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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본문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세대주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늦어도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 신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인 경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전학
초·중학생의 전학
- 초등학생의 전학은,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초등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중학생의 전학은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재학증명서, 이사한 곳의 주민등록등본, 전입학배정원서를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방문(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하거나 팩스(같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로 제출하면 됩니다.
고등학생의 전학
- 고등학생의 전학은 전학시기에 다음과 같이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 동일 계열 간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 계열을 달리하는 전학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 고등학생의 전학은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 주민등록등본, 전입학 배정원서를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립학교의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의 반환 없이 새로운 학교의 수업료로 전환됩니다.
교육청 연락처
지역 |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 |
---|---|---|
서울특별시 교육청 |
02-3999-114 | |
경기도 교육청 |
031-249-0114 | |
인천시 교육청 |
032-423-3303 | |
부산광역시 교육청 |
051-860-0114 | |
대구광역시 교육청 |
053-757-8000 | |
대전광역시 교육청 |
042-480-7979 | |
광주광역시 교육청 |
062-380-4500 | |
울산광역시 교육청 |
052-210-5400 | |
충청남도 교육청 |
042-580-7114 | |
충청북도 교육청 |
043-290-2500 | |
전라남도 교육청 |
062-6060-701 | |
전라북도 교육청 |
063-2708-114 | |
경상남도 교육청 |
055-268-1111 | |
경상북도 교육청 |
053-603-3800 | |
강원도 교육청 |
033-253-5321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064-710-0114 |
출처: 법제처
청솔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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