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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16 - 85 호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재건축사업이 시행 되는)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원
나. 면 적 : 88,8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광철)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1길 19(서운동)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6.11.11.
5.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동수 |
용도 |
비고 |
88,810㎡ |
10,406.144㎡ |
236,024.04㎡ |
16.36% |
261.50% |
지하2층~ 지상31층/16동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형별) |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전용면적 기준) |
상가면적 (㎡) | |||||||||
계 |
39.882A |
39.882B |
59.977 |
59.976 |
72.998 |
72.964 |
84.986 |
84.966 |
99.939 | ||
계 |
1,669 |
19 |
83 |
402 |
97 |
232 |
194 |
498 |
85 |
59 |
657 |
조합원 |
452 |
3 |
6 |
176 |
15 |
119 |
4 |
103 |
10 |
16 |
- |
일반분양 |
1,129 |
- |
8 |
226 |
81 |
113 |
189 |
395 |
74 |
43 |
- |
보류시설 |
4 |
- |
1 |
- |
1 |
- |
1 |
- |
1 |
- |
- |
임대 |
84 |
16 |
68 |
- |
- |
- |
- |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
용 도 폐 지 | ||||
종 류 |
명 칭 |
규 모 |
종 류 |
명 칭 |
규 모 |
도로 |
도로 |
5,440㎡ |
도로 |
5,654㎡ | |
공원 |
공원 |
12,365㎡ |
- |
- |
- |
공동이용시설 |
체육시설 |
3,639㎡ |
- |
- |
- |
공용주차장 |
- |
538㎡ |
- |
- |
- |
녹지 |
완충녹지 |
1,632㎡ |
- |
- |
-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등 :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8개월 내
6.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4) 및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032-555-499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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