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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30호
신기 ․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0호(2004.12.2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3호(2009.11.09.),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1-40호(2011.07.25),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6호(2012.01.30.)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 신기 ․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〇 신기 ․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〇 정비구역지정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신기 ․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구역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 | 277,323.7 | - | 277,323.7 |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 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〇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소계 | 277,323.7 | - | 277,323.7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1,271.6 | - | 11,271.6 | 4.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6,052.1 | - | 266,052.1 | 95.9 |
|
〇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 아파트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위치 | 아파트 지구내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기 ․ 학익 아파트지구 | 남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 |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입지 | 277,323.7 | - | 277,323.7 | 건고 제427호 (86.9.29) |
|
■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광로3-12호선변 ◦대로 2-7호선변 | - | - | 15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 도로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12 | 16 | 국지 도로 | 1,725 (125) | 중2-18 | 대1-12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2 | 251 | 18 | 집산 도로 | 651 | 주안동 1297-12 | 학익동 632-3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2 | 252 | 18 | 국지 도로 | 140 | 학익동 48-75 | 주안동 1344-72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3 | 49 | 12 | 국지 도로 | 440 | 중2-251 | 중2-18 (신기학익지구)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3 | 50 | 12 | 국지 도로 | 170 | 중2-251 | 중3-51 (신기학익지구)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3 | 51 | 12 | 국지 도로 | 280 | 중2-252 | 학익동 40-29 | 일반 도로 |
|
기정 | 중로 | 3 | 52 | 12 | 국지 도로 | 130 | 광3-12 | 중2-251 (신기학익지구)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1 | 3 | 10 | 국지 도로 | 430 | 대3-14 | 중2-12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3 | 52 | 7 | 국지 도로 | 140 | 중2-12 | 소3-15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3 | 99 | 4 | 국지 도로 | 140 | 소3-100 | 중3-49 | 일반 도로 |
|
기정 | 소로 | 3 | 100 | 4 | 국지 도로 | 108 | 중2-251 | 중3-49 | 일반 도로 |
|
2) 공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7 | 선비공원 (신기2공원) | 어린이 공원 | 학익동 51 | 3,150.0 | - | 3,150.0 | 인고145호 (91.10.12) |
|
기정 | - | 나리공원 | 어린이 공원 | 학익동 52-7 | 1,501.5 | - | 1,501.5 | 인고5105호 (82.5.20) |
|
3) 학교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 | 인주초교 | 초등학교 | 학익동 40 | 12,756.0 | - | 12,756.0 | 인고1607호 (90.1.6) |
|
기정 | - | 학익여고 | 고등학교 | 학익동 646 | 13,343.6 | - | 13.343.6 | 인고145호 (82.5.20) |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〇 해당사항 없음.
라.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〇 단독주택(변경 없음)
가구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단독 1~3 | 학익동 45-55번지 일원 | 허용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건폐율 | ◦50% 이하 |
| |||
용적률 | - |
| |||
높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 (단, 3개층 전부를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이하) |
| ||
일조권 | - |
|
〇 공동주택(변경)
가구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공동 4~7 9~10 | 학익동 125-1번지 일원 | 허용용도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관리용 시설, 유아원, 탁아소, 노인정, 운동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
| |
건폐율 | ◦25% 이하 |
| |||
용적률 | - |
| |||
높이 | 최고층수 | ◦6층 이상 |
| ||
일조권 |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높이의 0.5배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높이 1.0배 이상) |
| |||
공동 8 | 학익동 125-1번지 일원 | 허용용도 | ◦위와 같음 |
| |
건폐율 | ◦30% 이하 |
| |||
용적률 | - |
| |||
높이 | 최고층수 | ◦4층 내지 5층 이하 |
| ||
일조권 |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높이의 0.5배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높이 1.0배 이상) |
| |||
공동 11 | 학익동 125-1번지 일원 | 허용용도 | 기정 | ◦위와 같음 |
|
변경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50% 이하 | ||||
용적률 | ◦25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 ◦6층 이상 | |||
일조권 |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높이의 0.5배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높이 1.0배 이상) |
〇 학교(변경 없음)
획지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 학익동 646, 40번지 | 허용용도 | ◦학교 |
| |
건폐율 | ◦50% 이하 |
| |||
용적률 | - |
| |||
높이 | 최고층수 | ◦5층이하 |
| ||
일조권 |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
〇 기타 건축물(변경 없음)
가구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 주구중심 | 허용용도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기존), 판매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제외), 제조장, 일반업무시설(금융시설 및 사무소에 한함),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
| |
건폐율 | ◦50% 이하 |
| |||
용적률 | - |
| |||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
| ||
일조권 |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 |||
- | 분구중심 | 허용용도 |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
| |
건폐율 | ◦50% 이하 |
| |||
용적률 | - |
| |||
높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
| ||
일조권 | ◦정북방향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이하 ◦주택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의 1.0배 이하 다만, 마주보는 주택의 외벽에 창 또는 개구부가 없는 경우는 제외 |
|
〇 세대밀도 규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 세대수 / 주구면적 10,000㎡ | 비 고 |
연립주택 | 60~150 |
|
저층아파트 | 120~300 | 문학공원(기존) |
고층아파트 | 200~450 |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사.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변경 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 없음)
〇 종전「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 소유자로 경과조치에 따라 대상지의 사업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 가능
자.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차.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〇 “3.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동일
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 없음)
파.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〇 단독주택(변경 없음)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번호 | 면적(㎡) | |||
1 | 1,527.0 | 1 | 132.0 |
|
2 | 151.0 |
| ||
3 | 134.0 |
| ||
4 | 134.0 |
| ||
5 | 134.0 |
| ||
6 | 136.0 |
| ||
7 | 136.0 |
| ||
8 | 131.0 |
| ||
9 | 157.0 |
| ||
10 | 109.0 |
| ||
2 | 2,485.0 | 1 | 139.0 |
|
2 | 139.0 |
| ||
3 | 139.0 |
| ||
4 | 139.0 |
| ||
5 | 139.0 |
| ||
6 | 139.0 |
| ||
7 | 140.0 |
| ||
8 | 140.0 |
| ||
9 | 140.0 |
| ||
10 | 140.0 |
| ||
11 | 140.0 |
| ||
12 | 140.0 |
| ||
13 | 140.0 |
| ||
14 | 140.0 |
| ||
15 | 140.0 |
| ||
16 | 140.0 |
| ||
17 | 135.0 |
| ||
18 | 116.0 |
| ||
3 | 1,348.0 | 1 | 136.0 |
|
2 | 130.0 |
| ||
3 | 128.0 |
| ||
4 | 134.0 |
| ||
5 | 140.0 |
| ||
6 | 141.0 |
| ||
7 | 145.0 |
| ||
8 | 140.0 |
| ||
9 | 130.0 |
| ||
10 | 124.0 |
|
〇 공동주택(B-1, B-2, B-3 용도) (변경)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번호 | 면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4 | 35,099.0 | 1 | 12,300.0 | - | 12,300.0 |
|
2 | 20,997.0 | - | 20,997.0 |
| ||
3 | 1,212.0 | - | 1,212.0 | 주구중심 | ||
4 | 210.0 | - | 210.0 | |||
5 | 190.0 | - | 190.0 | |||
6 | 190.0 | - | 190.0 | |||
5 | 40,324.0 | 1 | 39,961.0 | - | 39,961.0 |
|
2 | 363.0 | - | 363.0 | 분구중심 | ||
6 | 25,783.0 | 1 | 22,340.0 | - | 22,340.0 |
|
2 | 3,443.0 | - | 3,443.0 |
| ||
7 | 27,676.3 | 1 | 13,533.0 | - | 13,533.0 |
|
2 | 447.0 | - | 447.0 | 주구중심 | ||
3 | 12,758.3 | - | 12,758.3 |
| ||
4 | 938.0 | - | 938.0 | 주구중심 | ||
8 | 24,241.9 | 1 | 9,129.0 | - | 9,129.0 |
|
2 | 15,112.9 | - | 15,112.9 |
| ||
9 | 17,991.1 | 1 | 17,991.1 | - | 17,991.1 |
|
10 | 23,184.1 | 1 | 17,549.0 | - | 17,549.0 |
|
3 | 384.0 | - | 384.0 | 분구중심 | ||
4 | 5,251.1 | - | 5,251.1 |
| ||
11 | 15,917.0 | 1 | 14,620.0 | 증) 871.0 | 15,491.0 |
|
2 | 426.0 | - | 426.0 | 주구중심 | ||
3 | 871.0 | 감) 871.0 | - | 분구중심 |
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〇 교통처리계획
항목 | 지점 | 개선방안 |
가로 | 소로 3-99호선 | ◦도로신설 - B = 4m, L = 140m |
소로 3-100호선 | ◦도로신설 - B = 4m, L = 108m | |
교차로 | 신동아6차아파트 앞 |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도로 신설로 인한 통행체계 제시(일방통행방안) |
교통 안전 및 기타 | 계획대상지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일방통행안내표지판 신설(2개소) - 진입금지 표지판 신설(2개소) - 노면표시 신설(5개소) -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신설(1개소) |
거. 공동주택 11블럭(우진아파트)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15,917.0 | - | 15,917.0 | 100.0 |
| |
공동 11 | 공동주택 | 14,620.0 | 증) 871.0 | 15,491.0 | 97.3 |
|
종교시설 | 426.0 | - | 426.0 | 2.7 |
| |
근린생활시설 | 871.0 | 감) 871.0 | 0.0 | 0.0 |
|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〇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5,917.0 | - | 15,917.0 | 100.0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준수하여 계획
4)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〇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구분 | 면 적 (㎡) | |||||||
기정 | 공동 주택 11 (우진 아파트) | 15,917.0 | 1 | 14,620.0 |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50%이하 | 6층이상 |
|
2 | 426.0 | 1344-4, 1344-5, 1344-6 | 종교시설 | 50%이하 | - | 5층이하 |
| |||
3 | 871.0 | 주안동 1344-69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50%이하 | - | 5층이하 |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1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관리용시설, 유아원, 탁아소, 노인정, 운동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 |||||||
2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기존), 판매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제외), 제조장, 일반업무시설(금융시설 및 사무소에 한함),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 |||||||||
3 | 일용품(식품, 일용잡화)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 |||||||||
불허용도 |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3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〇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구분 | 면 적 (㎡) | |||||||||||||||||||||||
변경 | 공동 주택 11 (우진 아파트) | 15,917.0 | 1 | 15,491.0 |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50%이하 | 6층이상 |
| ||||||||||||||||
2 | 426.0 | 1344-4, 1344-5, 1344-6 | 종교시설 | 50%이하 | - | 5층이하 |
| |||||||||||||||||||
건축물 용도 | 허용용도 |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2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학교제외), 종교시설(기존), 판매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제외), 제조장, 일반업무시설(금융시설 및 사무소에 한함),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 |||||||||||||||||||||||||
불허용도 | 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지하3층 지상 29층 396세대 → 지하2층 지상 24층 38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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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8조제2호)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해당사항 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절 ․ 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하도록 하고, 벽면의 상 ․ 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기존 공동주택의 철거와 부지조성으로 인한 부지 평탄화 및 절 ․ 성토량 발생으로 공사지 안전성 확보계획 수립 ◦지구 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생태환경 변화 최소화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인 방재계획 수립 |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신설)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정비계획시 | ◦대상지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부근으로 공공보행통로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
공사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규제 |
|
소음진동방생 저감대책 | ◦공사시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방음커버등을 활용함으로서 소음 저감 효과 극대화 |
7)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
〇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8)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공동 주택 11 (우진 아파트) | 15,917.0 | 1 | 14,620.0 |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 10 | - | - | 10 | - |
|
3 | 871.0 | 1344-69번지 일원 | |||||||||
2 | 426.0 | 1344-4, 1344-5, 1344-6 | 1 | 1 | - | - | - |
| |||
변경 | 공동 주택 11 (우진 아파트) | 15,917.0 | 1 | 15,491.0 |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 10 | - | - | 10 | - |
|
2 | 426.0 | 1344-4, 1344-5, 1344-6 | 1 | 1 | - | - | - |
|
9)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 주안3 주택재개발, 학익2 주택재개발, 연학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사업대상지에서 700m이내에 있어 향후 공동주택의 공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대상지 역시 기존 321세대에서 정비사업으로 65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0)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계획대상지 정비계획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건립하는 재건축사업으로 향후 건축심의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임
1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 지 | 비 고 | |||
명칭 | 면적 (㎡) | 획지 번호 | 면적 (㎡) | 위 치 | ||
기정 | 공동주택 11 (우진 아파트) | 15,917.0 | 1 | 14,620.0 |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3 | 871.0 | 1344-69번지 내 | 근린생활시설 | |||
2 | 426.0 | 1344-4, 1344-5, 1344-6 | 종교시설 | |||
변경 | 공동주택 11 (우진 아파트) | 15,917.0 | 1 | 15,491.0 | 주안동 1344-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426.0 | 1344-4, 1344-5, 1344-6 | 종교시설 |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신설)
○ 기존 수목 중 활용가능한 수목은 사업시행 시 이식 후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재이식 할 예정임
너. 관련서류
〇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 및 남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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