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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본문
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3천명(1조 4,285억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천명, 1조 3,687억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함.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1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천명, 1조 3,687억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함.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2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0%는 본인부담)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4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5년 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면 됨.
* 내년 분납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15)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2월16일(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됨
3
○또한,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홈택스(www. 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음.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붙임1 |
|
종합부동산세 개요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4.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구 분 |
과세대상 금액 |
주 택 |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종 합 토 지 |
인별 5억원 초과 |
별 도 토 지 |
인별 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 주 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원 이하 |
0.5% |
-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0.75% |
150만원 |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 |
450만원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1.5% |
2,950만원 |
94억원 초과 |
2% |
7,650만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원 이하 |
0.75% |
-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
1.5% |
1,125만원 |
45억원 초과 |
2% |
3,375만원 |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원 이하 |
0.5% |
-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붙임2 |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
세액계산 흐름 |
|
항목별상세설명 | |||||||||||
|
|
| |||||||||||
① 공시가격 |
|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
- |
|
|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
|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
× |
|
|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
|
③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
= |
|
| |||||||||||
④ 과세표준 |
|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
|
| |||||||||||
⑤ 세율(%) |
|
|
주 택 |
|
종 합 합 산 토 지 |
|
별 도 합 산 토 지 | ||||||
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6억원이하 |
0.5 |
- |
|
15억원이하 |
0.75 |
- |
|
200억원이하 |
0.5 |
- | |||
| |||||||||||||
12억원이하 |
0.75 |
150만원 | |||||||||||
| |||||||||||||
45억원이하 |
1.5 |
1,125만원 |
400억원이하 |
0.6 |
2,000만원 | ||||||||
| |||||||||||||
50억원이하 |
1.0 |
450만원 | |||||||||||
| |||||||||||||
| |||||||||||||
94억원이하 |
1.5 |
2,950만원 | |||||||||||
45억원초과 |
2.0 |
3,375만원 |
400억원초과 |
0.7 |
6,000만원 | ||||||||
| |||||||||||||
94억원초과 |
2.0 |
7,650만원 | |||||||||||
= |
|
| |||||||||||
⑥종합부동산세액 |
|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 |
|
| |||||||||||
⑦ 공제할 재산세액 |
|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
= |
|
| |||||||||||
⑧ 산출세액 |
|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
- |
|
| |||||||||||
⑨ 세액공제 |
|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
= |
|
|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
|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 |
|
|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
= |
|
| |||||||||||
⑫ 고지세액 |
|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붙임3 |
|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관련 문답자료 |
|
|
1. 올해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개정사항은? |
□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게 신탁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종전에는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비과세기간(5년) 기산점을 사용승인 후 최초 6.1.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최초 6.1.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및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년대비 단독주택 3.73%↑,공동주택 0.4%↑, 개별공시지가 4.07%↑
|
|
3.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 홈택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
|
4.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립니다.
○또한, 법 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5.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달라 신고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
|
|
6.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순서에 따라 신고
○ 과세대상 물건자료 및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 내려받기*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물건조회 or 세금신고
○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을 이용하여 신고서 작성
○ 작성된 신고서 파일을 홈택스로 전송하고, 접수 확인
※이용 편의를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및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함
|
|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8.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접속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①요약정보 : 종합부동산세란?,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등
②상세정보 :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등
③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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