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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 주요내용 본문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 주요내용
◇ 2015년 예산안이 12.2.(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ㅇ 1995년 이후 19년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내 예산안 처리(대선이 있었던 ‘97년, ’02년 제외)
◇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6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을 증액하여 총 △0.6조원 감소(376.0→375.4조원)
ㅇ 재정수지(△33.6→△33.4조원)와 국가채무(570.1→569.9조원)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함
ㅇ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
ㅇ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SOC 투자 등도 확대
ㅇ 또한,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
◇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계획임
ㅇ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경제내 불확실성도 해소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Ⅰ. 재정총량
? 총수입 및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감소 |
ㅇ 총수입은 정부안(382.7조원) 대비 △0.4조원 감소한 382.4조원
ㅇ 총지출은 정부안(376.0원) 대비 △0.6조원 감소(감액 Δ3.6조원, 증액 3.0조원)한 375.4조원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
ㅇ 관리재정수지는 △33.4조원(GDP대비 △2.1%)으로 0.2조원 개선
ㅇ 국가채무는 569.9조원(GDP대비 35.7%)으로 △0.2조원 축소
Ⅱ. 주요 국회 증액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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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생활 안정 |
◇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완화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
ㅇ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료 인상(3%, 450억원) 및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 사전보육 실태조사(8억원) 및 시범사업 실시(20억원) 예정
▪ 교사근무환경 개선비(15→17만원/월) 인상* 및 교사겸직 원장 수당 105억원 지원(7.5만원/월)
* ('14) 1,356 → ('15정부안) 1,343 → ('15최종) 1,522억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14) 18 → ('15정부안) 169 → ('15최종) 252억원
ㅇ (노인)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충 및 노인시설 지원 확대
▪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 확대(3→6개월)
* ('14) 103 → ('15정부안) 127 → ('15최종) 233억원
▪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4,716개소, 개소당 190만원)
* ('14) 293 → ('15정부안) - → ('15최종) 298억원
ㅇ (농어민) FTA 확대 및 쌀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경쟁력 강화
▪ FTA 보완대책 및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추가지원(3,500→4,000억원) 및 축산 정책자금 금리 인하**
* 기존의 외상구매를 현금거래로 전환 유도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 축산경영종합자금(3→2%) 및 긴급경영자금(3→1.8%) 등
▪ 쌀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규모화 매매지원 단가 인상(3→3.5만원/3.3m2) 및 이모작직불금 단가 인상(40→50만원/ha)
▪ 농업·농촌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차 산업화와 귀농·귀촌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활력제고 및 농업 체질개선을 뒷받침
* ('14) 421 → ('15정부안) 531 → ('15최종) 542억원
ㅇ (장애인)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안정적 거주 여건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확대
* ('14) 34(56개소) → ('15정부안) 34(56개소) → ('15최종) 37억원(61개소)
** ('14) -(분권교부세 2,583) → ('15정부안) 4,085 → ('15최종) 4,280억원
ㅇ (기타) 탈북민, 국가유공자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탈북민 조기 정착을 위해 기존의 생활안정 키트 외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전자제품 추가 지원
* 탈북민 생활용품 지원: ('14) 3 → ('15정부안) 6 → ('15최종) 16억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사망일시금 지급단가 인상(+20만원)
* ('14) 60 → ('15정부안) 65 → ('15최종) 77억원
? 생계비 부담 완화 |
ㅇ (주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출자(+3,000호) 및 전세임대 경상보조(+7,000호) 추가 공급 등 서민 주거 지원 확대
ㅇ (보육)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본격 지원(50억원)
ㅇ (의료) 고위험 산모 의료비(41억원) 및 인공무릎관절 수술비(20억원) 신규지원 등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확대
? 사회안전망 확충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ㅇ (사회안전망 확충)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기초생보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최저생계비 185→250%),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 완화
* 기초생활보장급여 : ('14) 8.2 → ('15정부안) 8.7 → ('15최종) 8.8조원
ㅇ (문화접근성 확대)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 ('14) 518(144) → ('15정부안) 540(151) → ('15최종) 575억원(161만명)
▪ 문화재의 원형보전 등을 위한 보수․정비 지원 확대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확충 등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 지원
* 문화재 보수 정비 : ('14) 2,338 → ('15정부안) 2,750 → ('15최종) 2,800억원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확충 : ('14) 29 → ('15정부안) 29 → ('15최종) 40억원
▪ 한국 관광․문화 홍보 등을 위해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운영
* ('14) 67 → ('15정부안) 173 → ('15최종) 262억원
2 |
| 경제 활성화 |
◇ 소득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해 일자리, SOC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R&D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강화 |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
ㅇ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확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 ('15정부안) 160(0.6) → ('15최종) 220억원(0.8만명)
▪ 국제전시회와 연계한 비즈니스 실무자 육성(신규, 30억원)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강화
* ('14) 409.6 → ('15정부안) 431.4 → ('15최종) 445.8억원
ㅇ (고용안정 제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 최저임금 100% 적용(‘15년~)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 지급 확대
* 고령자 고용지원금 : ('14) 15 → ('15정부안) 3 → ('15최종) 54억원
▪ 최저임금 준수 지도 등을 통해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 (‘15정부안) 100 → (’15최종) 180명알바신고센터 : (‘15정부안) 10 → (’15최종) 15개소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ㅇ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한 SOC 투자 0.4조원 확대 (24.4→24.8조원)
* 고속도로 건설 : ('14) 14,766 → ('15정부안) 14,470 → ('15최종) 15,226억원
▪ 진입도로 건설 등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기 확충
* 경자구역 인프라 : ('14) 245 → ('15정부안) 137 → ('15최종) 191억원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권 발전 사업 지원 강화
* 접경권 발전 지원 : ('14) 166 → ('15정부안) 170 → ('15최종) 190억원
▪ 국제․국내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운영비 확대
* 평창 올림픽 : ('14) 1,346 → ('15정부안) 2,874 → ('15최종) 2,974억원
* 광주 U대회 : ('14) 819 → ('15정부안) 291 → ('15최종) 421억원
ㅇ (지방교육재정 지원)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채 이자 지원* 및 대체사업 지원**
* ('14) - → ('15정부안) - → ('15최종) 333억원(목적 예비비)
** ('14) - → ('15정부안) - → ('15최종) 4,731억원(목적 예비비)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취약부문의 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중파 TV 등을 통한 중기제품 홍보 지원 강화
* ('14) 22 → ('15정부안) 22 → ('15최종) 32억원
▪ 작업장 환경개선,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소공인 특화 지원 확대
* ('14) 28 → ('15정부안) 260 → ('15최종) 285억원
ㅇ (R&D 투자)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산업 육성 투자 확대
▪ 3D 프린팅, 항공우주부품,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등 미래 핵심산업 기술개발 촉진
*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 ('14) 60 → ('15정부안) 215 → ('15최종) 315억원
*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개발 : (신규) 20억원
▪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R&D투자 확대
* 경제협력권 사업 등 지특회계 R&D : ('15정부안) 14,545→ ('15최종) 15,245억원
3 |
| 안전사회 구현 |
◇ 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안전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방전력을 차질없이 확충 |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ㅇ (안전투자 재원 확보) 지방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신규 3,141억원)
▪ 지자체의 소방․안전 투자소요,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ㅇ (안전투자 확대) 재해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시설투자 확충
▪ 재해위험지역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재해위험지역정비 : ('14) 3,524 → ('15정부안) 3,816 → ('15최종) 3,897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 ('14) 4,800 → ('15정부안) 5,297 → ('15최종) 5,487억원
▪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10억원),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CCTV) 구축(+5억원) 등 안전사고 대응 강화
? 생활속 위해요인 선제적 관리 |
ㅇ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예방노력 강화
▪ 영세 소사육 농가(50두 미만)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 ('14) - → ('15정부안) 30 → ('15최종) 105억원
▪ 모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15년까지 완료하여 화재피해 등 방지
* ('14) 12 → ('15정부안) 12 → ('15최종) 30억원
▪ 파출소․지구대 신․증축(‘15최종 47개) 등을 통해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생물테러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생물테러 대비: ('14) 59 → ('15정부안) 59 → ('15최종) 81억원
▪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번호관리시스템 고도화ㆍ운영 지원
* ('14) 0.5 → ('15정부안) 0.5 → ('15최종) 14억원
ㅇ (재외국민 보호) 안전담당 영사보조 인력 신규채용 등 해외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 ('14) 51 → ('15정부안) 99 → ('15최종) 103억원
? 병영문화 및 방위력 개선 |
ㅇ (병영문화 개선) 군 장병을 위한 안전․복지 지원 등 확대
▪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경우에도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화장실, 세면장 등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 ('14) - → ('15정부안) - → ('15최종) 230억원
▪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 민간용역 전환
* ('14) - → ('15정부안) - → ('15최종) 70억원
** 운영방안의 적정성, 병사 체감효과 등을 판단 후 단계적 확대 검토
ㅇ (방위력 개선) 사업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및 신형 기관총 확보 등 핵심전력 차질없이 확충
* ('14) - → ('15정부안) - → ('15최종) 400억원
Ⅲ. 향후 계획
? 2015년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및 집행준비 차질없이 추진 |
ㅇ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
ㅇ 2015년 예산이 경기회복의 마중물과 서민생활 안정의 디딤돌이 되도록 집행준비 철저
▪ 각 부처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 철저
▪ 재정 당국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
? 예산안 조기통과로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ㅇ 2015년 예산은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조기에 국회 의결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집행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
*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업시행 여부, 사업규모 등이 불투명해 집행계획 수립, 사업공고 등의 사전준비에 한계
▪ 또한, 예산의 법정시일내 확정으로 정부 예산과 연계된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가계․기업도 그간 연기해왔던 투자 등의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예시: 세법 개정 및 정부 출연․출자규모 확정 → 내년도 투자계획 조기 수립
※ 상기 내용은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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