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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

귀인 청솔 2017. 3. 6. 15:15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공포

- 정비구역 직권해제 세부기준 등을 정비하고 3.6.부터 시행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세부기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3월 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직권해제의 세부기준을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이에 해당하면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5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면 토지등소유자의 30%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15%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면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50% 이상(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30% 이상)이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 이와 함께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용비용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금액에 대하여 검증을 거쳐 검증된 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신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 사용비용 보조 신청은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 전에 직권해제되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오는 9월 6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시 관계자는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만큼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된 구역에 대하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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