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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사업계획승인 이전 양도 불가능 본문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사업계획승인 이전 양도 불가능
국토교통부는 13일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사업계획승인(해당 주택건설사업대지 100% 확보) 이후에 그 지위를 양도(전매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의 <지역주택조합 올 46곳 4만 8000여 가구 공급 ‘열풍’> 제하 기사에서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이전 양도 등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제1항 제1호에 위반돼 같은 법 제96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2015.07.13 국토교통부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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