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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5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 본문
용현5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고시
○ 인천광역시는 6월 11일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 ‘용현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남구 용현동 61번지 일원 134,100㎡를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나, 이후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되어 있었다.
○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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