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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개업공인중개사등 연수교육 안내문 본문
인천광역시 개업공인중개사등 연수교육 안내문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안내문 ◈ ‘14.6. 5부터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대하여 이수기한 임박하여 교육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안내 ○ 교육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 교육대상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 교육기관 : 아래 7개 교육기관(타 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정기관 포함) ○ 이수시간 : 12~16시간(집합교육 또는 집합+사이버 교육) ▣ 이수기한 및 대상
▣ 교육기관 및 장소
※ 준비물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사본, 임원·사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진(3*4cm) 1매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하신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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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교육기관별 연수교육 일정(2월 ~ 6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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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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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안내문 ◈ ‘14.6. 5부터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대하여 이수기한 임박하여 교육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안내 ○ 교육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 교육대상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 교육기관 : 아래 7개 교육기관(타 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정기관 포함) ○ 이수시간 : 12~16시간(집합교육 또는 집합+사이버 교육) ▣ 이수기한 및 대상
▣ 교육기관 및 장소
※ 준비물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사본, 임원·사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진(3*4cm) 1매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하신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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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교육기관별 연수교육 일정(2월 ~ 6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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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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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안내문 ◈ ‘14.6. 5부터 시행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대하여 이수기한 임박하여 교육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교육 안내 ○ 교육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 교육대상 :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임원ㆍ사원ㆍ분사무소 책임자 포함) 및 소속공인중개사 ○ 교육기관 : 아래 7개 교육기관(타 시·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정기관 포함) ○ 이수시간 : 12~16시간(집합교육 또는 집합+사이버 교육) ▣ 이수기한 및 대상
▣ 교육기관 및 장소
※ 준비물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사본, 임원·사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사진(3*4cm) 1매 ※ 교육신청은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하신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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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교육기관별 연수교육 일정(2월 ~ 6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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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 :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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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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