-2전 | 3,048 | 〃 |
|
다)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합 계 | 1개소 | 241 |
|
| ||
기정 | 공1 | 공공공지 | 금곡동 684-35구 | 241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3) 방재시설
가) 하천
(1) 하천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연장(㎞) | 폭원(m)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합 계 | - | 1개소 |
|
| 11,020 |
|
| ||||
기정 | 천1 | 하천 | 지방 하천 |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 경계 (북측 지구계) | 서구 검단동과 김포 걸포동의 검단천(지방)합류점 (남측 지구계) | - | 1.65 (0.8) | 16 | 11,020 | 65.03.01 | 대 포 천 |
※ ( )는 산업단지 내 구역임 | |||||||||||
나) 유수지
(1)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계 | - | 2개소 | 4,466 |
|
| ||
기정 | 저1 | 유수지 | 저류시설 | 금곡동 452-28답 | 2,538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기정 | 저2 | 유수지 | 저류시설 | 금곡동 430-11답 | 1,928 | 〃 |
|
4) 환경기초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합 계 | - | 1개소 | 3,500 |
|
| ||
기정 | 폐수 1 | 수질오염 방지시설 | 폐수 처리시설 | 금곡동 452-27답 | 3,500 | 2017.6.5. (인고제2017-132호) |
|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I-Food Park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 261,700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가)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항(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
기 정 | 변 경 |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합계 | 158,993 | - | - | 최소획지 : 1,650㎡ 최대획지 : 제한없음 | 합계 | 158,993 | - | - | 최소획지 : 1,000㎡ 최대획지 : 제한없음 | ||||||||||||||
산업 | 산업 1 | 22,686 | ① | 2,530 | 산업 | 산업 1 | 22,686 | ① | 2,530 | ||||||||||||||
② | 1,700 | ② | 1,700 | ||||||||||||||||||||
③ | 1,700 | ③ | 1,700 | ||||||||||||||||||||
④ | 1,700 | ④ | 1,700 | ||||||||||||||||||||
⑤ | 1,700 | ⑤ | 1,700 | ||||||||||||||||||||
⑥ | 1,700 | ⑥ | 1,700 | ||||||||||||||||||||
⑦ | 1,700 | ⑦ | 1,700 | ||||||||||||||||||||
⑧ | 4,484 | ⑧ | 4,484 | ||||||||||||||||||||
⑨ | 1,650 | ⑨ | 1,650 | ||||||||||||||||||||
⑩ | 1,650 | ⑩ | 1,650 | ||||||||||||||||||||
⑪ | 2,172 | ⑪ | 2,172 | ||||||||||||||||||||
산업 2 | 6,324 | ① | 2,108 | 산업 2 | 6,324 | ① | 2,108 | ||||||||||||||||
② | 2,108 | ② | 2,108 | ||||||||||||||||||||
③ | 2,108 | ③ | 2,108 | ||||||||||||||||||||
산업 3 | 15,020 | ① | 6,600 | 산업 3 | 15,020 | ①-1 | 2,148 | ||||||||||||||||
①-2 | 1,832 | ||||||||||||||||||||||
①-3 | 2,620 | ||||||||||||||||||||||
② | 1,706 | ② | 1,706 | ||||||||||||||||||||
③ | 1,650 | ③ | 1,650 | ||||||||||||||||||||
④ | 1,650 | ④ | 1,650 | ||||||||||||||||||||
⑤ | 1,700 | ⑤ | 1,700 | ||||||||||||||||||||
⑥ | 1,714 | ⑥ | 1,714 | ||||||||||||||||||||
산업 4 | 13,842 | ③ | 2,000 | 산업 4 | 13,842 | ③ | 2,000 | ||||||||||||||||
④ | 2,000 | ④ | 2,000 | ||||||||||||||||||||
⑤ | 1,842 | ⑤ | 1,842 | ||||||||||||||||||||
⑥ | 2,000 | ⑥ | 2,000 | ||||||||||||||||||||
⑦ | 2,000 | ⑦ | 2,000 | ||||||||||||||||||||
⑧ | 2,000 | ⑧ | 2,000 | ||||||||||||||||||||
⑨ | 2,000 | ⑨ | 2,000 | ||||||||||||||||||||
산업 5 | 17,380 | ① | 4,140 | 산업 5 | 17,380 | ① | 4,140 | ||||||||||||||||
② | 3,300 | ②-1 | 1,650 | ||||||||||||||||||||
②-2 | 1,650 | ||||||||||||||||||||||
③ | 3,300 | ③ | 3,300 | ||||||||||||||||||||
④ | 3,300 | ④ | 3,300 | ||||||||||||||||||||
⑥ | 1,670 | ⑥ | 1,670 | ||||||||||||||||||||
⑦ | 1,670 | ⑦ | 1,670 | ||||||||||||||||||||
기 정 | 변 경 |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 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산업 | 산업 6 | 24,861 | ① | 6,711 | 최소획지 : 1,650㎡ 최대획지 : 제한없음 | 산업 | 산업 6 | 24,861 | ① | 6,711 | 최소획지 : 1,000㎡ 최대획지 : 제한없음 |
② | 3,300 | ② | 3,300 | ||||||||
③ | 3,300 | ③-1 | 1,650 | ||||||||
③-2 | 1,650 | ||||||||||
④ | 1,650 | ④ | 1,650 | ||||||||
⑤ | 1,650 | ⑤ | 1,650 | ||||||||
⑥ | 3,300 | ⑥ | 3,300 | ||||||||
⑦ | 1,650 | ⑦ | 1,650 | ||||||||
⑧ | 1,650 | ⑧ | 1,650 | ||||||||
⑩ | 1,650 | ⑩ | 1,650 | ||||||||
산업 7 | 9,301 | ① | 1,650 | 산업 7 | 9,301 | ① | 1,650 | ||||
② | 3,530 | ② | 3,530 | ||||||||
③ | 1,820 | ③ | 1,820 | ||||||||
④ | 2,301 | ④ | 2,301 | ||||||||
산업 8 | 32,642 | ② | 1,650 | 산업 8 | 32,642 | ② | 1,650 | ||||
③ | 1,650 | ③ | 1,650 | ||||||||
④ | 1,650 | ④ | 1,650 | ||||||||
⑤ | 3,108 | ⑤ | 3,108 | ||||||||
⑥ | 3,300 | ⑥ | 3,300 | ||||||||
⑦ | 3,300 | ⑦ | 3,300 | ||||||||
⑧ | 3,300 | ⑧-1 | 1,650 | ||||||||
⑧-2 | 1,650 | ||||||||||
⑨ | 3,300 | ⑨-1 | 1,650 | ||||||||
⑨-2 | 1,650 | ||||||||||
⑩ | 3,300 | ⑩-1 | 1,650 | ||||||||
⑩-2 | 1,650 | ||||||||||
⑪ | 3,109 | ⑪-1 | 1,554 | ||||||||
⑪-2 | 1,555 | ||||||||||
⑫ | 1,675 | ⑫ | 1,675 | ||||||||
⑬ | 1,650 | ⑬ | 1,650 | ||||||||
⑭ | 1,650 | ⑭ | 1,650 | ||||||||
산업 9 | 6,547 | ① | 1,650 | 산업 9 | 6,547 | ① | 1,650 | ||||
② | 1,675 | ② | 1,675 | ||||||||
③ | 3,222 | ③ | 3,222 | ||||||||
산업 10 | 10,390 | ① | 1,650 | 산업 10 | 10,390 | ① | 1,650 | ||||
② | 1,650 | ② | 1,650 | ||||||||
③ | 2,123 | ③-1 | 1,062 | ||||||||
③-2 | 1,061 | ||||||||||
④ | 2,123 | ④-1 | 1,062 | ||||||||
④-2 | 1,061 | ||||||||||
⑤ | 2,844 | ⑤-1 | 1,422 | ||||||||
⑤-2 | 1,422 | ||||||||||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산업 | 산업3 | ◦획지분할 변경 - ① : 6,600㎡ → ①-1 : 2,148㎡, ①-2 : 1,832㎡, ①-3 : 2,620㎡ | ◦식품제조업의 특성을 |
산업5 | ◦획지분할 변경 - ② : 3,300㎡ → ②-1 : 1,650㎡, ②-2 : 1,650㎡ | ||
산업6 | ◦획지분할 변경 - ③ : 3,300㎡ → ③-1 : 1,650㎡, ③-2 : 1,650㎡ | ||
산업8 | ◦획지분할 변경 - ⑧ : 3,300㎡ → ⑧-1 : 1,650㎡, ⑧-2 : 1,650㎡ - ⑨ : 3,300㎡ → ⑨-1 : 1,650㎡, ⑨-2 : 1,650㎡ - ⑩ : 3,300㎡ → ⑩-1 : 1,650㎡, ⑩-2 : 1,650㎡ - ⑪ : 3,109㎡ → ⑪-1 : 1,554㎡, ⑪-2 : 1,555㎡ | ||
산업10 | ◦획지분할 변경 - ③ : 2,123㎡ → ③-1 : 1,062㎡, ③-2 : 1,061㎡ - ④ : 2,123㎡ → ④-1 : 1,062㎡, ④-2 : 1,061㎡ - ⑤ : 2,844㎡ → ⑤-1 : 1,422㎡, ⑤-2 : 1,422㎡ |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12,459 | - | - |
| |
지원 | 지원 1 | 1,620 | ① | 1,620 | |
지원 2 | 1,900 | ① | 1,900 | ||
지원 3 | 1,900 | ① | 1,900 | ||
지원 4 | 2,830 | ① | 1,415 | ||
② | 1,415 | ||||
지원 5 | 4,209 | ① | 4,209 | ||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1,747 | - | - |
| |
주 | 주 1 | 1,747 | ① | 1,747 | |
④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3,500 | - | - |
| |
폐수 | 폐수 1 | 3,500 | ① | 3,500 |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산업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산업 | 산업1 산업2 산업3 산업4 산업5 산업6 산업7 산업8 산업9 산업10 | 용 도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및 그 부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공장은 주요 유치업종에 한함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 |||
형 태 | ◦경사지붕 권장(평지붕 설치 시 옥상 녹화 조성 권장) ◦대2-1, 중1-1, 중2-1, 중2-2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 |||
색 채 |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 |||
건 축 선 | ◦중1-1, 중2-1, 중2-2호선변: 건축한계선 2m ◦대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소로1-1호선변 3BL: 건축한계선 1m ◦산업4BL 4, 5획지: 건축한계선 3m | |||
기 타 |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공장 내 방문객들을 위한 견학코스나 생산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장 마련 권장 | |||
1) 도축업(C1011), 곡물도정업(C10611),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C10800), 위험물품 보관업(H52104)의 업종은 제한함 2) 허용업종 중 다음의 특정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거나 위해도지수(1)를 초과 배출하는 업체의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 「악취방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지정악취물질’ | ||||
지원시설용지(변경)
- 건축물의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원 | 지원1 지원2 지원3 지원4-① | 용 도 | 허 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천㎡이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 |||
형 태 |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중1-1, 중2-1, 중2-2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 |||
색 채 |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 |||
건 축 선 | ◦중1-1, 중2-1, 중2-2호선변: 건축한계선 5m | |||
기 타 |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원 | 지원4-② | 용 도 | 허 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천㎡이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4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 |||
형 태 |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중1-1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 |||
색 채 |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 |||
건 축 선 | ◦중1-1호선변: 건축한계선 5m ◦소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5m | |||
기 타 |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원 | 지원5 | 용 도 | 허 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다만, 바닥면적 2천㎡미만인 건축물과 바닥면적 2천㎡이상으로서 해당지역 소재공장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에 한함)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기 정 | ◦400% 이하 | |||
변 경 | ◦3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이 도로와의 직각 배치를 원칙으로 함 ◦건축물 배치는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배치 권장 | ||||
형 태 | ◦평지붕 설치 시,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권장 ◦대2-1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 ||||
색 채 |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 ||||
건 축 선 | ◦대2-1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
기 타 |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지원 | 지원5 | ◦용적률 변경 - 400% → 350% | ◦오기 정정 |
주차장(변경 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주 | 주1 | 용 도 | 허 용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만 가능), 운수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 주차장 외 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30% 미만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90% 이하 | |||
용적률 | ◦90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평지붕 설치 시,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권장 ◦중1-1호선변 담장 설치 불허 지정 | |||
색 채 |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 |||
건 축 선 | ◦중1-1호선변: 건축한계선 2m ◦소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5m | |||
기 타 |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 | |||
④ 폐수처리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폐수 | 폐수1 | 용 도 | 허 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80% 이하 | |||
용적률 | ◦350% 이하 | |||
높 이 | - | |||
배 치 | - | |||
형 태 | ◦평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옥상 면적의 50% 이상 옥상 녹화 | |||
색 채 | ◦지붕: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강조색으로 지정 ◦벽면: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주조색으로 지정 | |||
건 축 선 | - | |||
기 타 | ◦대지 내 조경시설 권장 ◦샌드위치 판넬 지양 및 알루미늄판넬, 콘크리트 패널, 파벽 등 고급스런 외관 건축 권장 | |||
4) 그 밖의 계획내용은 I-Food Park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참조: 게재생략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I-Food Park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 261,700 |
|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 게재 생략
12. 관계도서의 열람
❍ 열람방법: 열람장소에서 열람 (게재 생략)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지역개발과, ☎ 032-440-4534)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5772)
❍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별첨 (게재 생략)
① 위 치 도
② 일반산업단지 지정도
③ 개발계획 결정도
④ 용도지역 결정도
⑤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⑥ 유치업종 배치계획 결정도
⑦ 기반시설계획 결정도
⑧ 용수공급계통 결정도
⑨ 주요시설지원 결정도
⑩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⑪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⑫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⑭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⑮ 지형도면 고시도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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