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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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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15. 1. 9. 14:4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05호(2014. 4. 14)로 고시한 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1월 0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폐기물처리시설)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변경없음)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별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폐기물처리시설)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른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의제)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892번길 50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명 칭 :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280,959㎡(금회 5,582㎡)

◦ 규 모

․ 생활폐기물시설 지하1층/지상3층 (금회 연면적 : 4,320.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주소 :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본동 25층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

 

7.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금 회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연수구

송도동

380

266,030,.9

5,852

인천광역시

-

2

연수구

송도동

384

21,997

-

인천광역시

-

3

연수구

송도동

385

15,329

-

인천광역시

-

 

 

 

 

5,852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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