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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맞벽건축 확대, 건축협정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물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건축이 쉽도록 하며,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안전기준 강화,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협정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허가받도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백㎡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 건축물의 철거시에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도 받도록 하여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하였다.
일반 국민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렵고 불편해 하는 건축심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심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 건축심의 위원은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신청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지 주민이 상호 건축협정을 맺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소규모 블록 단위의 노후 주택 정비가 쉽도록 하고,
-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하여 좁은 땅에도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건축허가권자는 미관지구 중 대학가로, 문화가로 등 일정 도로 구간에 접한 필지를 특별가로구역으로 설정하고
- 건축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금번의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건축법」개정(건축물의 정기점검) 시행일(7월 18일)에 맞추어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07, 팩스 02-503-7324)
방재지구․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재해취약지역 내의 건축물은 건축시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해 건축시 모두 허가 받도록 함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로 가능(신고대상은 구조안전 확인과 감리가 배제됨)
높이 2m 이상(現 3m)인 옹벽은 콘크리트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여 재해로 부터 안전하도록 함
3층 이상인 건축물은 연면적 1/10 이상 증․개축시 허가 받도록 하여 증․개축으로 인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함
※ 현재는 면적 85㎡ 미만으로 증․개축시 신고 대상
-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 대상을 현재 연면적 1천㎡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함
「건축법」개정(‘12.1.17)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인 집합건축물은 소유자 등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후 3년마다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함
건축물의 철거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철거 신고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예 5층 이상)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과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함
방치된 건축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을 면적 1천㎡(現 5천㎡) 이상으로 확대함
※ 안전관리예치금은 방치된 건축현장의 안전조치 및 도시환경개선에 사용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은 설계․감리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함
건축심의 위원 공개, 심의시기, 이의신청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심의제도로 개선
블럭 단위(수개의 필지)로 소유자 간 건축협정을 맺어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 건축협정제 도입, 맞벽건축 확대, 높이기준 완화 등
공장 건축허가 취소가능 기한을 1년 이내 미 착공시에서 3년 이내 미 착공시로 완화하여 기업의 공장건축 애로점 해소
* 공장설립승인의 취소는 3년 이내 미착공 시로 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대상 건축물을 현재 21층․10만㎡ 이상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통합한 건축기준(KBC) 고시할 수 있도록 함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국토부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가능하도록 권한 이양(확대)함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주택의 개․보수방법, 절차 등의 기술지원과 필요시 시․군․구에 “주택관리지원센타(가칭)”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국토해양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미관지구 내 가로변 필지를 중심으로 특별가로구역을 설정(대학가로, 문화거리 등)하여, 건축물․시설물․광고물 등의 형태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할 수 있도록 함
경관 관련 건축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 (도로 높이제한 완화) 건축협정지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現 규정
(전면 도로너비의 1.5배 이하) 대신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일조기준 개선) 일반․전용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은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m 까지는 1m 이상을, 8m 까지는 2m 이상을 띄우도록 함 → 높이 9m까지는 1.5m 이상 띄우도록 개선
이행강제금의 가산 부과 및 도시․주거환경정비에 우선 사용
*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가 부과 금액의 1/2를 가산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은 도시경관 보호,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우선 사용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에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하여 사용용도 면적을 확대하고,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
※ 현재는 주택(다가구, 다세대 등) 용도분류시만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있고, 타 용도(예 수퍼마켓의 용도로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그 이상은 판매시설)는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고 있음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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