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본문

└‥‥▷ 계양구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귀인 청솔 2014. 12. 12. 13:14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4-94호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36호(2008.12.22)로 최초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33호(2010.08.02)로 변경(경미한변경) 지정된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을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그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계양구청 건축과 (☏ 032-450-679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없음)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2길25(서운동9-13번지)일원

88,810

-

88,810

-

※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새주소 기재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8,810

-

88,810

10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88,771

-

88,771

99.96

-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39

-

39

0.04

도시계획도로결정

○ 용도지구 결정조서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용 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고도

지구

최 고

고도지구

계산지구

(계산동외19개동)

∙김포공항안전관련

∙표면(수평,원추)별 결정

29,268,000

인고 제115호

(94.7.13)

-

- 시설보호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용 도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계산동외 19개동 일원

29,835,381

인고 제151호

(94.9.10)

∙김포공항관련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4

737

5,440

1

319

1,960

1

61

1,040

2

357

2,440

대 로

-

-

-

-

-

-

-

-

-

-

-

-

중 로

4

737

5,440

1

319

1,960

1

61

1,040

2

357

2,440

소 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7

20~28

보조간선

630

(319)

광로2-5

중로1-40

일반 도로

-

건고 제70-54호

(70.2.9)

 

기정

중로

2

609

17

국지

61

중로3-73

서운동127-28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기정

중로

3

73

12~15

국지

390

(101)

중로1-40

소1-7

일반

도로

-

인고 제33호

(2000.3.8)

 

기정

중로

3

74

12~20

국지

426

(256)

중로1-37

중로3-73

일반

도로

-

인고 제33호

(2000.3.8)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계양구 서운동

127-43번지 일원

538

-

538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무상귀속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근린 공원

계양구 서운동

16-9번지 일원

12,365

-

12,365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무상귀속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완충

녹지

계양구 서운동

125-19번지 일원

1,632

-

1,632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무상귀속

3) 공공 ․ 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체육

시설

운동장

계양구 서운동

127-30번지 일원

3,639

-

3,639

인고

제2008-336호

(2008.12.22.)

무상귀속

 

5.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 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면적(㎡)

계획면적(㎡)

비고

기정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9-13번지 일대

83.40㎡ 이상

460.00㎡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176.80㎡ 이상

302.84㎡

 

어린이놀이터

1,718.00㎡ 이상

2,481.00㎡

 

보육시설

171.60㎡ 이상

452.52㎡

 

주민운동시설

1,063.50㎡ 이상

2,287.33㎡

 

문고

33.00㎡ 이상

451.40㎡

 

공동시설

171.80㎡ 이상

200.00㎡

 

휴게시설

3개소 이상

4개소

 

근린생활시설

9,108.00㎡ 이하

1,400.00㎡

 

○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법정기준

비고

변경

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9-13번지 일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제28조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 2㎡ 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제55조의2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문고

공동시설

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이하단, 500㎡미만의 경우 500㎡ 가능

제50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사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88,810

획지1

(공동주택용지)

63,6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50%

이하

90m

이하

30층

이하

총연면적:242,980㎡이하

(지상:160,254㎡이하)

획지2

(종교용지)

741

종교

시설

50%

이하

250%

이하

-

-

-

획지3

(종교용지)

566

50%

이하

250%

이하

-

-

-

획지4

(종교용지)

270

50%

이하

250%

이하

-

-

-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획지3

획지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세대수 : 1,518세대(100.00%)

- 주택건설 85㎡이하 : 1,280세대(84.32%)

85㎡초과 : 238세대(15.68%)

- 임대주택 260세대 [전용면적:39㎡/전체세대수의 17.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치 및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선

획지1

◦건축한계선 3~10m

- 중로1-37호선 변 7~10m

- 인접대지경계선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지

획지2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획지3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획지4

◦건축한계선 1.5~3m

- 중로3-73,소로1-2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260세대 [전용면적:39㎡/전체세대수의 17.13%]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53.4%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28.4%+지하주차장 10% + 탑상협 5%)

- 계획용적률 : 249.04%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서운

주택재개발

정비

구역

88,810

획지1

(공동주택용지)

63,61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

이하

261.8%

이하

90m

이하

획지2

(종교용지)

741

종교

시설

50%

이하

250%

이하

-

획지3

(종교용지)

566

50%

이하

250%

이하

-

획지4

(종교용지)

270

50%

이하

250%

이하

-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획지3

획지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세대수 : 1,907세대(100.00%)

- 주택건설 85㎡이하 : 1,907세대(100.0%)

- 임대주택 325세대 [전용면적:39㎡/전체세대수의 17.0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 분

위치 및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 고

건축선

획지1

◦건축한계선 3~10m

- 중로1-37호선 변 7~10m

- 인접대지경계선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지

획지2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획지3

◦건축한계선 1.5~3m

- 중로2-609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획지4

◦건축한계선 1.5~3m

- 중로3-73,소로1-2호선 변 3m

- 인접대지경계선 1.5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종교용지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325세대 [전용면적:39㎡/전체세대수의 17.04%]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기준용적률(210.0%)+공공시설부지제공(28.4%)+지하주차장확보(10.0%)+우수디자인건축물(5.0%)+ 녹색건축물조성(8.4%)

- 계획용적률 : 261.8% 이하

※ 우수디자인건축물: 건축위원회에서 「우수디자인 건축물」인정 시

※ 녹색건축물조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별표9-1)녹색건축인증우수등급+에너지효율인증2등급(4%이하)=기준용적률×완화기준 = 210×4% = 8.4%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20% 이상

10% 이상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 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예상 세대수

비 고

기정

관리처분 방식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기존 : 338세대(913인)

계획 : 1,518세대(4,114인)

증감 : 증 1,180세대(증 3,201인)

계획인구

세대당

2.7인

변경

기존 : 338세대(913인)

계획 : 1,907세대(5,149인)

증감 : 증 1,569세대(증 4,236인)

 

11.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5.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계양구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