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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7 - 1176 호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신청되어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29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7. 09. 29. ~ 2017. 10. 13. (14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4층) 건축과 ☎ 032-450-679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계획 관계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외 1필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14,042.7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이홍윤
②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45번길 35, 상가1층(계산동)
마.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 용도 | 비고 |
당초 | 13,760.9㎡ | 42,725.84㎡ | 24.93% | 222.87% | 39.35~ 42.1m | 지하2층~ 지상14층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변경 | 13,760.9㎡ | 42,790.74㎡ | 24.96% | 222.87% | 39.1m |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동수 | 총세대수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세대수 | 비고 | |
당초 | 변경 | |||||
8개 동 | 369세대 | 59.99 | 83.20 | 83.22 | 156 |
|
83.79 | 83.83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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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 | 83.37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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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 | 82.71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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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 | 82.16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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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5 | 83.90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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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 | 82.48 | 36 |
|
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없음)
종 류 | 규 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비고 |
도 로 | 194.8㎡ |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행자 (시설물설치후무상귀속) | 사업구간 도로폭확장 |
주차장 | 87.0㎡ | 신 설 |
5. 의견서 제출 : 계양구청 건축과
※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되며 그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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