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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본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고시 제2016-37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000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주요내용
Ⅰ |
| 제3차 국가철도망 개요 |
□ 계획의 목적 :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 계획의 기간 : ʹ16~ʹ25(10년간, 계획 수립일부터 5년마다 변경 가능)
□ 주요내용 :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
이하 붙임 참조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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