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송도
- 송도국제도시
- 공인중개사
-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부동산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중개실무
- 송도신도시
- 좋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청솔공인엄종수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송도센토피아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조은 글
- 송도타운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국제도시
- 송도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솔공인중개사
- 조은글
- 계양1구역
- 상가임대차보호법
- 좋은글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송도타운 엄종수
- 스마트밸리
Archives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임차권 양도의 제한 본문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차권 양도의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민법」 제652조).


- 다만, 임차권의 양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나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다면,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합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은 그 때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대법원 1994. 6.18D. 선고 94다3155 판결).


-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이들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 임대인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제2항). 그 해지를 하기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임차주택을 점유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


-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의 양도에 따른 양수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을 원용하거나 자신의 고유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원래의 임차인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 주택 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의 권리·의무 (0) | 2012.03.07 |
---|---|
임차인의 권리·의무 (0) | 2012.03.07 |
임대인의 지위 승계 (0) | 2012.03.07 |
임차권의 승계 (0) | 2012.03.07 |
묵시의 갱신 (0) | 201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