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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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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18. 6. 11. 10:34

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30

 

신기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0(2004.12.2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3(2009.11.09.),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1-40(2011.07.25),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6(2012.01.30.)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 신기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0611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신기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정비구역지정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신기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구역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

277,323.7

-

277,323.7

 

 

3.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 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277,323.7

-

277,323.7

100.0

 

2종일반주거지역

11,271.6

-

11,271.6

4.1

 

3종일반주거지역

266,052.1

-

266,052.1

95.9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아파트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아파트

지구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신기 학익

아파트지구

남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입지

277,323.7

-

277,323.7

건고

427

(86.9.29)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광로3-12호선변

대로 2-7호선변

-

-

15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 도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

16

국지

도로

1,725

(125)

2-18

1-1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51

18

집산

도로

651

주안동 1297-12

학익동 632-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52

18

국지

도로

140

학익동 48-75

주안동 1344-7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49

12

국지

도로

440

2-251

2-18

(신기학익지구)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0

12

국지

도로

170

2-251

3-51

(신기학익지구)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1

12

국지

도로

280

2-252

학익동 40-29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52

12

국지

도로

130

3-12

2-251

(신기학익지구)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430

3-14

2-1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2

7

국지

도로

140

2-12

3-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99

4

국지

도로

140

3-100

3-4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0

4

국지

도로

108

2-251

3-49

일반

도로

 

2) 공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선비공원

(신기2공원)

어린이

공원

학익동 51

3,150.0

-

3,150.0

인고145

(91.10.12)

 

기정

-

나리공원

어린이

공원

학익동 52-7

1,501.5

-

1,501.5

인고5105

(82.5.20)

 

 

3) 학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인주초교

초등학교

학익동 40

12,756.0

-

12,756.0

인고1607

(90.1.6)

 

기정

-

학익여고

고등학교

학익동 646

13,343.6

-

13.343.6

인고145

(82.5.20)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단독주택(변경 없음)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단독

1~3

학익동 45-55번지

일원

허용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3층 이하

(, 3개층 전부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이하)

 

일조권

-

 

공동주택(변경)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

4~7

9~10

학익동 125-1번지

일원

허용용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관리용 시설, 유아원, 탁아소, 노인정, 운동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6층 이상

 

일조권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높이의 0.5배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높이 1.0배 이상)

 

공동

8

학익동 125-1번지

일원

허용용도

위와 같음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4층 내지 5층 이하

 

일조권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높이의 0.5배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높이 1.0배 이상)

 

공동

11

학익동 125-1번지

일원

허용용도

기정

위와 같음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6층 이상

일조권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높이의 0.5배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높이 1.0배 이상)

학교(변경 없음)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학익동 646, 40번지

허용용도

학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5층이하

 

일조권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기타 건축물(변경 없음)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구중심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기존), 판매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제외), 제조장, 일반업무시설(금융시설 및 사무소에 한함),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일조권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분구중심

허용용도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일조권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세대밀도 규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세대수 / 주구면적 10,000

비 고

연립주택

60~150

 

저층아파트

120~300

문학공원(기존)

고층아파트

200~450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변경 없음)

 

.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 없음)

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로 경과조치에 따라 대상지의 사업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가능

 

.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동일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 없음)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단독주택(변경 없음)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1

1,527.0

1

132.0

 

2

151.0

 

3

134.0

 

4

134.0

 

5

134.0

 

6

136.0

 

7

136.0

 

8

131.0

 

9

157.0

 

10

109.0

 

2

2,485.0

1

139.0

 

2

139.0

 

3

139.0

 

4

139.0

 

5

139.0

 

6

139.0

 

7

140.0

 

8

140.0

 

9

140.0

 

10

140.0

 

11

140.0

 

12

140.0

 

13

140.0

 

14

140.0

 

15

140.0

 

16

140.0

 

17

135.0

 

18

116.0

 

3

1,348.0

1

136.0

 

2

130.0

 

3

128.0

 

4

134.0

 

5

140.0

 

6

141.0

 

7

145.0

 

8

140.0

 

9

130.0

 

10

124.0

 

공동주택(B-1, B-2, B-3 용도) (변경)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4

35,099.0

1

12,300.0

-

12,300.0

 

2

20,997.0

-

20,997.0

 

3

1,212.0

-

1,212.0

주구중심

4

210.0

-

210.0

5

190.0

-

190.0

6

190.0

-

190.0

5

40,324.0

1

39,961.0

-

39,961.0

 

2

363.0

-

363.0

분구중심

6

25,783.0

1

22,340.0

-

22,340.0

 

2

3,443.0

-

3,443.0

 

7

27,676.3

1

13,533.0

-

13,533.0

 

2

447.0

-

447.0

주구중심

3

12,758.3

-

12,758.3

 

4

938.0

-

938.0

주구중심

8

24,241.9

1

9,129.0

-

9,129.0

 

2

15,112.9

-

15,112.9

 

9

17,991.1

1

17,991.1

-

17,991.1

 

10

23,184.1

1

17,549.0

-

17,549.0

 

3

384.0

-

384.0

분구중심

4

5,251.1

-

5,251.1

 

11

15,917.0

1

14,620.0

) 871.0

15,491.0

 

2

426.0

-

426.0

주구중심

3

871.0

) 871.0

-

분구중심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교통처리계획

항목

지점

개선방안

가로

소로 3-99호선

도로신설

- B = 4m, L = 140m

소로 3-100호선

도로신설

- B = 4m, L = 108m

교차로

신동아6차아파트 앞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도로 신설로 인한 통행체계 제시(일방통행방안)

교통

안전

기타

계획대상지

주변가로

및 교차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일방통행안내표지판 신설(2개소)

- 진입금지 표지판 신설(2개소)

- 노면표시 신설(5개소)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신설(1개소)

 

 

. 공동주택 11블럭(우진아파트)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5,917.0

-

15,917.0

100.0

 

공동

11

공동주택

14,620.0

) 871.0

15,491.0

97.3

 

종교시설

426.0

-

426.0

2.7

 

근린생활시설

871.0

) 871.0

0.0

0.0

 

 

2)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15,917.0

-

15,917.0

100.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수하여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 적

()

구분

면 적

()

기정

공동

주택 11

(우진

아파트)

15,917.0

1

14,620.0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50%이하

6층이상

 

2

426.0

1344-4, 1344-5, 1344-6

종교시설

50%이하

-

5층이하

 

3

871.0

주안동 1344-69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50%이하

-

5층이하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1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관리용시설, 유아원, 아소, 노인정, 운동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2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기존), 판매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제외), 제조장, 일반업무시설(금융시설 및 사무소에 한함),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3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 적

()

구분

면 적

()

변경

공동

주택 11

(우진

아파트)

15,917.0

1

15,491.0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50%이하

6층이상

 

2

426.0

1344-4, 1344-5, 1344-6

종교시설

50%이하

-

5층이하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기존), 판매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제외), 제조장, 일반업무시설(금융시설 및 사무소에 한함),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지하3층 지상 29396세대 지하2층 지상 24386세대

건립규모

기정(세대)

증감

변경(세대)

396

) 10

386

60이하

227

) 227

-

60~85이하

169

) 217

386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제2)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해당사항 없음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하도록 하고, 벽면의 상 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기존 공동주택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 평탄화 및 절 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계획 수립

지구 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생태환경 변화 최소화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정비계획시

대상지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부근으로 공공보행통로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

 

소음진동방생

저감대책

공사시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방음커버등을 활용함으로서 소음 저감 효과 극대화

 

7)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8)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공동

주택

11

(우진

아파트)

15,917.0

1

14,620.0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10

-

-

10

-

 

3

871.0

1344-69번지 일원

2

426.0

1344-4,

1344-5,

1344-6

1

1

-

-

-

 

변경

공동

주택

11

(우진

아파트)

15,917.0

1

15,491.0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10

-

-

10

-

 

2

426.0

1344-4, 1344-5,

1344-6

1

1

-

-

-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주안3 주택재개발, 학익2 주택재개발, 연학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사업대상지에서 700m이내에 있어 향후 공동주택의 공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사업대상지 역시 기존 321세대에서 정비사업으로 65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계획대상지 정비계획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사업으로 향후 건축심의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임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 지

비 고

명칭

면적

()

획지

번호

면적

()

위 치

기정

공동주택

11

(우진

아파트)

15,917.0

1

14,620.0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공동주택

3

871.0

1344-69번지 내

근린생활시설

2

426.0

1344-4, 1344-5, 1344-6

종교시설

변경

공동주택

11

(우진

아파트)

15,917.0

1

15,491.0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

426.0

1344-4, 1344-5, 1344-6

종교시설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신설)

기존 수목 중 활용가능한 수목은 사업시행 시 이식 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재이식 할 예정임

 

.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및 남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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