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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귀인 청솔 2016. 6. 25. 09:21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고시 제2016-374호

 

국토교통부 고시 2016-000


철도건설법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600

국토교통부장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주요내용


 

3차 국가철도망 개요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계획의 성격 :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계획의 기간 : ʹ16~ʹ25(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이하 붙임 참조



제3차_국가철도망_구축계획_관보고시문 (1).hwp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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