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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귀인 청솔 2014. 11. 14. 15:17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고지 대상자 95만 명, 1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대상자는 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됨.

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 2천만 원을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음.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함.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2015.2.2.(월) 까지임.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해당 납세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업부진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전년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14.1.1∼6.30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할 수 있음.

조특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음. (☞ 참고2)

무납부・과소납부 시 가산금 부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됨.

□ 문의사항

○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1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14.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4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중간예납기간 중(2014.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5.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참고2

 

전자신고 이용안내

□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구 분

설 명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사용자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또는 사용자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

[세금신고․신고분 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신고서 작성

신고사유를 선택하면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또는 「중간예납세액신고서」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신고서(납부서) 출력

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전송

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접수증 확인

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신고서식

-위 「④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신고 사유

전자신고 대상서식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1일~6.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첨부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금년도 상반기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신고서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 기타 안내사항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1~12.1. 중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매일 07:00~22:00: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경남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함.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참고3

 

기타 참고사항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수정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분납세액의 납부

-12.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5.1.2~15일경에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한 취지 설명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징수결정)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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