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본문

└‥‥▷ 계양구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귀인 청솔 2014. 12. 19. 12:46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4-96호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2호(2013.1.7)로 지정된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을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건축과 (☏ 032-450-67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계산 한우리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택재건축사업

계산한우리아파트

계산동 898-5번지 일원

14,042.7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14,042.7

-

14,042.7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5

10~12

국지도로

552.5

(97.4)

중로 2-33호선

소로 1-13호선

일반

도로

-

건설부

고시

제436호

79.11.22

일부

구간

폭원

확장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일원

87.0

-

87.0

인고시

제2013-2호

2013.1.7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주 차 장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면적 : 87.0㎡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동 필지 내 위치만 변경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구 분

기 준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수하여 계획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적(㎡)

정비

계획

예 정

법적상한

기정

계산한우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042.7

획지1-1

13,760.9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0%

이하

226.0%

이하

226.0%

이하

40m

이하

(경사

지붕시)

 

획지1-2

87.0

노외주차장

-

-

-

-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에 한함)

불허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한계선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소로1-15호선 변

중로2-33호선 변

인접대지경계선

소로1-15호선 변 6m

중로2-33호선 변 6m

인접대지경계선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함

정비계획상 용적률 : 226%,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6%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26%)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4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26.45% → 계획 용적률 : 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적(㎡)

정비

계획

예 정

법적상한

변경

계산한우리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042.7

획지1-1

13,760.9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6.0%

이하

226.0%

이하

226.0%

이하

40m

이하

(경사

지붕시)

 

획지1-2

87.0

노외주차장

-

-

-

-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지평식에 한함)

불허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한계선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1-1

소로1-15호선 변

중로2-33호선 변

인접대지경계선

소로1-15호선 변 6m

중로2-33호선 변 6m

인접대지경계선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함

정비계획상 용적률 : 226%,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6%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26%)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4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26.45% → 계획 용적률 : 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용도)

획지번호

위치

면적

기정

1-1

1

13,847.9

1-1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7번지

13,760.9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87.0

-

주차장

변경

1-1

1

13,847.9

1-1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7번지

13,760.9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2

1-2

인천 계양구 계산동 898-5번지

87.0

-

주차장

※ 동 필지내 획지1-2(주차장 용도)의 위치만 변경임.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계양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