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필요성 및 확인 방법
권리확인의 필요성
-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변제해 줘야 할 비용부담이 추가되며, 지역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확인의 방법
-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부와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한 권리이므로 배당요구를 한 이해관계인이 어떤 권리를 원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및 「민사집행법」 제148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치권·분묘기지권 등 부동산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권리를 등기된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한 후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最先順位) 권리를 찾습니다. 말소기준등기를 찾은 후에는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선순위 권리)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대부분 말소(후순위 권리)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3호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될 수 있는 권리에는 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예고등기,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 등이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경매 물건에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아니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7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또한,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압류·가압류·가등기담보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예시)
등기순위 |
권 리 |
권리자 |
일 자 |
권리내용 |
권리의 말소·인수 |
1 |
저 당 |
갑 |
2006. 02. 23. |
채권액 100,000,000 |
말소(최선순위) |
2 |
임차권 |
을 |
2006. 04. 02. |
보증금 100,000,000
(등기됨) |
말소 |
3 |
근저당 |
병 |
2007. 09. 15. |
채권액 50,000,000 |
말소 |
4 |
전세권 |
정 |
2008. 09. 15. |
보증금 150,000,000 |
말소 |
5 |
강제경매 |
정 |
2009. 01. 16. |
|
|
- 이 경우 갑의 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임차권·근저당권·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권리이므로 모두 말소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
(가)압류
- 압류는 채권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법원이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에 근거해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83조 및 「민사집행법」 제223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 그러나 전의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매인 경우에는 전의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
(예시)
등기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
말소·인수 |
1 |
소유권 |
갑(전의 소유자) |
2006. 02. 23. |
소유권등기 |
- |
2 |
가압류 |
을 |
2006. 04. 02. |
채권액 100,000,000 |
인수 |
3 |
소유권 |
병(현 소유자) |
2007. 09. 15. |
소유권이전등기 |
- |
4 |
저 당 |
정 |
2008. 09. 15. |
채권액 200,000,000 |
말소(최선순위) |
5 |
임의경매 |
정 |
2009. 01. 16. |
|
|
6 |
매수인 |
무 |
2009. 03. 25. |
|
|
- 이 경우 정의 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만, 을의 가압류는 현 소유자가 아닌 전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해서 설정된 것이므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을의 가압류가 인수됩니다. |
지상권·지역권
-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279조), 지역권은 통행·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금지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
(예시)
등기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 말소·인수 |
1 |
지상권 |
갑 |
2006. 02. 23. |
10년(지료 무료) |
인수 |
2 |
저 당 |
을 |
2006. 04. 02. |
채권액 100,000,000 |
말소(최선순위) |
3 |
지역권 |
병 |
2007. 09. 15. |
20년(지료 무료) |
말소 |
4 |
가압류 |
정 |
2008. 09. 15. |
채권액 150,000,000 |
말소 |
5 |
강제경매 |
을 |
2009. 01. 16. |
|
|
- 이 경우 을의 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고, 말소기준등기인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지역권·가압류는 모두 말소되지만,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인 지상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갑의 지상권이 인수됩니다. |
전세권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에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있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
(예시)
등기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 말소·인수 |
1 |
전세권 |
갑 |
2006. 02. 23. |
보증금 300,000,000
존속기간 2년 |
배당요구 있으면 말소
배당요구 없으면 인수 |
2 |
저 당 |
을 |
2006. 04. 02. |
채권액 100,000,000 |
말소(최선순위) |
3 |
지역권 |
병 |
2007. 09. 15. |
20년(지료 무료) |
말소 |
4 |
가압류 |
정 |
2008. 09. 15. |
채권액 150,000,000 |
말소 |
5 |
강제경매 |
을 |
2009. 01. 16. |
|
|
- 이 경우 을의 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고, 말소기준등기인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지역권·가압류는 모두 말소되지만,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갑의 전세권이 인수됩니다.
- 다만, 전세권자 갑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말소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
등기된 임차권
-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차에 기해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6조).
- 경매 물건에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설정된 이후 등기된 임차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보다 먼저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
(예시)
등기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
말소·인수 |
1 |
임차권 |
갑 |
2006. 02. 23. |
보증금 200,000,000
(등기됨) |
인수 |
2 |
저 당 |
을 |
2006. 04. 02. |
채권액 100,000,000 |
말소(최선순위) |
3 |
지역권 |
병 |
2007. 09. 15. |
20년(지료 무료) |
말소 |
4 |
가압류 |
정 |
2008. 09. 15. |
채권액 150,000,000 |
말소 |
5 |
임의경매 |
을 |
2009. 01. 16. |
|
|
- 이 경우 을의 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고, 말소기준등기인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지역권·가압류는 모두 말소되지만,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인 등기된 임차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갑의 임차권이 인수됩니다. |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이 임차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은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으면 임차권이 소멸하는 반면, 이 외의 경우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배당요구를 했으나 그 배당금을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그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및 제8조).
- 한편,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고 대항력만 갖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즉,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배당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인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통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그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여기서는 매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말합니다. 대항력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상가건물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매매대금[경락(競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예시)
등기
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
말소·인수 |
1 |
임차권 |
갑 |
2007. 08. 20. |
보증금 10,000,000
(등기되지 않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으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음) |
인수 |
2 |
가압류 |
을 |
2008. 01. 06. |
채권액 10,000,000 |
말소(최선순위) |
3 |
지역권 |
병 |
2008. 03. 17. |
10년(지료 무료) |
말소 |
4 |
임의경매 |
을 |
2009. 01. 06. |
|
|
- 이 경우 말소기준등기인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지역권은 말소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은 그 임차인인 갑이 같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갑의 임차권이 인수됩니다. |
가등기
- 가등기는 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담보가등기)와 그 청구권이 시한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것인 때에 그 본등기를 위해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하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등기담보는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그러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예시)
등기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말소·인수 |
1 |
소유권 |
갑 |
2006. 02. 23. |
소유권등기 |
- |
2 |
가등기 |
을 |
2006. 04. 02. |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함 |
인수 |
3 |
저 당 |
병 |
2007. 09. 15. |
채권액 15,000,000 |
말소(최선순위) |
4 |
임의경매 |
병 |
2008. 09. 15. |
|
|
5 |
매수 |
정 |
2009. 01. 16. |
|
|
6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을 |
2009. 02. 24. |
매매예약의 완료를 원인으로 함 |
|
- 이 경우 병의 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말소기준등기인 저당권 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따라서 가등기권자 을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을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받은 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
가처분
-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그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해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가처분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가처분이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반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처분은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한 가처분(즉,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또는 토지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위해 해당 건물에 대해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1)
등기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 말소·인수 |
1 |
가처분 |
갑 |
2006. 02. 23. |
처분금지를 위한 가처분 |
인수 |
2 |
근저당 |
을 |
2006. 04. 02. |
채권액 50,000,000 |
말소(최선순위) |
3 |
저 당 |
병 |
2007. 09. 15. |
채권액 15,000,000 |
말소 |
4 |
임의경매 |
병 |
2008. 09. 15. |
|
|
- 이 경우 을의 근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말소기준등기인 근저당권 보다 먼저 설정된 가처분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예시 2)
등기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말소·인수 |
1 |
가압류 |
갑 |
2006. 02. 23. |
채권액 32,000,000 |
말소(최선순위) |
2 |
근저당 |
을 |
2006. 04. 02. |
채권액 50,000,000 |
말소 |
3 |
전세권 |
병 |
2007. 09. 15. |
보증금 100,000,000
존속기간 3년 |
말소 |
4 |
가처분 |
정 |
2007. 09. 15. |
건물철거소송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인수 |
5 |
임의경매 |
을 |
2008. 09. 15. |
|
|
6 |
매수인 |
무 |
2009. 01. 10. |
|
|
7 |
본안소송 승소 |
정 |
2009. 03. 07. |
|
|
- 이 경우 갑의 가압류는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말소기준등기인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가처분, 전세권은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정의 가처분은 건물철거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위해서 건물에 관해 한 처분금지가처분이므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따라서 가처분권자 정이 본안소송인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받은 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
유치권
-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
(예시)
등기순위 |
권리 |
권리자 |
일자 |
권리내용 |
권리의 말소·인수 |
1 |
전세권 |
갑 |
2006. 02. 23. |
보증금 200,000,000
(배당요구) |
말소 |
2 |
저 당 |
을 |
2006. 04. 02. |
채권액 100,000,000 |
말소(최선순위) |
3 |
유치권 |
병 |
2007. 09. 15. |
20년(지료 무료) |
말소 |
4 |
가압류 |
정 |
2008. 09. 15. |
채권액 150,000,000 |
말소 |
5 |
임의경매 |
을 |
2009. 01. 16. |
|
|
- 이 경우 을의 저당권은 매수로 인해 말소되고, 말소기준등기인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는 말소되며, 선순위인 전세권은 전세권자 갑의 배당요구로 인해 말소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말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는 병의 유치권이 인수됩니다. |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예고등기
-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05조제1항,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奉祭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한편, 예고등기는 기존 등기의 원인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소송사실을 알 수 있게 법원에 촉탁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39조).
- 경매 물건에 설정된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및 예고등기는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특히, 예고등기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로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말소·인수의 기준이 됩니다.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정리>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정리
말소되는 권리 |
인수되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지역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등기된 임차권·가처분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담보가등기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예고등기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지역권·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등기된 임차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
●후순위 가처분 중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해 한 처분금지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