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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본문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4-96호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2호(2013.1.7)로 지정된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을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건축과 (☏ 032-450-67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건축사업 | 계산한우리아파트 | 계산동 898-5번지 일원 | 14,042.7 |
|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4,042.7 | - | 14,042.7 | 100.0 |
|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1 | 15 | 10~12 | 국지도로 | 552.5 (97.4) | 중로 2-33호선 | 소로 1-13호선 | 일반 도로 | - | 건설부 고시 제436호 79.11.22 |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일원 | 87.0 | - | 87.0 | 인고시 제2013-2호 2013.1.7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주 차 장 |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면적 : 87.0㎡ |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동 필지 내 위치만 변경 |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기 준 | 비 고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 계획 | -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적(㎡) | 정비 계획 | 예 정 법적상한 | |||||||||||||||
기정 | 계산한우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4,042.7 | 획지1-1 | 13,760.9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5.0% 이하 | 226.0% 이하 | 226.0% 이하 | 40m 이하 (경사 지붕시) |
| ||||||||||
획지1-2 | 87.0 | 노외주차장 | - | - | - | - |
| |||||||||||||
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2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에 한함) | ||||||||||||||||||
불허용도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한계선 |
|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함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26%,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6%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26%)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4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26.45% → 계획 용적률 : 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적(㎡) | 정비 계획 | 예 정 법적상한 | |||||||||||||||
변경 | 계산한우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4,042.7 | 획지1-1 | 13,760.9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6.0% 이하 | 226.0% 이하 | 226.0% 이하 | 40m 이하 (경사 지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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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1-2 | 87.0 | 노외주차장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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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1-2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에 한함) | ||||||||||||||||||
불허용도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건축한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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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함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26%,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6%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26%)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4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26.45% → 계획 용적률 : 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고 (용도)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기정 | 1-1 | 1 | 13,847.9 | 1-1 |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7번지 | 13,760.9 | -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2 |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 87.0 | - | 주차장 | |||
변경 | 1-1 | 1 | 13,847.9 | 1-1 |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7번지 | 13,760.9 | -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2 | 1-2 |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 87.0 | - | 주차장 |
※ 동 필지내 획지1-2(주차장 용도)의 위치만 변경임.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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