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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개정 2014.12.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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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개정 2014.12.23.>

귀인 청솔 2014. 12. 24. 14:1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개정 2014.12.23.>


[별표 2의2] <개정 2014.12.2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구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주택

공공주택 외의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

3년

1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4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

5년

2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6년

3년

비고: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5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1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6개월

 

2. 제1호 외의 지역

구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3년

1년.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으로 한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년(충청권 3년)

 

비고: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말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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