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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계획 최종 확정 본문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개발계획 최종 확정
○ 새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인천항을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골든하버’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 변경 고시’(인천경제청 제2015-74호)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전면해상 일원의 새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변경은 지난해 10월 항만법에 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수정 확정 이후 5개월만에 이뤄진 행정행위로,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던 사업부지(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9공구)의 토지이용계획을 일치화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인천항만공사(IPA)는 설명했다.
○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항만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법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과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모두 반영시켜야 하는, 이중 승인이 요구됨을 의미했었기 때문이다.
○ IPA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 개발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인천지역 국회의원실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 등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온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밝혔다.
○ 또,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라 향후 투자유치 상황을 감안한 개발계획 변경은 항만법에 의한 변경 협의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 이로써 2010년 민간기업이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표류할 뻔 했던 인천항 신 국제여객터미널 및 배후부지 개발사업은, 2011년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IPA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결정된지 4년만에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 IPA는 이번 변경고시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하반기에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상부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항만개발사업팀 조충현 실장은 “2017년까지 통합국제여객터미널을 짓고 복합지원용지를 개발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 세계인이 와보고 싶어하는 동북아의 대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인천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석양이 보이는 바다 경관의 매력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진 ‘골든하버’에는 크루즈 관광객을 비롯해 인천항을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보고, 먹고, 즐길거리가 있는 쇼핑·레저·친수 공간을 갖춘 신개념 복합관광 단지가 개발된다.
◯ 복합쇼핑몰, 복합리조트 등의 핵심 앵커시설을 포함해 호텔, 어반엔터테인먼트센터(UECㆍUrban Entertainment Center), 워터파크, 콘도, 리조텔, 마리나 등의 시설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 전체 사업지 규모는 약 40만평(항만시설 제외 시 약 22만평)으로, 1단계 부지제공은 2015년 말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신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는 2018년에 맞춰 1단계 부지 내 시설들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출처 :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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