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본문

∥ 펜션사업자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귀인 청솔 2013. 9. 14. 08:34

펜션 사업자 관련 법령

펜션 사업과 관련된 법제는 ①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②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③ 운영의 개시 관련 법제, ④ 운영 관련 법제, ⑤ 폐업 관련 법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펜션시설의 매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신고 및 폐업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상업등기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소비자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 관련 법제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관광펜션업의 사업규모 및 관광펜션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휴양펜션업의 사업규모 및 휴양펜션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 「건축법」은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고, 펜션시설을 건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시설은 「건축법」에서 정한 28개의 건축물의 용도 중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션시설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법」과 더불어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입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를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세분하고 이 중 펜션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건축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하면 사업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펜션시설의 건축이 가능한지와 건축할 때 어떤 제한을 받는지 및 그 밖의 규제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건축 제한 관련 법령
- 펜션시설의 건축을 희망하는 지역은 농촌, 어촌, 산지 등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을 원하는 지역에 위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외에 개별 법령에서도 의해서도 건축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은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특정도서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자연공원법」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수도법」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매입 관련 법제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기록의 기록사항과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작성된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펜션시설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실비의 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고 관련 법제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의 운영개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관광펜션업의 운영개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휴양펜션업 운영개시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양펜션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펜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운영 관련 법제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및 「상업등기법」
- 「상법」은 상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 사업자는 자유롭게 상호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를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전자상거래에 따른 펜션 사업자의 이행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초기화면에 사업자 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전자적 대금지급 시 신뢰확보 노력을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펜션의 홍보 시 규제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 사업자는 펜션을 홍보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펜션 사업자의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펜션이용계약을 체결한 펜션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펜션이용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 「소득세법」은 펜션의 운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액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 사업자는 1년에 1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은 펜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 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펜션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소방 안전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펜션시설의 관계인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자체점검 해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폐업 관련 법제

 

「공중위생관리법」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는 자가 폐업하려면 관광사업 폐업통보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펜션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펜션 및 펜션 사업자란?  (0) 2013.09.14
숙박업이란?  (0) 2013.09.14
창업 시 고려사항  (0) 2013.09.14
건축의 유형  (0) 2013.09.14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0) 2013.09.14
Comments