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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본문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제4조의5에서 이동 <2010.7.12.>]
송도국제도시 첫 지식산업센터 송도스마트밸리 분양 및 임대 등 입주문의 환영 스마트밸리 엄종수 010-523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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