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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사업 곳곳 재시동, 구조개선 병행 본문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곳곳 재시동, 구조개선 병행
-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 송림6 정비구역 변경 지정, 삼희아파트일원구역 해제 -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14일 남동구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 및 동구 송림6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남동구 삼희아파트일원 재개발구역은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 간석초교주변 구역은 구월동 70-33번지 일대 136,990㎡를 다복마을구역과 용천마을구역으로 분할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다복마을구역에 대한 변경을 통해 약 1,117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며 그 중 5% 범위인 64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 송림6구역은 송림동 31-3번지 일대 10,146㎡를 정비하여 공동주택 약 372세대와 오피스텔 약 224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과 송림6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정비사업이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및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다수의 구역에서 차근차근 관련절차를 이행하는 등 정비사업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 반면 삼희아파트일원구역은 2010년 1월 1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6년 3월 23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인천시는 해당 구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구역이 해제되면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은 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들은 개별적인 건축 및 개보수 등이 가능하게 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시는 앞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되고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는 등 추진되는 구역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 등 다양한 지원정책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이 정체되고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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