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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17. 9. 29. 14:46

계산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7 - 1176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8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신청되어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9. 29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7. 09. 29. ~ 2017. 10. 13. (14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4) 건축과 032-450-679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계획 관계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외 1필지

. 정비구역의 면적 : 14,042.7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이홍윤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1045번길 35, 상가1(계산동)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용도

비고

당초

13,760.9

42,725.84

24.93%

222.87%

39.35~

42.1m

지하2~

지상1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13,760.9

42,790.74

24.96%

222.87%

39.1m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동수

총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비고

당초

변경

8개 동

369세대

59.99

83.20

83.22

156

 

83.79

83.83

35

 

83.18

83.37

11

 

82.86

82.71

13

 

82.17

82.16

80

 

83.85

83.90

38

 

82.64

82.48

36

 


.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없음)

종 류

규 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비고

도 로

194.8

계산한우리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시설물설치후무상귀속)

사업구간

도로폭확장

주차장

87.0

신 설

 

5. 의견서 제출 : 계양구청 건축과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되며 그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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