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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본격 조성

귀인 청솔 2012. 3. 12. 16:33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본격 조성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지침 제정

실질적 이전 지원을 통해 영업활동의 연속성 보장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등의 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9일(금) 과밀억제권역의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1.5, 법 제24조의2)되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의 개발로 공장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가 마련됨 따라 이번에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지침은 보금자리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여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한 지구에 대해 적용된다.

 ② 산업단지는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시행자(LH 등) 등이 지구가 속한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의 입지는 공장 등의 기존 영업활동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하거나 지구가 속한 관할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하였다.


 * 다만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할 경우에는 보금자리지구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 등)가 환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산업시설용지는 보금자리지구로부터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 등에게 공급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와 미등록 공장 등도 산업시설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분양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공장 등의 실질적인 이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先이전-後철거‘를 원칙으로 산업단지를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착수하여 공장 등의 철거 전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 산업단지내 주택건설의 배제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어 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보금자리지구 개발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며, 일자리 창출과 자족기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금자리지구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공장 등을 산업단지에 계획적․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이전대책을 기수립(’11.6)한 하남미사지구를 시범적용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 보완하여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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