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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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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16. 11. 18. 17:5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16 - 85 호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재건축사업이 시행 되는)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13번지 일원

나. 면 적 : 88,8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광철)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1길 19(서운동)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16.11.11.

5.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동수

용도

비고

88,810㎡

10,406.144㎡

236,024.04㎡

16.36%

261.50%

지하2층~

지상31층/16동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형별)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전용면적 기준)

상가면적

(㎡)

39.882A

39.882B

59.977

59.976

72.998

72.964

84.986

84.966

99.939

1,669

19

83

402

97

232

194

498

85

59

657

조합원

452

3

6

176

15

119

4

103

10

16

-

일반분양

1,129

-

8

226

81

113

189

395

74

43

-

보류시설

4

-

1

-

1

-

1

-

1

-

-

임대

84

16

68

-

-

-

-

-

-

-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신 설

용 도 폐 지

종 류

명 칭

규 모

종 류

명 칭

규 모

도로

도로

5,440㎡

도로

5,654㎡

공원

공원

12,365㎡

-

-

-

공동이용시설

체육시설

3,639㎡

-

-

-

공용주차장

-

538㎡

-

-

-

녹지

완충녹지

1,632㎡

-

-

-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등 :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8개월 내

6.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계양구청 건축과(☏032-450-6794) 및 서운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032-555-499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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