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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본문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4-94호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36호(2008.12.22)로 최초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33호(2010.08.02)로 변경(경미한변경) 지정된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을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건축과 (☏ 032-450-679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2길25(서운동9-13번지)일원 | 88,810 | - | 88,810 | - |
※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새주소 기재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88,810 | - | 88,810 | 100.00 | -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8,771 | - | 88,771 | 99.96 | - |
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39 | - | 39 | 0.04 | 도시계획도로결정 |
○ 용도지구 결정조서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용 도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고도제한 내 용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⑥ | 고도 지구 | 최 고 고도지구 | 계산지구 (계산동외19개동) | ∙김포공항안전관련 ∙표면(수평,원추)별 결정 | 29,268,000 | 인고 제115호 (94.7.13) | - |
- 시설보호지구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용 도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시설 보호지구 | 공항시설 보호지구 | 계산동외 19개동 일원 | 29,835,381 | 인고 제151호 (94.9.10) | ∙김포공항관련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 총괄표
구 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 계 | 4 | 737 | 5,440 | 1 | 319 | 1,960 | 1 | 61 | 1,040 | 2 | 357 | 2,440 |
대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중 로 | 4 | 737 | 5,440 | 1 | 319 | 1,960 | 1 | 61 | 1,040 | 2 | 357 | 2,440 |
소 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37 | 20~28 | 보조간선 | 630 (319) | 광로2-5 | 중로1-40 | 일반 도로 | - | 건고 제70-54호 (70.2.9) |
|
기정 | 중로 | 2 | 609 | 17 | 국지 | 61 | 중로3-73 | 서운동127-28 | 일반 도로 | -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
기정 | 중로 | 3 | 73 | 12~15 | 국지 | 390 (101) | 중로1-40 | 소1-7 | 일반 도로 | - | 인고 제33호 (2000.3.8) |
|
기정 | 중로 | 3 | 74 | 12~20 | 국지 | 426 (256) | 중로1-37 | 중로3-73 | 일반 도로 | - | 인고 제33호 (2000.3.8) |
|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계양구 서운동 127-43번지 일원 | 538 | - | 538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무상귀속 |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근린 공원 | 계양구 서운동 16-9번지 일원 | 12,365 | - | 12,365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무상귀속 |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녹지 | 완충 녹지 | 계양구 서운동 125-19번지 일원 | 1,632 | - | 1,632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무상귀속 |
3)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체육 시설 | 운동장 | 계양구 서운동 127-30번지 일원 | 3,639 | - | 3,639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 무상귀속 |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 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법정면적(㎡) | 계획면적(㎡) | 비고 | |
기정 | 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9-13번지 일대 | 83.40㎡ 이상 | 460.00㎡ |
| |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176.80㎡ 이상 | 302.84㎡ |
| ||
어린이놀이터 | 1,718.00㎡ 이상 | 2,481.00㎡ |
| |||
보육시설 | 171.60㎡ 이상 | 452.52㎡ |
| |||
주민운동시설 | 1,063.50㎡ 이상 | 2,287.33㎡ |
| |||
문고 | 33.00㎡ 이상 | 451.40㎡ |
| |||
공동시설 | 171.80㎡ 이상 | 200.00㎡ |
| |||
휴게시설 | 3개소 이상 | 4개소 |
| |||
근린생활시설 | 9,108.00㎡ 이하 | 1,400.00㎡ |
|
○ 변경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법정기준 | 비고 | ||
변경 | 관리사무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9-13번지 일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 제28조 | |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 2㎡ 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 제55조의2 | |||
어린이놀이터 | ||||||
보육시설 | ||||||
주민운동시설 | ||||||
문고 | ||||||
공동시설 | ||||||
휴게시설 | ||||||
근린생활시설 | - 세대당 6㎡ 이하단, 500㎡미만의 경우 500㎡ 가능 | 제50조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사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층수 | 연면적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 88,810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63,61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 이하 | 250% 이하 | 90m 이하 | 30층 이하 | 총연면적:242,980㎡이하 (지상:160,254㎡이하) | ||||
획지2 (종교용지) | 741 | 종교 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 - | |||||||
획지3 (종교용지) | 566 | 50% 이하 | 250% 이하 | - | - | - | ||||||||
획지4 (종교용지) | 270 | 50% 이하 | 250% 이하 | - | - |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정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획지3 | ||||||||||||||
획지4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1,518세대(100.00%) - 주택건설 85㎡이하 : 1,280세대(84.32%) 85㎡초과 : 238세대(15.68%) - 임대주택 260세대 [전용면적:39㎡/전체세대수의 17.13%]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구분 | 위치 및 계획내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
건축선 | 획지1 | ◦건축한계선 3~10m - 중로1-37호선 변 7~10m - 인접대지경계선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공동주택용지 | ||||||||||
획지2 |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종교용지 | |||||||||||
획지3 |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종교용지 | |||||||||||
획지4 | ◦건축한계선 1.5~3m - 중로3-73,소로1-2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종교용지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260세대 [전용면적:39㎡/전체세대수의 17.13%] | |||||||||||||
완화기준 적용 |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53.4%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8.4%+지하주차장 10% + 탑상협 5%) - 계획용적률 : 249.04%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변경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 88,810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63,61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 이하 | 261.8% 이하 | 90m 이하 | ||||||||||||
획지2 (종교용지) | 741 | 종교 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 | |||||||||||||||
획지3 (종교용지) | 566 | 50% 이하 | 250% 이하 | - | ||||||||||||||||
획지4 (종교용지) | 270 | 50% 이하 | 250% 이하 | -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지정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획지3 | ||||||||||||||||||||
획지4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총세대수 : 1,907세대(100.00%) - 주택건설 85㎡이하 : 1,907세대(100.0%) - 임대주택 325세대 [전용면적:39㎡/전체세대수의 17.04%]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구 분 | 위치 및 계획내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
건축선 | 획지1 | ◦건축한계선 3~10m - 중로1-37호선 변 7~10m - 인접대지경계선 3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공동주택용지 | ||||||||||||||||
획지2 |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종교용지 | |||||||||||||||||
획지3 |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종교용지 | |||||||||||||||||
획지4 | ◦건축한계선 1.5~3m - 중로3-73,소로1-2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종교용지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 임대주택 325세대 [전용면적:39㎡/전체세대수의 17.04%] | |||||||||||||||||||
완화기준 적용 |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210.0%)+공공시설부지제공(28.4%)+지하주차장확보(10.0%)+우수디자인건축물(5.0%)+ 녹색건축물조성(8.4%) - 계획용적률 : 261.8% 이하 ※ 우수디자인건축물: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 건축물」인정 시 ※ 녹색건축물조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별표9-1)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에너지효율인증2등급(4%이하)=기준용적률×완화기준 = 210×4% = 8.4%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 시기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예상 세대수 | 비 고 |
기정 | 관리처분 방식에 의함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기존 : 338세대(913인) ◦계획 : 1,518세대(4,114인) ◦증감 : 증 1,180세대(증 3,201인) | 계획인구 세대당 2.7인 |
변경 | ◦기존 : 338세대(913인) ◦계획 : 1,907세대(5,149인) ◦증감 : 증 1,569세대(증 4,236인) |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5.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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