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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승계 본문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생존배우자에게 승계됩니다.






※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차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권자가 상속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 임차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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