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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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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15. 4. 23. 22:1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0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99호(2010.05.11)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인천시보(고시문).pdf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보(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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