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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34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66호(2015.07.13)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국내․외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요층 변화에 유연한 대응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주택용지의 인구 및 세대수)과 이에 따른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함.
○ 학교시설용지 확보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가구 및 획지계획, 허용용도 등)을 변경코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가. 목 적(변경없음)
○ 업무·주거·여가시설 등이 조화된 국제적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주택건설용지 | 1,471,599.0 |
|
| 1,471,599.0 | 25.3 |
| ||
| 단독주택 | 120,251.0 |
|
| 120,251.0 | 2.1 |
| |
공동주택 | 1,351,348.0 |
|
| 1,351,348.0 | 23.2 |
| ||
상업업무시설용지 | 805,176.4 |
|
| 805,176.4 | 13.8 |
| ||
| 일반상업 | 334,149.2 |
|
| 334,149.2 | 5.7 |
| |
국제업무 | 51,463.7 |
|
| 51,463.7 | 0.9 |
| ||
주상복합 | 419,563.5 |
|
| 419,563.5 | 7.2 |
| ||
공공시설용지 | 3,551,509.5 |
|
| 3,551,509.5 | 60.9 |
| ||
| 도 로 | 642,726.7 | 증) | 650.3 | 643,377.0 | 11.0 |
| |
공 원 | 1,781,716.3 | 감) | 650.3 | 1,781,066.0 | 30.6 |
| ||
| 육지부 | 1,049,813.4 | 감) | 650.3 | 1,049,163.1 | 18.0 |
| |
수로부 | 731,902.9 |
|
| 731,902.9 | 12.6 |
| ||
녹 지 | 110,930.5 | 감) | 1,867.6 | 109,062.9 | 1.9 |
| ||
주차장 | 35,122.6 |
|
| 35,122.6 | 0.6 |
| ||
학 교 | 154,256.2 | 증) | 15,346.7 | 169,602.9 | 2.9 | ∙고등학교:2개소, 중학교:3개소, 초등학교:6개소 | ||
공공청사 | 16,896.7 |
|
| 16,896.7 | 0.3 |
| ||
문화시설 | 11,424.5 |
|
| 11,424.5 | 0.2 |
| ||
종교시설 | 2,901.9 | 감) | 307.9 | 2,594.0 | 0.05 |
| ||
주유소 | 1,599.5 |
|
| 1,599.5 | 0.03 |
| ||
체육시설 | 730,573.7 | 감) | 13,171.2 | 717,402.5 | 12.5 |
| ||
공급처리시설 | 63,360.9 |
|
| 63,360.9 | 1.1 |
| ||
합 계 | 5,828,284.9 |
|
| 5,828,284.9 | 100.0 |
|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구 6·8공구 일원
나. 면 적 : 5,828,284.9㎡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 기 간 : 2008년 ~ 2018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1>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853)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의제) : 변경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5,828,284.9 |
|
| 5,828,284.9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2,263,061.2 | 증) | 13,171.2 | 2,276,232.4 | 39.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7,381.8 |
|
| 207,381.8 | 3.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97,053.1 | 증) | 13,171.2 | 410,224.3 | 7.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9,268.7 |
|
| 1,119,268.7 | 19.2 | |
준주거지역 | 539,357.6 |
|
| 539,357.6 | 9.3 | |
상업 지역 | 소 계 | 864,356.9 |
|
| 864,356.9 | 14.8 |
중심상업지역 | 180,812.0 |
|
| 180,812.0 | 3.1 | |
일반상업지역 | 683,544.9 |
|
| 683,544.9 | 11.7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공업 지역 | 소 계 | - |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 - | |
준공업지역 | - |
|
| - | - | |
녹지 지역 | 소 계 | 2,700,866.8 | 감) | 13,171.2 | 2,687,695.6 | 46.1 |
보전녹지지역 | - |
|
|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2,700,866.8 | 감) | 13,171.2 | 2,687,695.6 | 46.1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 합 계 | 5,828,284.9 | 5,828,284.9 | ·초등학교(ES6)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7,381.8 | 207,381.8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97,053.1 | 410,224.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119,268.7 | 1,119,268.7 | |||
준주거지역 | 539,357.6 | 539,357.6 | |||
중심상업지역 | 180,812.0 | 180,812.0 | |||
일반상업지역 | 683,544.9 | 683,544.9 | |||
자연녹지지역 | 2,700,866.8 | 2,687,695.6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총괄표
구 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기타 | ||||||||||
노 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 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 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 선 수 | 연장 (m) | 면적 (㎡) | 면적 (㎡) | |||
합계 | 기정 | 34 | 20,353.0 (5,020) | 642,726.7 (217,510) | 14 | 7,780.0 | 223,695.0 | 9 | 7,831.0 (1,671) | 239,499.0 (83,550) | 11 | 4,742.0 (3,349) | 131,678.0 (133,960) | 47,854.7 | |
변경 | 35 | 20,383.0 (5,020) | 643,377.0 (217,510) | 15 | 7,810.0 | 224,295.0 | 9 | 7,831.0 (1,671) | 239,499.0 (83,550) | 11 | 4,742.0 (3,349) | 131,678.0 (133,960) | 47,905.0 | ||
일 반 도 로 | 소계 | 기정 | 34 | 20,353.0 (5,020) | 594,872.0 (217,510) | 14 | 7,780.0 | 223,695.0 | 9 | 7,831.0 (1,671) | 239,499.0 (83,550) | 11 | 4,742.0 (3,349) | 131,678.0 (133,960) | - |
변경 | 34 | 20,383.0 (5,020) | 595,472.0 (217,510) | 15 | 7,810.0 | 224,295.0 | 9 | 7,831.0 (1,671) | 239,499.0 (83,550) | 11 | 4,742.0 (3,349) | 131,678.0 (133,960) | - | ||
광로 | - | 2 | 2,357.0 (5,020) | 106,970.0 (217,510) | - | - | - | 1 | 1,269.0 (1,671) | 63,450.0 (83,550) | 1 | 1,088.0 (3,349) | 43,520.0 (133,960) | - | |
대로 | - | 11 | 10,848.0 | 351,258.0 | 3 | 3,666.0 | 131,976.0 | 2 | 4,228.0 | 139,524.0 | 6 | 2,954.0 | 79,758.0 | - | |
중로 | 기정 | 20 | 7,073.0 | 135,894.0 | 10 | 4,039.0 | 90,969.0 | 6 | 2,334.0 | 36,525.0 | 4 | 700.0 | 8,400.0 | - | |
변경 | 21 | 7,103.0 | 136,494.0 | 11 | 4,069.0 | 91,569.0 | 6 | 2,334.0 | 36,525.0 | 4 | 700.0 | 8,400.0 | - | ||
소로 | - | 1 | 75.0 | 750.0 | 1 | 75.0 | 750.0 | - | - | - | - | - | - | - | |
기타 | 기정 | - | - | 47,854.7 | - | - | - | - | - | - | - | - | - | 47,854.7 | |
변경 | - | - | 47,905.0 | - | - | - | - | - | - | - | - | - | 47,905.0 |
※ 1.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임
2. ( )는 도로 전체 연장 또는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주요 경과지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 광로 | 2 | 14 | 50 | 주간선 | 1,269 (1,671) | 대로1-3 | 65호 교통광장 | 일반도로 |
|
|
| 광로 | 3 | 29 | 40 | 주간선 | 1,088 (3,349) | 광로2-12 | 6․8공구경계 | 일반도로 |
|
|
| 대로 | 1 | 송1 | 36 | 보조간선 | 406 | 광로2-14 | 광로3-29 | 일반도로 |
|
|
| 대로 | 1 | 송2 | 36 | 보조간선 | 798 | 광로2-14 | 대로2-송1 | 일반도로 |
|
|
| 대로 | 1 | 송3 | 36 | 보조간선 | 2,462 | 대로2-송1 | 대로2-송1 | 일반도로 |
|
|
| 대로 | 2 | 송1 | 33 | 보조간선 | 4,115 | 6․8공구경계 | 광로1-1 | 일반도로 |
|
|
| 대로 | 2 | 송2 | 33 | 집산도로 | 113 | 대로1-송2 | 중로1-송3 | 일반도로 |
|
|
| 대로 | 3 | 송1 | 27 | 집산도로 | 2,031 | 대로2-송1 | 대로2-송1 | 일반도로 |
|
|
| 대로 | 3 | 송2 | 27 | 집산도로 | 225 | 대로1-송2 | 6․8공구경계 | 일반도로 |
|
|
| 대로 | 3 | 송3 | 27 | 집산도로 | 216 | 대로1-송2 | 중로1-송3 | 일반도로 |
|
|
| 대로 | 3 | 송4 | 27 | 집산도로 | 155 | 대로2-송1 | 대로3-송1 | 일반도로 |
|
|
| 대로 | 3 | 송5 | 27 | 집산도로 | 149 | 대로2-송1 | 대로3-송1 | 일반도로 |
|
|
| 대로 | 3 | 송6 | 27 | 집산도로 | 178 | 대로2-송1 | 대로3-송1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1 | 23 | 집산도로 | 415 | 광로3-29 | 광로3-29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2 | 23 | 집산도로 | 250 | 광로2-14 | 광로3-29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3 | 23 | 집산도로 | 901 | 광로2-14 | 대로2-송1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4 | 23 | 집산도로 | 774 | 대로3-송1 | 중로1-송3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5 | 23 | 집산도로 | 109 | 대로2-송1 | 중로1-송4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6 | 23 | 집산도로 | 100 | 대로2-송1 | 중로1-송4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7 | 23 | 집산도로 | 120 | 대로2-송1 | 중로1-송4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8 | 23 | 집산도로 | 114 | 중로1-송4 | 151인천타워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9 | 21.5 | 집산도로 | 1,227 | 대로2-송1 | 대로1-송3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10 | 20 | 국지도로 | 29 | 중로2-송2 | 부지경계 | 일반도로 |
|
|
| 중로 | 1 | 송11 | 20 | 집산도로 | 30 | 대로2-송1 | 초등학교 | 일반도로 |
| 신설 |
| 중로 | 2 | 송1 | 18 | 집산도로 | 505 | 대로2-송1 | 대로2-송1 | 일반도로 |
|
|
| 중로 | 2 | 송2 | 15 | 집산도로 | 1,312 | 대로1-송3 | 대로1-송3 | 일반도로 |
|
|
| 중로 | 2 | 송3 | 15 | 집산도로 | 126 | 대로1-송3 | 중로2-송2 | 일반도로 |
|
|
| 중로 | 2 | 송4 | 15 | 집산도로 | 170 | 대로1-송3 | 중로2-송2 | 일반도로 |
|
|
| 중로 | 2 | 송5 | 15 | 집산도로 | 70 | 대로1-송3 | 골프장부지경계 | 일반도로 |
|
|
| 중로 | 2 | 송6 | 15 | 국지도로 | 151 | 중로1-송9 | 초등학교 | 일반도로 |
|
|
| 중로 | 3 | 송1 | 12 | 집산도로 | 69 | 대로1-송3 | 골프장부지경계 | 일반도로 |
|
|
| 중로 | 3 | 송2 | 12 | 국지도로 | 30 | 중로3-송3 | 골프장부지경계 | 일반도로 |
|
|
| 중로 | 3 | 송3 | 12 | 집산도로 | 555 | 대로2-송1 | 대로1-송3 | 일반도로 |
|
|
| 중로 | 3 | 송4 | 12 | 집산도로 | 46 | 대로2-송1 | 골프장부지경계 | 일반도로 |
|
|
| 소로 | 1 | 송1 | 10 | 국지도로 | 75 | 중로1-송9 | 공공하수처리시설 | 일반도로 |
|
|
※ ( )는 도로 전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중로 1-송11 | ·변경 : L=30m(신설) | ·초등학교(ES6)신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 기타 | ․변경 : A=47,854.7㎡ → 47,905.0㎡ |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변경)
1) 녹 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1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08-5공 | 5,587.0 | - | 5,587.0 | 2010.5.11 |
|
- | 2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10-4공 | 4,271.9 | - | 4,271.9 | 2010.5.11 |
|
- | 3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10-3공 | 3,445.5 | - | 3,445.5 | 2010.5.11 |
|
- | 4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08-6공 | 5,301.4 | - | 5,301.4 | 2010.5.11 |
|
- | 5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19-2공 | 5,761.7 | - | 5,761.7 | 2010.5.11 |
|
- | 6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15-2공 | 4,724.1 | - | 4,724.1 | 2010.5.11 |
|
- | 7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15-3공 | 3,410.7 | - | 3,410.7 | 2010.5.11 |
|
- | 8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12-2공 | 768.2 | - | 768.2 | 2010.5.11 |
|
- | 9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13-2공 | 5,859.2 | 감)1,867.6 | 3,991.6 | 2010.5.11 |
|
- | 10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13-6공 | 3,211.1 | - | 3,211.1 | 2010.5.11 |
|
- | 11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2-2공 | 3,095.1 | - | 3,095.1 | 2010.5.11 |
|
- | 12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3-2공 | 4,651.7 | - | 4,651.7 | 2010.5.11 |
|
- | 13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5-4공 | 4,930.9 | - | 4,930.9 | 2010.5.11 |
|
- | 14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4-3공 | 8,811.8 | - | 8,811.8 | 2010.5.11 |
|
- | 15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6-2공 | 924.5 | - | 924.5 | 2010.5.11 |
|
- | 16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7-12공 | 3,105.4 | - | 3,105.4 | 2010.5.11 |
|
- | 17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7-9공 | 2,861.7 | - | 2,861.7 | 2010.5.11 |
|
- | 18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7-6공 | 3,393.6 | - | 3,393.6 | 2010.5.11 |
|
- | 19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7-3공 | 6,101.9 | - | 6,101.9 | 2010.5.11 |
|
- | 20 | 녹지 | 완충녹지 | 송도동 396-15공 | 2,029.9 | - | 2,029.9 | 2010.5.11 |
|
- | 1 | 녹지 | 연결녹지 | 송도동 313-4공 | 3,501.3 | - | 3,501.3 | 2010.5.11 |
|
- | 2 | 녹지 | 연결녹지 | 송도동 390-3공 | 2,935.0 | - | 2,935.0 | 2010.5.11 |
|
- | 3 | 녹지 | 연결녹지 | 송도동 393-9공 | 15,759.8 | - | 15,759.8 | 2010.5.11 |
|
- | 4 | 녹지 | 연결녹지 | 송도동 399-5공 | 2,525.5 | - | 2,525.5 | 2010.5.11 |
|
- | 5 | 녹지 | 연결녹지 | 송도동 395-5공 | 1,761.4 | - | 1,761.4 | 2010.5.11 |
|
- | 6 | 녹지 | 연결녹지 | 송도동 399-7공 | 1,100.4 | - | 1,100.4 | 2010.5.11 |
|
- | 7 | 녹지 | 연결녹지 | 송도동 399-12공 | 1,099.8 | - | 1,099.8 | 2010.5.11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 고 |
9 | 녹지 | ·변경 : A=5,859.2㎡ → 3,991.6㎡ | ·인천교육청 협의에 따라 초등학교(ES5) 증설에 따른 완충녹지 축소 | ·완충녹지 |
2) 공 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근1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30-1공 | 189,871.6 |
| 189,871.6 | 2010.5.11 |
|
- | 근2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29공 | 89,970.5 |
| 89,970.5 | 2010.5.11 |
|
- | 근3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26공 | 15,091.0 |
| 15,091.0 | 2010.5.11 |
|
- | 근4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26공 | 19,881.0 |
| 19,881.0 | 2010.5.11 |
|
- | 근5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22공 | 17,240.5 |
| 17,240.5 | 2010.5.11 |
|
- | 근6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21공 | 45,402.0 |
| 45,402.0 | 2010.5.11 |
|
- | 근7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25공 | 87,775.0 |
| 87,775.0 | 2010.5.11 |
|
- | 근8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99-9공 | 2,922.4 |
| 2,922.4 | 2010.5.11 |
|
- | 근9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21공 | 14,776.1 | 감)650.3 | 14,125.8 | 2010.5.11 |
|
- | 근10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93-10공 | 17,018.8 |
| 17,018.8 | 2010.5.11 |
|
- | 근11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94-6공 | 18,786.5 |
| 18,786.5 | 2010.5.11 |
|
- | 근12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94-8공 | 18,128.8 |
| 18,128.8 | 2010.5.11 |
|
- | 근13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96-6공 | 107,534.2 |
| 107,534.2 | 2010.5.11 |
|
- | 근14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97-1공 | 14,513.5 |
| 14,513.5 | 2010.5.11 |
|
- | 근15 | 공원 | 근린공원 | 송도동 396-11공 | 58,768.0 |
| 58,768.0 | 2010.5.11 |
|
- | 소1 | 공원 | 소공원 | 송도동 398-1공 | 10,801.9 |
| 10,801.9 | 2010.5.11 |
|
- | 수1 | 공원 | 수변공원 | 송도동 308-2공 | 252,091.1 |
| 252,091.1 | 2010.5.11 |
|
- | 수2 | 공원 | 수변공원 | 송도동 399-3공 | 69,240.5 |
| 69,240.5 | 2010.5.11 |
|
- | 수3 | 공원 | 수변공원 | 송도동 400공 | 731,902.9 |
| 731,902.9 | 2010.5.11 |
|
※ ( )는 지구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근9 | 공원 | ·변경 : A=14,776.1㎡ → 14,125.8㎡ | ·초등학교(ES6)신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없음)
2)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 | 1 | 학교 | 초등학교 | 송도동 309-1학 | 12,348.5 | 증)5,637.4 | 17,985.9 | 2010.5.11 |
|
- | 2 | 학교 | 초등학교 | 송도동 395-1학 | 12,316.6 | - | 12,316.6 | 2010.5.11 |
|
- | 3 | 학교 | 초등학교 | 송도동 396-8학 | 11,868.1 |
| 11,868.1 | 2010.5.11 |
|
- | 4 | 학교 | 초등학교 | 송도동 399-10학 | 12,682.6 |
| 12,682.6 | 2010.5.11 |
|
- | 5 | 학교 | 초등학교 | 송도동 314-1학 | 12,997.5 | 증)4,769.5 | 17,767.0 | 2010.5.11 |
|
- | 6 | 학교 | 초등학교 | 송도동 320체 | - | 증)13,171.2 | 13,171.2 | - |
|
- | 7 | 학교 | 중학교 | 송도동 308-4학 | 12,054.9 |
| 12,054.9 | 2010.5.11 |
|
- | 8 | 학교 | 중학교 | 송도동 396-9학 | 12,343.7 |
| 12,343.7 | 2010.5.11 |
|
- | 9 | 학교 | 중학교 | 송도동 399-11학 | 12,673.1 |
| 12,673.1 | 2010.5.11 |
|
- | 10 | 학교 | 고등학교 | 송도동 309-2학 | 12,331.7 | 감)12,331.7 | - | 2010.5.11 | 폐지 |
- | 11 | 학교 | 고등학교 | 송도동 395-2학 | 12,639.2 |
| 12,639.2 | 2010.5.11 |
|
- | 12 | 학교 | 고등학교 | 송도동 313-1학 | 30,000.3 |
| 30,000.3 | 2010.5.11 | 예술 고교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학교 | ·변경 : A=12,348.5㎡ → 17,985.9㎡ |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증설 |
5 | 학교 | ·변경 : A=12,997.5㎡ → 17,767.0㎡ |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증설 |
6 | 학교 | ·변경 : A=0.0㎡ → 13,171.2㎡ |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
10 | 학교 | ·변경 : A=12,331.7㎡ → 0.0㎡ |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
마.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D)(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A)(변경없음)
3) 주상복합용지(M)(변경없음)
4) 일반상업용지(R)(변경없음)
5) 국제업무용지(B)(변경없음)
6)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학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ES1 | - | 12,348.5 | 17,985.9 | ES1 | 12,348.5 | 17,985.9 | 증설 |
ES2 | - | 12,316.6 | 12,316.6 | ES2 | 12,316.6 | 12,316.6 |
|
ES3 | - | 11,868.1 | 11,868.1 | ES3 | 11,868.1 | 11,868.1 |
|
ES4 | - | 12,682.6 | 12,682.6 | ES4 | 12,682.6 | 12,682.6 |
|
ES5 | - | 12,997.5 | 17,767.0 | ES5 | 12,997.5 | 17,767.0 | 증설 |
ES6 | - | - | 13,171.2 | ES6 | - | 13,171.2 | 신설 |
MS1 | - | 12,054.9 | 12,054.9 | MS1 | 12,054.9 | 12,054.9 |
|
MS2 | - | 12,343.7 | 12,343.7 | MS2 | 12,343.7 | 12,343.7 |
|
MS3 | - | 12,673.1 | 12,673.1 | MS3 | 12,673.1 | 12,673.1 |
|
HS1 | - | 12,331.7 | - | HS1 | 12,331.7 | - | 폐지 |
HS2 | - | 12,639.2 | 12,639.2 | HS2 | 12,639.2 | 12,639.2 |
|
HS3 | - | 30,000.3 | 30,000.3 | HS3 | 30,000.3 | 30,000.3 |
|
KG1 | - | - | 4,100.3 | KG1 | - | 4,100.3 | 신설 |
계 | - | 154,256.2 | 169,602.9 | - | 154,256.2 | 169,602.9 |
|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다)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라) 체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S1 | - | 139,025.7 | 125,854.5 | S1 | 139,025.7 | 125,854.5 |
|
S2 | - | 223,299.9 | 223,299.9 | S2 | 223,299.9 | 223,299.9 |
|
S3 | - | 368,248.1 | 368,248.1 | S3 | 368,248.1 | 368,248.1 |
|
계 | - | 730,573.7 | 717,402.5 | - | 730,573.7 | 717,402.5 |
|
마) 종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
RL1 | - | 2,901.9 | 2,594.0 | RL1 | 2,901.9 | 2,594.0 | 위치변경 |
계 | - | 2,901.9 | 2,594.0 | - | 2,901.9 | 2,594.0 |
|
바) 주유소용지(변경없음)
사) 공공하수처리장용지(변경없음)
아) 오수중계펌프장용지(변경없음)
자) 폐기물처리시설용지(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변경없음)
차)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D)(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A)(변경)
도면 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1 ~ A17 | 용도 |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 폐 율 | ◦40% 이하 | |||||
용 적 률 | 기준 용적률 | ◦160% 이하 | A12, A15 | |||
◦170% 이하 | 기정 | A1, A5, A6 | ||||
변경 | A5, A6 | |||||
◦180% 이하 | A17 | |||||
◦190% 이하 | 기정 | A7, A10 | ||||
변경 | A1, A7, A10 | |||||
◦200% 이하 | A8, A9, A11, A13, A14, A16 | |||||
◦230% 이하 | A2, A3, A4 | |||||
허용 용적률 | ◦165% 이하 | A12, A15 | ||||
◦175% 이하 | 기정 | A1, A5, A6 | ||||
변경 | A5, A6 | |||||
◦185% 이하 | A17 | |||||
◦195% 이하 | 기정 | A7, A10 | ||||
변경 | A1, A7, A10 | |||||
◦205% 이하 | A8, A9, A13, A14, A16 | |||||
◦208% 이하 | A11 | |||||
◦235% 이하 | A2, A3, A4 | |||||
높 이 | ◦50m 이하 | A5, A6 | ||||
◦80m 이하 | A12, A15 | |||||
◦110m 이하 | A1, A11, A13, A14, A16, A17 | |||||
◦120m 이하 | A7, A10 | |||||
◦130m 이하 | A8, A9 | |||||
◦180m 이하 | A2, A3, A4 | |||||
배 치 | ◦학교와 인접 구간에 배치되는 주호동은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배치함 | |||||
형 태 | ◦공동주택 - 15층 이상 : 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 1:2 이하) - 주호동의 형태 : 입면상 차별화된 외관 조성 - 지붕 ․ 판상형 :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 지붕 권장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를 권장함 - 어린이놀이터 : 분산배치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진출입구변에 배치를 권장함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20m 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 초과 35m 미만 도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별도의 이격거리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
□ 공동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변경)
구 분 | 면 적 (㎡) | 주택평균 면적(㎡/호) | 수용호수(세대) | 인구수(인)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A1 | 180,714.8 | 128 | 1,859 | 증)1,241 | 3,100 | 4,945 | 증)2,960 | 7,905 |
A2 | 74,023.0 | 128 | 1,330 | 증)200 | 1,530 | 3,538 | 증)364 | 3,902 |
A3 | 122,145.6 | 128 | 2,710 |
| 2,710 | 7,209 | 감)299 | 6,910 |
A4 | 105,021.9 | 128 | 2,000 | 증)100 | 2,100 | 5,320 | 증)35 | 5,355 |
A5 | 68,619.7 | 128 | 432 | 증)218 | 650 | 1,149 | 증)509 | 1,658 |
A6 | 55,277.1 | 128 | 282 | 증)248 | 530 | 750 | 증)602 | 1,352 |
A7 | 63,136.8 | 128 | 938 |
| 938 | 2,495 |
| 2,495 |
A8 | 28,058.7 | 128 | 436 |
| 436 | 1,160 |
| 1,160 |
A9 | 62,894.8 | 128 | 991 |
| 991 | 2,636 |
| 2,636 |
A10 | 111,367.9 | 128 | 1,656 |
| 1,656 | 4,405 |
| 4,405 |
A11 | 53,022.0 | 128 | 886 |
| 886 | 2,357 |
| 2,357 |
A12 | 59,504.2 | 128 | 662 |
| 662 | 1,760 |
| 1,760 |
A13 | 51,594.6 | 128 | 811 | 증)81 | 892 | 2,157 | 증)215 | 2,372 |
A14 | 66,046.6 | 128 | 1,034 |
| 1,034 | 2,750 |
| 2,750 |
A15 | 59,636.3 | 128 | 742 | 감)81 | 661 | 1,974 | 감)215 | 1,759 |
A16 | 82,542.4 | 128 | 1,289 |
| 1,289 | 3,429 |
| 3,429 |
A17 | 107,741.6 | 128 | 1,441 |
| 1,441 | 3,834 |
| 3,834 |
계 | 1,351,348.0 | - | 19,499 | 증)2,007 | 21,506 | 51,868 | 증)4,171 | 56,039 |
주) 가구당 인구수 : A1~A6블럭 2.55인 적용, A7~A17블럭 2.66인 적용
주택 평균 면적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수용호수, 최고높이,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 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변경없음)
인센티브 가산조항 | 인센티브(%) | 비 고 | |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 2 |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 | |
에너지효율등급 | 1등급 | 3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 5% 추가허용(신설) |
2등급 | 2 | ||
3등급 | 1 |
* 허용용적율 : 기준용적율 + ∑(각 항목별 용적율 인센티브) ≤ 허용용적율
3) 주상복합용지(M)(변경)
도면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M1~M5 | 용도 |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목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업무시설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허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M1, M2 | ◦510% 이하 | ||
M3~M5 | ◦330% 이하 | |||
높 이 | ◦230m 이하 | |||
배 치 |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배치를 권장함 ◦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
형 태 | ◦주거동의 구조 - 향후의 생활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환경요구의 원할한 수용을 위하여 다음의 융통형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 도입을 권장함 ∙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
도면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M1~M5 | 형 태 | ◦주거동의 형태 - 주거동의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을 조성하며, - 건축설비 및 구조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입면변화 - 주거동의 입면 :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 투시형 벽면 : 도로 및 보행자도로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단,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함)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
건축선 |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20m 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 주상복합용지 계획인구 지표(변경)
구 분 | 면 적 (㎡) | 주택평균 면적(㎡/호) | 수용호수 (세대) | 인구수 (인)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M1 | 79,305.9 | 160 | 2,026 | 증)204 | 2,230 | 5,389 | 증)298 | 5,687 |
M2 | 64,157.4 | 160 | 1,650 | 증)170 | 1,820 | 4,389 | 증)252 | 4,641 |
M3 | 37,473.7 | 160 | 626 |
| 626 | 1,665 |
| 1,665 |
M4 | 40,993.0 | 160 | 689 |
| 689 | 1,832 |
| 1,832 |
M5 | 26,879.0 | 160 | 397 |
| 397 | 1,056 |
| 1,056 |
계 | 248,809.0 | - | 5,388 |
| 5,762 | 14,331 |
| 14,881 |
주) 가구당 인구수 : M1,M2블럭 2.55인 적용, M3~M5블럭 2.66인 적용
주택 평균 면적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수용호수, 최고높이,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 할 수 없음
4) 151인천타워용지(M6)(변경없음)
5) 일반상업용지(R)(변경)
□ 획지계획(변경)
기 정 | 변 경 |
◦일반상업용지의 획지는 8,000~70,000㎡ 의 규모로 계획 - 획지의 규모는 토지이용, 인접도로의 성격,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획지의 형상은 전면도로에 최대한 접하여 상업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 - 접도조건 및 세장비를 고려하여 초대형획지를 계획하여 Landmark 형성이 가능한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
| ◦일반상업용지의 획지는 8,000~70,000㎡ 의 규모로 계획 - 획지의 규모는 토지이용, 인접도로의 성격,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획지의 형상은 전면도로에 최대한 접하여 상업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 - 접도조건 및 세장비를 고려하여 초대형획지를 계획하여 Landmark 형성이 가능한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 - 획지분할은 대지분할가능선이 표시된 획지에 한하여 가능(신설) ◦대지분할시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분할 가능(신설) - 획지의 규모는 토지이용, 인접도로의 성격,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 가구 및 획지계획 〉
구 분 | 가구번호 | 면적(㎡) | 비고 |
상업시설용지 (R) | R1 | 44,176.2 | 대지분할 가능 |
R3 | 14,555.0 |
| |
R4 | 8,506.0 | ||
R5 | 37,740.8 | ||
R6 | 11,712.2 | ||
R7 | 58,553.4 | ||
계 |
| 175,243.6 |
|
도면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
정 | R1 | 용도 | 허용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에 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800% 이하 | |||
높 이 | ◦100m 이하 | |||
배 치 |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곳에 면하도록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 |||
형 태 | ◦송도국제도시 내에서의 입지적 특성 및 단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높이 및 형태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0cm 이하 적용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는 불허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
기타사항 | ▪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 - 가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승하차시설,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도면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변
경 | R1 (1,2 ,3) | 용도 | 허용 용도 (변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단, 시 도시계획조례 38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준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에 용도 | |||
건 폐 율 | ◦60% 이하 | |||
용 적 률 | ◦800% 이하 | |||
높이 (변경) | ◦150m 이하 | |||
배 치 (변경) | ◦도로변에 접한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배치를 권장함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곳에 면하도록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 |||
형 태 | ◦송도국제도시 내에서의 입지적 특성 및 단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높이 및 형태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0cm 이하 적용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는 불허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
기타사항 | ▪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 - 가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승하차시설,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
○ R3, R4, R5, R6, R7 : 변경없음
6) 국제업무용지(B)(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8) 특별계획구역(R2, PL1)(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계획내용 적용의 기본원칙 : 변경없음
나. 용어의 정의 :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 : 변경없음
라. 건축계획의 심의 : 변경없음
마. 경관형성계획의 적용 : 변경없음
바. 조경면적의 완화 : 변경없음
사. 정보통신분야 : 변경없음
아. 가설건축물 : 변경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및 공작물에 한하여 허용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배치,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함 (삭제)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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