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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귀인 청솔 2016. 1. 7. 10:2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34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66(2015.07.13)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같은 법 시행령 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23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국내외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요층 변화에 유연한 대응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개발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주택용지의 인구 및 세대수)과 이에 따른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함.

학교시설용지 확보에 따른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가구 및 획지계획, 허용용도 등)을 변경코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 개발사업의 명칭 :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 목 적(변경없음)

업무·주거·여가시설 등이 조화된 국제적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주택건설용지

1,471,599.0

 

 

1,471,599.0

25.3

 

 

단독주택

120,251.0

 

 

120,251.0

2.1

 

공동주택

1,351,348.0

 

 

1,351,348.0

23.2

 

상업업무시설용지

805,176.4

 

 

805,176.4

13.8

 

 

일반상업

334,149.2

 

 

334,149.2

5.7

 

국제업무

51,463.7

 

 

51,463.7

0.9

 

주상복합

419,563.5

 

 

419,563.5

7.2

 

공공시설용지

3,551,509.5

 

 

3,551,509.5

60.9

 

 

도 로

642,726.7

)

650.3

643,377.0

11.0

 

공 원

1,781,716.3

)

650.3

1,781,066.0

30.6

 

 

육지부

1,049,813.4

)

650.3

1,049,163.1

18.0

 

수로부

731,902.9

 

 

731,902.9

12.6

 

녹 지

110,930.5

)

1,867.6

109,062.9

1.9

 

주차장

35,122.6

 

 

35,122.6

0.6

 

학 교

154,256.2

)

15,346.7

169,602.9

2.9

고등학교:2개소, 중학교:3개소, 초등학교:6개소

공공청사

16,896.7

 

 

16,896.7

0.3

 

문화시설

11,424.5

 

 

11,424.5

0.2

 

종교시설

2,901.9

)

307.9

2,594.0

0.05

 

주유소

1,599.5

 

 

1,599.5

0.03

 

체육시설

730,573.7

)

13,171.2

717,402.5

12.5

 

공급처리시설

63,360.9

 

 

63,360.9

1.1

 

합 계

5,828,284.9

 

 

5,828,284.9

100.0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지구 6·8공구 일원

. 면 적 : 5,828,284.9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 간 : 2008~ 2018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1>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따른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853)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의제) : 변경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828,284.9

 

 

5,828,284.9

100.0

주거

지역

소 계

2,263,061.2

)

13,171.2

2,276,232.4

39.1

1종전용주거지역

-

 

 

-

-

2종전용주거지역

-

 

 

-

-

1종일반주거지역

207,381.8

 

 

207,381.8

3.6

2종일반주거지역

397,053.1

)

13,171.2

410,224.3

7.0

3종일반주거지역

1,119,268.7

 

 

1,119,268.7

19.2

준주거지역

539,357.6

 

 

539,357.6

9.3

상업

지역

소 계

864,356.9

 

 

864,356.9

14.8

중심상업지역

180,812.0

 

 

180,812.0

3.1

일반상업지역

683,544.9

 

 

683,544.9

11.7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공업

지역

소 계

-

 

 

-

-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

 

 

-

-

준공업지역

-

 

 

-

-

녹지

지역

소 계

2,700,866.8

)

13,171.2

2,687,695.6

46.1

보전녹지지역

-

 

 

-

-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2,700,866.8

)

13,171.2

2,687,695.6

46.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5,828,284.9

5,828,284.9

·초등학교(ES6)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종일반주거지역

207,381.8

207,381.8

2종일반주거지역

397,053.1

410,224.3

3종일반주거지역

1,119,268.7

1,119,268.7

준주거지역

539,357.6

539,357.6

중심상업지역

180,812.0

180,812.0

일반상업지역

683,544.9

683,544.9

자연녹지지역

2,700,866.8

2,687,695.6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없음)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구 분

합계

1

2

3

기타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면적

()

합계

기정

34

20,353.0

(5,020)

642,726.7

(217,510)

14

7,780.0

223,695.0

9

7,831.0

(1,671)

239,499.0

(83,550)

11

4,742.0

(3,349)

131,678.0

(133,960)

47,854.7

변경

35

20,383.0

(5,020)

643,377.0

(217,510)

15

7,810.0

224,295.0

9

7,831.0

(1,671)

239,499.0

(83,550)

11

4,742.0

(3,349)

131,678.0

(133,960)

47,905.0

소계

기정

34

20,353.0

(5,020)

594,872.0

(217,510)

14

7,780.0

223,695.0

9

7,831.0

(1,671)

239,499.0

(83,550)

11

4,742.0

(3,349)

131,678.0

(133,960)

-

변경

34

20,383.0

(5,020)

595,472.0

(217,510)

15

7,810.0

224,295.0

9

7,831.0

(1,671)

239,499.0

(83,550)

11

4,742.0

(3,349)

131,678.0

(133,960)

-

광로

-

2

2,357.0

(5,020)

106,970.0

(217,510)

-

-

-

1

1,269.0

(1,671)

63,450.0

(83,550)

1

1,088.0

(3,349)

43,520.0

(133,960)

-

대로

-

11

10,848.0

351,258.0

3

3,666.0

131,976.0

2

4,228.0

139,524.0

6

2,954.0

79,758.0

-

중로

기정

20

7,073.0

135,894.0

10

4,039.0

90,969.0

6

2,334.0

36,525.0

4

700.0

8,400.0

-

변경

21

7,103.0

136,494.0

11

4,069.0

91,569.0

6

2,334.0

36,525.0

4

700.0

8,400.0

-

소로

-

1

75.0

750.0

1

75.0

750.0

-

-

-

-

-

-

-

기타

기정

-

-

47,854.7

-

-

-

-

-

-

-

-

-

47,854.7

변경

-

-

47,905.0

-

-

-

-

-

-

-

-

-

47,905.0

1.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임

2. ( )는 도로 전체 연장 또는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광로

2

14

50

주간선

1,269

(1,671)

대로1-3

65호 교통광장

일반도로

 

 

 

광로

3

29

40

주간선

1,088

(3,349)

광로2-12

68공구경계

일반도로

 

 

 

대로

1

1

36

보조간선

406

광로2-14

광로3-29

일반도로

 

 

 

대로

1

2

36

보조간선

798

광로2-14

대로2-1

일반도로

 

 

 

대로

1

3

36

보조간선

2,462

대로2-1

대로2-1

일반도로

 

 

 

대로

2

1

33

보조간선

4,115

68공구경계

광로1-1

일반도로

 

 

 

대로

2

2

33

집산도로

113

대로1-2

중로1-3

일반도로

 

 

 

대로

3

1

27

집산도로

2,031

대로2-1

대로2-1

일반도로

 

 

 

대로

3

2

27

집산도로

225

대로1-2

68공구경계

일반도로

 

 

 

대로

3

3

27

집산도로

216

대로1-2

중로1-3

일반도로

 

 

 

대로

3

4

27

집산도로

155

대로2-1

대로3-1

일반도로

 

 

 

대로

3

5

27

집산도로

149

대로2-1

대로3-1

일반도로

 

 

 

대로

3

6

27

집산도로

178

대로2-1

대로3-1

일반도로

 

 

 

중로

1

1

23

집산도로

415

광로3-29

광로3-29

일반도로

 

 

 

중로

1

2

23

집산도로

250

광로2-14

광로3-29

일반도로

 

 

 

중로

1

3

23

집산도로

901

광로2-14

대로2-1

일반도로

 

 

 

중로

1

4

23

집산도로

774

대로3-1

중로1-3

일반도로

 

 

 

중로

1

5

23

집산도로

109

대로2-1

중로1-4

일반도로

 

 

 

중로

1

6

23

집산도로

100

대로2-1

중로1-4

일반도로

 

 

 

중로

1

7

23

집산도로

120

대로2-1

중로1-4

일반도로

 

 

 

중로

1

8

23

집산도로

114

중로1-4

151인천타워

일반도로

 

 

 

중로

1

9

21.5

집산도로

1,227

대로2-1

대로1-3

일반도로

 

 

 

중로

1

10

20

국지도로

29

중로2-2

부지경계

일반도로

 

 

 

중로

1

11

20

집산도로

30

대로2-1

초등학교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8

집산도로

505

대로2-1

대로2-1

일반도로

 

 

 

중로

2

2

15

집산도로

1,312

대로1-3

대로1-3

일반도로

 

 

 

중로

2

3

15

집산도로

126

대로1-3

중로2-2

일반도로

 

 

 

중로

2

4

15

집산도로

170

대로1-3

중로2-2

일반도로

 

 

 

중로

2

5

15

집산도로

70

대로1-3

골프장부지경계

일반도로

 

 

 

중로

2

6

15

국지도로

151

중로1-9

초등학교

일반도로

 

 

 

중로

3

1

12

집산도로

69

대로1-3

골프장부지경계

일반도로

 

 

 

중로

3

2

12

국지도로

30

중로3-3

골프장부지경계

일반도로

 

 

 

중로

3

3

12

집산도로

555

대로2-1

대로1-3

일반도로

 

 

 

중로

3

4

12

집산도로

46

대로2-1

골프장부지경계

일반도로

 

 

 

소로

1

1

10

국지도로

75

중로1-9

공공하수처리시설

일반도로

 

 

( )는 도로 전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11

·변경 : L=30m(신설)
A=600

·초등학교(ES6)신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기타

변경 : A=47,854.7㎡ → 47,905.0

2) 주차장(변경없음)

 

. 공간시설(변경)

1) 녹 지(변경)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08-5

5,587.0

-

5,587.0

2010.5.11

 

-

2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10-4

4,271.9

-

4,271.9

2010.5.11

 

-

3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10-3

3,445.5

-

3,445.5

2010.5.11

 

-

4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08-6

5,301.4

-

5,301.4

2010.5.11

 

-

5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19-2

5,761.7

-

5,761.7

2010.5.11

 

-

6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15-2

4,724.1

-

4,724.1

2010.5.11

 

-

7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15-3

3,410.7

-

3,410.7

2010.5.11

 

-

8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12-2

768.2

-

768.2

2010.5.11

 

-

9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13-2

5,859.2

)1,867.6

3,991.6

2010.5.11

 

-

10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13-6

3,211.1

-

3,211.1

2010.5.11

 

-

11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2-2

3,095.1

-

3,095.1

2010.5.11

 

-

12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3-2

4,651.7

-

4,651.7

2010.5.11

 

-

13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5-4

4,930.9

-

4,930.9

2010.5.11

 

-

14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4-3

8,811.8

-

8,811.8

2010.5.11

 

-

15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6-2

924.5

-

924.5

2010.5.11

 

-

16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7-12

3,105.4

-

3,105.4

2010.5.11

 

-

17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7-9

2,861.7

-

2,861.7

2010.5.11

 

-

18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7-6

3,393.6

-

3,393.6

2010.5.11

 

-

19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7-3

6,101.9

-

6,101.9

2010.5.11

 

-

20

녹지

완충녹지

송도동 396-15

2,029.9

-

2,029.9

2010.5.11

 

-

1

녹지

연결녹지

송도동 313-4

3,501.3

-

3,501.3

2010.5.11

 

-

2

녹지

연결녹지

송도동 390-3

2,935.0

-

2,935.0

2010.5.11

 

-

3

녹지

연결녹지

송도동 393-9

15,759.8

-

15,759.8

2010.5.11

 

-

4

녹지

연결녹지

송도동 399-5

2,525.5

-

2,525.5

2010.5.11

 

-

5

녹지

연결녹지

송도동 395-5

1,761.4

-

1,761.4

2010.5.11

 

-

6

녹지

연결녹지

송도동 399-7

1,100.4

-

1,100.4

2010.5.11

 

-

7

녹지

연결녹지

송도동 399-12

1,099.8

-

1,099.8

2010.5.11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비 고

9

녹지

·변경 : A=5,859.2㎡ → 3,991.6

·인천교육청 협의에 따라 초등학교(ES5) 증설에 따른 완충녹지 축소

·완충녹지

2) 공 원(변경)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30-1

189,871.6

 

189,871.6

2010.5.11

 

-

2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29

89,970.5

 

89,970.5

2010.5.11

 

-

3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26

15,091.0

 

15,091.0

2010.5.11

 

-

4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26

19,881.0

 

19,881.0

2010.5.11

 

-

5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22

17,240.5

 

17,240.5

2010.5.11

 

-

6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21

45,402.0

 

45,402.0

2010.5.11

 

-

7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25

87,775.0

 

87,775.0

2010.5.11

 

-

8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99-9

2,922.4

 

2,922.4

2010.5.11

 

-

9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21

14,776.1

)650.3

14,125.8

2010.5.11

 

-

10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93-10

17,018.8

 

17,018.8

2010.5.11

 

-

11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94-6

18,786.5

 

18,786.5

2010.5.11

 

-

12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94-8

18,128.8

 

18,128.8

2010.5.11

 

-

13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96-6

107,534.2

 

107,534.2

2010.5.11

 

-

14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97-1

14,513.5

 

14,513.5

2010.5.11

 

-

15

공원

근린공원

송도동 396-11

58,768.0

 

58,768.0

2010.5.11

 

-

1

공원

소공원

송도동 398-1

10,801.9

 

10,801.9

2010.5.11

 

-

1

공원

수변공원

송도동 308-2

252,091.1

 

252,091.1

2010.5.11

 

-

2

공원

수변공원

송도동 399-3

69,240.5

 

69,240.5

2010.5.11

 

-

3

공원

수변공원

송도동 400

731,902.9

 

731,902.9

2010.5.11

 

( )는 지구내 면적임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

공원

·변경 : A=14,776.1㎡ → 14,125.8

·초등학교(ES6)신설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없음)

2) 학교(변경)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

학교

초등학교

송도동 309-1

12,348.5

)5,637.4

17,985.9

2010.5.11

 

-

2

학교

초등학교

송도동 395-1

12,316.6

-

12,316.6

2010.5.11

 

-

3

학교

초등학교

송도동 396-8

11,868.1

 

11,868.1

2010.5.11

 

-

4

학교

초등학교

송도동 399-10

12,682.6

 

12,682.6

2010.5.11

 

-

5

학교

초등학교

송도동 314-1

12,997.5

)4,769.5

17,767.0

2010.5.11

 

-

6

학교

초등학교

송도동 320

-

)13,171.2

13,171.2

-

 

-

7

학교

중학교

송도동 308-4

12,054.9

 

12,054.9

2010.5.11

 

-

8

학교

중학교

송도동 396-9

12,343.7

 

12,343.7

2010.5.11

 

-

9

학교

중학교

송도동 399-11

12,673.1

 

12,673.1

2010.5.11

 

-

10

학교

고등학교

송도동 309-2

12,331.7

)12,331.7

-

2010.5.11

폐지

-

11

학교

고등학교

송도동 395-2

12,639.2

 

12,639.2

2010.5.11

 

-

12

학교

고등학교

송도동 313-1

30,000.3

 

30,000.3

2010.5.11

예술

고교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변경 : A=12,348.5㎡ → 17,985.9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증설

5

학교

·변경 : A=12,997.5㎡ → 17,767.0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증설

6

학교

·변경 : A=0.0㎡ → 13,171.2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10

학교

·변경 : A=12,331.7㎡ → 0.0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D)(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A)(변경없음)

3) 주상복합용지(M)(변경없음)

4) 일반상업용지(R)(변경없음)

5) 국제업무용지(B)(변경없음)

6) 기타시설용지(변경)

) 학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ES1

-

12,348.5

17,985.9

ES1

12,348.5

17,985.9

증설

ES2

-

12,316.6

12,316.6

ES2

12,316.6

12,316.6

 

ES3

-

11,868.1

11,868.1

ES3

11,868.1

11,868.1

 

ES4

-

12,682.6

12,682.6

ES4

12,682.6

12,682.6

 

ES5

-

12,997.5

17,767.0

ES5

12,997.5

17,767.0

증설

ES6

-

-

13,171.2

ES6

-

13,171.2

신설

MS1

-

12,054.9

12,054.9

MS1

12,054.9

12,054.9

 

MS2

-

12,343.7

12,343.7

MS2

12,343.7

12,343.7

 

MS3

-

12,673.1

12,673.1

MS3

12,673.1

12,673.1

 

HS1

-

12,331.7

-

HS1

12,331.7

-

폐지

HS2

-

12,639.2

12,639.2

HS2

12,639.2

12,639.2

 

HS3

-

30,000.3

30,000.3

HS3

30,000.3

30,000.3

 

KG1

-

-

4,100.3

KG1

-

4,100.3

신설

-

154,256.2

169,602.9

-

154,256.2

169,602.9

 

) 공공청사(변경없음)

)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 체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S1

-

139,025.7

125,854.5

S1

139,025.7

125,854.5

 

S2

-

223,299.9

223,299.9

S2

223,299.9

223,299.9

 

S3

-

368,248.1

368,248.1

S3

368,248.1

368,248.1

 

-

730,573.7

717,402.5

-

730,573.7

717,402.5

 

) 종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RL1

-

2,901.9

2,594.0

RL1

2,901.9

2,594.0

위치변경

-

2,901.9

2,594.0

-

2,901.9

2,594.0

 

)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공공하수처리장용지(변경없음)

) 오수중계펌프장용지(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용지(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변경없음)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D)(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A)(변경)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17

용도

허용용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기준

용적률

160% 이하

A12, A15

170% 이하

기정

A1, A5, A6

변경

A5, A6

180% 이하

A17

190% 이하

기정

A7, A10

변경

A1, A7, A10

200% 이하

A8, A9, A11, A13, A14, A16

230% 이하

A2, A3, A4

허용

용적률

165% 이하

A12, A15

175% 이하

기정

A1, A5, A6

변경

A5, A6

185% 이하

A17

195% 이하

기정

A7, A10

변경

A1, A7, A10

205% 이하

A8, A9, A13, A14, A16

208% 이하

A11

235% 이하

A2, A3, A4

높 이

50m 이하

A5, A6

80m 이하

A12, A15

110m 이하

A1, A11, A13, A14, A16, A17

120m 이하

A7, A10

130m 이하

A8, A9

180m 이하

A2, A3, A4

배 치

학교와 인접 구간에 배치되는 주호동은 교육시설의 일조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배치함

형 태

공동주택

- 15층 이상 : 탑상형(단변과 장변의 비 1:2 이하)

- 주호동의 형태 : 입면상 차별화된 외관 조성

- 지붕

상형 : 경사지붕 또는 곡선형 지붕 권장

- 옥상부분 : 건축설비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함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 : 주보행동선의 결절점에 가능한 집단배치를 권장함

- 어린이놀이터 : 분산배치하되,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함

- 근린생활시설 : 단지내 진출입구변에 배치를 권장함

건축선

건축한계선

- 3m 건축한계선 : 20m 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 초과 35m 미만 도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해 별도의 이격거리가 제시될 경우는 그에 따르도록 함

공동주택용지 계획인구 지표(변경)

구 분

면 적

()

주택평균

면적(/)

수용호수(세대)

인구수()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A1

180,714.8

128

1,859

)1,241

3,100

4,945

)2,960

7,905

A2

74,023.0

128

1,330

)200

1,530

3,538

)364

3,902

A3

122,145.6

128

2,710

 

2,710

7,209

)299

6,910

A4

105,021.9

128

2,000

)100

2,100

5,320

)35

5,355

A5

68,619.7

128

432

)218

650

1,149

)509

1,658

A6

55,277.1

128

282

)248

530

750

)602

1,352

A7

63,136.8

128

938

 

938

2,495

 

2,495

A8

28,058.7

128

436

 

436

1,160

 

1,160

A9

62,894.8

128

991

 

991

2,636

 

2,636

A10

111,367.9

128

1,656

 

1,656

4,405

 

4,405

A11

53,022.0

128

886

 

886

2,357

 

2,357

A12

59,504.2

128

662

 

662

1,760

 

1,760

A13

51,594.6

128

811

)81

892

2,157

)215

2,372

A14

66,046.6

128

1,034

 

1,034

2,750

 

2,750

A15

59,636.3

128

742

)81

661

1,974

)215

1,759

A16

82,542.4

128

1,289

 

1,289

3,429

 

3,429

A17

107,741.6

128

1,441

 

1,441

3,834

 

3,834

1,351,348.0

-

19,499

)2,007

21,506

51,868

)4,171

56,039

) 가구당 인구수 : A1A6블럭 2.55인 적용, A7A17블럭 2.66인 적용

주택 평균 면적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수용호수, 최고높이,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 할 수 없음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변경없음)

인센티브 가산조항

인센티브(%)

비 고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2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3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우 인센티브 5% 추가허용(신설)

2등급

2

3등급

1

* 허용용적율 : 기준용적율 + (각 항목별 용적율 인센티브) 허용용적율

3) 주상복합용지(M)(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M1~M5

용도

허용

용도

공동주택
(주거부분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이하 인것)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판매시설(나목 및 다목에 한함)

교육연구시설(라목에 한함)

운동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불허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M1, M2

510% 이하

M3~M5

330% 이하

높 이

230m 이하

배 치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배치를 권장함

Open Space의 집중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배치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보행자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형 태

주거동의 구조

- 향후의 생활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환경요구의 원할한 수용을 위하여 다음의 융통형 건축구조 및 설비구조 도입을 권장함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또는 주거동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를 갖는 세대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갖는 세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M1~M5

형 태

주거동의 형태

- 주거동의 형태 : 입면상의 차별화된 외관을 조성하며,
탑상형 권장

- 건축설비 및 구조물은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함

입면변화

- 주거동의 입면 :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변화 권장

- 건축물의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 및 보행자도로 접한 벽면적의 50%이상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담장 또는 울타리 설치 원칙적으로 금지 단,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설치가 필요한 경우 1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 (, 생울타리 외의 재료로 조성시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도시디자인 담당부서와 재질디자인 등에 대하여 협의함)

1층의 바닥높이 :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건축선

건축선

- 3m 건축한계선 : 20m 이하 도로변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주상복합용지 계획인구 지표(변경)

구 분

면 적

()

주택평균

면적(/)

수용호수

(세대)

인구수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M1

79,305.9

160

2,026

)204

2,230

5,389

)298

5,687

M2

64,157.4

160

1,650

)170

1,820

4,389

)252

4,641

M3

37,473.7

160

626

 

626

1,665

 

1,665

M4

40,993.0

160

689

 

689

1,832

 

1,832

M5

26,879.0

160

397

 

397

1,056

 

1,056

248,809.0

-

5,388

 

5,762

14,331

 

14,881

) 가구당 인구수 : M1,M2블럭 2.55인 적용, M3M5블럭 2.66인 적용

주택 평균 면적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수용호수, 최고높이,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 할 수 없음

4) 151인천타워용지(M6)(변경없음)

 

5) 일반상업용지(R)(변경)

획지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일반상업용지의 획지는 8,000~70,000의 규모로 계획

- 획지의 규모는 토지이용, 인접도로의 성격,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획지의 형상은 전면도로에 최대한 접하여 상업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

- 접도조건 및 세장비를 고려하여 초대형획지를 계획하여 Landmark 형성이 가능한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

 

 

 

 

 

 

일반상업용지의 획지는 8,000~70,000의 규모로 계획

- 획지의 규모는 토지이용, 인접도로의 성격,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획지의 형상은 전면도로에 최대한 접하여 상업활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

- 접도조건 및 세장비를 고려하여 초대형획지를 계획하여 Landmark 형성이 가능한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

- 획지분할은 대지분할가능선이 표시된 획지에 한하여 가능(신설)

대지분할시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분할 가능(신설)

- 획지의 규모는 토지이용, 인접도로의 성격,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가구번호

면적()

비고

상업시설용지

(R)

R1

44,176.2

대지분할 가능

R3

14,555.0

 

R4

8,506.0

R5

37,740.8

R6

11,712.2

R7

58,553.4

 

175,243.6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1

용도

허용

용도

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에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800% 이하

높 이

10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곳에 면하도록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형 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의 입지적 특성 및 단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높이 및 형태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0cm 이하 적용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는 불허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

- 가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승하차시설,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R1

(1,2

,3)

용도

허용

용도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 시 도시계획조례 38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준수)

1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에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800% 이하

높이

(변경)

150m 이하

배 치

(변경)

도로변에 접한 기단부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 배치를 권장함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곳에 면하도록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형 태

송도국제도시 내에서의 입지적 특성 및 단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높이 및 형태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건축물 조성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0cm 이하 적용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는 불허

건축선

건축한계선

- 6m 건축한계선 : 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 9m 건축한계선 : 35m 이상 간선가로변

- 건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기타사항

교통처리계획

차량진출입

- 가각부 3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승하차시설, 가감속차로 및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도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그 차이는 10cm 이내로 함

-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인 전면공지는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하며, 전면공지의 조성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

공개공지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차폐조경

-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R3, R4, R5, R6, R7 : 변경없음

6) 국제업무용지(B)(변경없음)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8) 특별계획구역(R2, PL1)(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 계획내용 적용의 기본원칙 : 변경없음

. 용어의 정의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범위 : 변경없음

. 건축계획의 심의 : 변경없음

. 경관형성계획의 적용 : 변경없음

. 조경면적의 완화 : 변경없음

. 정보통신분야 : 변경없음

. 가설건축물 : 변경

가설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및 공작물에 한하여 허용하되, 본 지구단위계획상의 배치, 건축선, 교통처리계획 등은 준수하여야 함 (삭제)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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