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청솔부동산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청솔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중개실무
- 송도 스마트밸리
- 송도신도시
- 좋은 글
- 송도국제도시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
- 송도센토피아
- 좋은글
- 송도 상가분양
- 조은글
- 인천경제자유구역
- 엄종수
- 송도 아파트형공장
- 계양1구역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타운
- 스마트밸리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국제도시
- 조은 글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본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ㅇ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의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하도록 하고있는 바,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을 현실화 함.
- (적용금리) 실제 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현 행 |
개 선 |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2:8) |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91일)+3.3%)를 가중평균(2:8) |
* ‘12.1월 기준 5.42% → 6.23%로 개선효과
- (가산기간) 실제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14개월로 연장
택지비 비중 |
현행 |
개선 |
30% 이하 |
6개월 |
좌동 |
30~40% |
9개월 |
좌동 |
40% 초과 |
12개월 |
14개월 |
ㅇ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하나, 현재도 지역에 따라 분양가상한에 못미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
ㅇ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구분 |
현행 |
개선 |
내 용 |
택지비 |
4개 |
3개 |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
공사비 |
50개 |
5개 |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
간접비 |
6개 |
3개 |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
그밖의 비용 |
1개 |
1개 |
그밖의 비용 |
-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하고,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비용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1,000세대 단지의 경우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약 3천 만원 소요
3. 건축비 가산비 추가 인정
ㅇ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하고,
* 현행 : 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
ㅇ 고령자․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4. 추가선택품목 인정대상 확대
ㅇ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으나,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년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현황 발표 (0) | 2012.03.09 |
---|---|
해체공사,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 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보급 (0) | 2012.03.08 |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0) | 2012.03.06 |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서비스,「일사편리」이름 달고 3월 발급시작 (0) | 2012.03.05 |
“임대주택 배정기간 빨라진다” (0) | 2012.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