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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귀인 청솔 2014. 11. 21. 18:22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3천(1조 4,285억)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천명, 1조 3,687억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납부할 세액이 5백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 취소됨.

1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의무자 253천(1조 4,285억)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천명, 1조 3,687억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 취소됨.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자산별 과세기준금액초과하는 자임.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1세대1주택자는 9억)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인터넷(홈택스)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시면 제공 받을 수 있음

2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함.(수수료 1.0%는 본인부담)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전화로도 신청 가능)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기재된 고지서다시 교부받아 2014년 12월 15일까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5년 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면 됨.

* 내년 분납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15)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2월16일(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부과.

3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세부적인 물건 사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음.

또한,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www. hometax.go.kr)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음.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고지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실현을 위하여 정부 3.0 추진 앞장설 것임.

붙임1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4.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구 분

과세대상 금액

주 택

인별 6억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5억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80억 초과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붙임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이하

0.5

-

 

15억원이하

0.75

-

 

200억원이하

0.5

-

 

12억원이하

0.75

150만원

 

45억원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이하

0.6

2,000만원

 

50억원이하

1.0

450만원

 

 

94억원이하

1.5

2,950만원

45억원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초과

0.7

6,000만원

 

94억원초과

2.0

7,650만원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3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관련 문답자료

 

 

 

1.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은?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게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종전에는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비과세기간(5년) 기산점을 사용승인 후 최초 6.1.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최초 6.1.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통상 주택 공시가격4월말, 토지 공시가격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년대비 단독주택 3.73%↑,공동주택 0.4%↑, 개별공시지가 4.07%

 

 

3.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 제공해 드립니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4.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니다.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고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

과세대상 물건자료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 내려받기*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or 세금신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 작성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고, 접수 확인

이용 편의를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함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상세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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