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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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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귀인 청솔 2015. 11. 3. 17:0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45조의22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나목의 공공주택

공공주택 외의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

3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4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

5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6

3

비고: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목 외의 주택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5

비투기과열지구: 1

1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3

비투기과열지구: 1

투기과열지구: 3

비투기과열지구: 1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3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투기과열지구: 3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3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투기과열지구: 3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2. 1호 외의 지역

구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3

1.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으로 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충청권 3)

 

비고: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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